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로 2년 넘게 살았는데 F-5-6과 F-5-7 중 어느 쪽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나요?
가진 요건에 따라 고릅니다.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했고 소득·연금·재산·교역실적·투자·재외공관장 추천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으면 F-5-6이고, F-5-7은 F-4 체류기간이 아니라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국적회복)을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F-5-6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지만, F-5-7은 국적회복·특별귀화 요건자가 아니면 영주적격과정 이수증이나 영주적격시험 합격증과 생계유지능력 서류를 내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공통으로 준비합니다.
F-5-6 소득 요건을 남편이나 아내 소득과 합쳐서 맞출 수 있나요?
합산할 수 있지만 신청인 본인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전년도 1인당 GNI)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이 50% 기준의 예외입니다. 합산되는 가족은 소득 산정기간 첫날부터 신청일까지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이고, 소득세를 낸 소득만 인정됩니다. 소득 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이며, 소득주체별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을 냅니다.
F-5-6을 재산 요건으로 신청할 때 집과 예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서류를 내나요?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주택·전월세보증금·예적금 등 본인 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 순자산 이상이면 됩니다. 자산은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허가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돼야 하며, 부동산은 공시가격이나 시중은행 공표 시세로 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을 냅니다.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60대 재외동포인데 F-5-6 연금 요건으로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60세 이상이고 해외로부터 받는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면 F-5-6의 연금 요건에 해당합니다. 연금증서 사본과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냅니다. 이 요건도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했다는 전제 위에서 보며, 품행 단정 심사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국 회사와 수출입 거래를 하는 동포 사업가인데 F-5-6 교역실적 요건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이면 F-5-6 요건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생계유지 능력 요건은 면제됩니다. 재직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하증권이나 송장 등 수출입 실적 증명서, 연간 납세 증명서를 냅니다. 기본소양 요건은 F-5-6 전체가 면제되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재외동포는 F-5-6을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했으면 F-5-6 요건에 해당하고 생계유지 능력 요건도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사업장과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 투자 증빙자료를 냅니다. 50만 달러 투자에 국민 5인 이상 고용 요건이 붙는 고액 투자자 영주(F-5-5)와는 별개 유형입니다.
해외 한인 동포단체 회장을 지냈는데 재외공관장 추천으로 F-5-6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의 대표(과거 3년간 대표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이거나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하면 F-5-6 요건에 해당하고, 생계유지 능력 요건도 면제됩니다. 핵심 서류는 재외공관장 추천서이며, 그 단체가 거주국 정부의 공인을 받은 단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재외동포 영주권(F-5-6·F-5-7) 신청할 때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느 나라 것을 내야 하나요?
국적국 증명서를 내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이 있으면 그 나라 증명서도 냅니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냅니다.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했거나(6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없음), 이전 사증발급·자격변경 때 이미 내고 이후 해외에 6개월 이상 머물지 않았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F-5-7을 일반귀화 요건으로 신청하면 공통서류 말고 무엇을 더 내나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를 추가로 냅니다. 공통서류는 신청서, 여권과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입니다. 일반귀화 요건으로 신청하면 이수증·생계 서류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두 가지를 먼저 확보합니다.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었던 동포인데 F-5-7 간이귀화 요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 제시)를 냅니다. 여기에 신청인과 8촌 이내인 국내 거주 혈족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가 필요하며, 보증 친척들과의 가계도, 관계를 보여 주는 제적등본이나 족보, 보증인 각각의 상봉 경위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국내 친척과 주고받은 편지, KBS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는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국적동포가 F-5-7을 신청할 때 어떤 혼인 서류를 내나요?
혼인에 따른 간이귀화 요건으로 신청하면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와 결혼증 사본을 내고,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필요하면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추가로 냅니다.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사실이 적힌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을 냅니다.
예전에 한국 국적이었던 동포가 F-5-7을 신청하는데 제적등본 이름이 여권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국적회복 요건으로 신청하면 신청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번역문 첨부, 원본 지참), 시민권증서·출생증명서 등 가족 관련 공부를 냅니다.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의 이름·생년월일이 외국 여권과 다르면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 본인과 부모 관계 입증서류 중 하나를 더 냅니다. 국적회복 요건자는 영주적격과정 이수증과 생계유지능력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혼인으로 귀화한 부모의 자녀도 F-5-7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면 F-5-7 대상이며, 이때는 영주적격과정 이수증과 생계유지능력 서류가 면제됩니다. 국적회복 동포의 자녀나 혼인귀화자의 자녀는 호구부·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 제시),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후손은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친족관계 입증서류를 냅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로 지방에 살고 있으면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특화동포(F-4-R)로 바꾼 뒤 4년 이상 추천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하면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F-5-6R)를 신청할 수 있고,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F-4-R이 된 사람은 2년입니다. 생계유지 소득 기준은 1인당 GNI의 70%로 완화되지만,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나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이 원칙입니다(만 15세 미만 등 면제 사유 있음).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기본소양 서류 또는 면제 입증서류와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를 냅니다.
용어 설명
- 재외동포 영주(F-5-6)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소득·연금·재산·교역실적·투자·재외공관장 추천 중 하나를 갖춘 동포에게 주는 영주 유형입니다.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영주(F-5-7)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국적회복)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영주 유형입니다.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F-5-6R)
- 지역특화동포(F-4-R)로 추천지역에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한 동포가 완화된 소득 기준(GNI 70%)으로 받는 영주 유형입니다.
- 재외공관장 추천서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나 법인기업체 대표가 F-5-6 요건을 채울 때 내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추천 문서입니다.
- 국적회복·특별귀화 요건
- 국적법상 국적취득 유형으로, 이 요건을 갖춘 F-5-7 신청인은 영주적격과정 이수증과 생계유지능력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영주용 과정으로, F-5-7 신청인은 이수증이나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을 냅니다.
- 1인당 국민총소득(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수치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값을 쓰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값을 씁니다.
- 평균 순자산
- 통계청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으로, F-5-6 재산 요건의 비교 기준입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해당하면 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냅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F-4 거소증으로 2년 넘게 국내에 살며 영주 전환을 준비하는 동포
- 한국 기업과 무역하거나 한국에 투자한 해외 동포 사업가
- 부모가 한국 국적이었거나 국적회복 대상인 외국국적동포
- 해외 연금을 받으며 한국에 정착하려는 60세 이상 동포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로 살고 있는 동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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