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개요
F-5-6은 대한민국에 USD 50만 달러(약 6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영주권입니다.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한국에 자본을 유치하고 투자자에게 장기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D-8(기업투자) 또는 D-10 체류 후 전환하거나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 USD 50만 달러 이상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신고 완료
- 투자 후 2년 이상 유지 (회수 금지)
- 5명 이상 내국인 고용 (일부 면제 요건 있음)
- 품행 단정 (범죄 이력 없음)
- 기업 정상 운영 중
3.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외국인투자신고확인서
- 납입자본금 증명 (은행 송금 확인서·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고용 증명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 등)
- 납세 증명
4. 신청 절차
- Step 1: 외국인투자 신고 및 자본 납입
- Step 2: D-8 체류 자격 유지 (2년 이상)
- Step 3: 투자 유지 및 고용 요건 충족 확인
- Step 4: 서류 준비
- Step 5: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 Step 6: 심사 (3~6개월)
- Step 7: 영주권증 수령
5. 자주 묻는 질문
Q. USD 50만 달러를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나요?
A. 외국환 송금(외화 직접 투자) 방식이 원칙입니다. 현물 투자는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Q. 5명 고용 요건을 충족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부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는 고용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투자금을 회수하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A. 영주권 취득 후 투자를 회수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6.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F-5 영주권 신청 전 과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월~금 09:30–18:30 KST, 한·영·중·일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