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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4 재외동포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소지자가 특정 요건 충족 후 F-5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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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개요

F-5-4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동포에게 부여하는 영주권입니다. 재외동포는 F-4로 장기 체류하다가 F-5-4로 전환함으로써 영구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F-4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 품행 단정 (범죄·과태료 이력 없음)
  • 최저 생계 이상의 소득 또는 자산 보유
  • 한국어 능력 (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 65세 이상 또는 일정 요건 해당 시 한국어 요건 완화

3.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류 기간 증명 (출입국 사실 증명)
  • 소득·재산 증명
  • 한국어 능력 증명 (TOPIK 성적표 또는 프로그램 이수증)
  • 거주 지증명

4. 신청 절차

  1. Step 1: F-4 2년 이상 체류 충족
  2. Step 2: 한국어 능력 준비 (TOPIK 응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Step 3: 서류 준비
  4. Step 4: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5. Step 5: 심사 (3~5개월)
  6. Step 6: 영주권증 수령

5. 자주 묻는 질문

Q. F-4로 2년 체류가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 국적 취득 요건 등 특수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TOPIK 2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로 대체 가능합니다. 고령자(65세 이상)는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Q. F-5 취득 후 F-4 자격이 사라지나요?
A. F-5 영주권으로 전환되며 F-4 자격은 종료됩니다. 단, F-5 영주권이 F-4보다 넓은 활동 범위를 보장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F-5 영주권 신청 전 과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월~금 09:30–18:30 KST, 한·영·중·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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