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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5 난민인정자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F-5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요건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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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개요

F-5-5는 난민인정자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입니다.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일정 기간 체류 후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 지위가 부여된 후 2년 이상 체류가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2. 신청 자격

  • 난민인정서 소지 (법무부 장관 인정)
  • 난민 인정 후 2년 이상 체류
  • 품행 단정
  • 기본 생계 유지 능력

3.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난민인정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류 기간 증명
  • 거주지 증명
  • 소득·자산 증명

4. 신청 절차

  1. Step 1: 난민 인정 후 2년 체류 충족 확인
  2. Step 2: 서류 준비
  3. Step 3: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4. Step 4: 심사
  5. Step 5: 영주권증 수령

5. 자주 묻는 질문

Q. 난민 신청 중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난민 인정을 받은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난민 인정 취소 시 영주권도 취소되나요?
A. 난민 지위가 취소되면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족도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A.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체류 자격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F-5 영주권 신청 전 과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월~금 09:30–18:30 KST, 한·영·중·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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