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개요
F-5-5는 난민인정자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입니다.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일정 기간 체류 후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 지위가 부여된 후 2년 이상 체류가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2. 신청 자격
- 난민인정서 소지 (법무부 장관 인정)
- 난민 인정 후 2년 이상 체류
- 품행 단정
- 기본 생계 유지 능력
3.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난민인정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류 기간 증명
- 거주지 증명
- 소득·자산 증명
4. 신청 절차
- Step 1: 난민 인정 후 2년 체류 충족 확인
- Step 2: 서류 준비
- Step 3: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 Step 4: 심사
- Step 5: 영주권증 수령
5. 자주 묻는 질문
Q. 난민 신청 중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난민 인정을 받은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난민 인정 취소 시 영주권도 취소되나요?
A. 난민 지위가 취소되면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족도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A.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체류 자격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F-5 영주권 신청 전 과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월~금 09:30–18:30 KST, 한·영·중·일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