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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심사 · 체류허가 영향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 체류허가 심사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통고처분·범칙금·벌금형·출국명령 같은 위반 기록이 체류자격 변경·연장 심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품행 단정 결격 기준, 점수제 감점표, 거주(F-2) 준법시민교육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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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통고처분범칙금품행 단정준법시민교육체류허가 제한

통고처분·범칙금·벌금형·출국명령 같은 위반 기록이 체류자격 변경·연장 심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품행 단정 결격 기준, 점수제 감점표, 거주(F-2) 준법시민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 체류허가 심사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개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통고처분(범칙금)을 받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후 체류자격 변경·연장에서 품행 단정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결격 기준과 감점 기준은 자격마다 따로 정해져 있고, 기준에 걸리는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센 기간입니다.

이 글은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결격·감점 기준, 거주(F-2) 변경·연장 때 시행되는 준법시민교육, 구직(D-10)의 제한대상을 정리합니다. 위반 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기준에 걸리지 않는 경우와 교육으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구분됩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 취소·이의 전망은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점수제 우수인재(F-2-7) 결격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 외국 처벌 포함) /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 + 통고처분 합계 500만 원 이상 /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 / 입국금지 사유
점수제 감점(최대 70점)통고처분(납부일 기준 신청일 3년 이내): 50만~100만 원 미만 -10, 100만~300만 원 미만 -20, 300만 원 이상 -30. 출국명령·강제퇴거(신청일 5년 이내 부과) -30. 형사처벌: 벌금 200만 원 미만 -20, 200만~300만 원 미만 -30, 300만 원 이상 -40
벌금 300만 원 이상·금고 이상형 확정이 신청일 3년 이내면 점수제 자격변경 불허 대상, 3년이 지났으면 40점 감점
거주(F-2) 준법시민교육거주(F-2) 변경·연장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 위반 기간은 사건종결일부터 변경 10년, 연장 5년
교육 제외과거 교육을 이수하고 추가 위반이 없는 사람 / 위반 1회 이하이며 불기소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받은 사람(10년 또는 5년 경과 시 대상에서 제외)
구직(D-10) 제한신청일 5년 이내 금고 이상 형, 5년 이내 강제퇴거·출국명령,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범칙금으로 체류허가 제한 대상(초범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합산 700만 원 이상)

활동범위

  • 기간은 신청일 기준: 5년·3년 같은 기간은 처분일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셉니다. 통고처분은 납부일, 벌금은 납부일(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 준법시민교육의 위반 기간은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이 기준입니다
  • 체류 계속성: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입국했더라도 앞뒤 체류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법체류·불법취업 기간은 계속 체류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거주(F-2) 변경 심사의 계속 체류 기간 기준)
  • 해외 범죄경력도 품행 심사 대상입니다. 특정강력범죄와 협박·공갈·사기·보이스피싱·마약·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결격 사유로 열거돼 있습니다
  • 다루지 않는 것: 개별 처분의 취소·이의신청 전망, 범칙금 금액 산정 방식,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자격별 세부 기준

해당자(대상)

  • 통고처분(범칙금)을 받았고 곧 체류자격 변경·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외국인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점수제 우수인재(F-2-7)나 영주 등 상위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
  • 거주(F-2) 자격으로 변경·연장하면서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어 준법시민교육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사람
  • 출국명령·강제퇴거 이력이 있고 재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준비하는 사람
  • 외국인 직원의 위반 이력과 향후 체류허가 영향을 점검하는 인사·채용 담당자

제출서류

  • 처분 확인 서류: 통고처분서와 범칙금 납부 영수증, 벌금형 판결문과 벌금 납부 증명, 불기소처분 통지서 등 사건종결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준법시민교육 이수 확인: 이민통합지원센터가 교육 이수자에게 이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체류 담당자는 이수 완료를 확인한 뒤 자격변경·연장을 허가합니다. 교육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정부가 발급하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증명서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면제 사유(만 14세 미만 입국 후 해외 장기 체류 없음, 과거 제출 사실 확인 등)는 해당 시 확인합니다
  • 각 자격의 변경·연장 공통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와 자격별 개별 서류(자격에 따라 달라 관할 관서에서 확인)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감점은 최대 70점이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통고처분 금액 구간으로, 형사처벌은 벌금 구간으로 나뉩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는 금액과 관계없이 -30점이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고처분 감점은 납부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은 확정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면 점수제 자격변경 자체가 불허 대상이고, 3년이 지났으면 40점 감점입니다. 벌금 300만 원 미만은 확정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구간 점수가 감점됩니다.
  • 거주(F-2) 변경·연장 때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되더라도 교육을 이수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지침 시행 후 대상자가 처음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연장 때까지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이 적발되면 교육을 이수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고 불기소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받았다면 교육 없이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 구직(D-10)은 범칙금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초범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합산 7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룬 자격에 한정되며, 다른 자격의 기준과 최신 개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허가 여부는 개별 심사로 정해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을 낸 지 오래됐는데도 감점이 되나요?
A.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통고처분 감점은 납부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된 경우입니다. 기간은 처분일이 아니라 신청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Q.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불허인가요?
A. 점수제 자격변경에서는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면 불허 대상이고, 3년이 지났으면 40점 감점입니다. 벌금 300만 원 미만은 확정 시점과 상관없이 해당 구간 점수(-20 또는 -30)가 감점됩니다.
Q. 준법시민교육을 받지 않으면 거주(F-2) 변경이 안 되나요?
A. 위반 사실이 확인된 변경·연장 예정자는 교육 이수 후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반이 1회 이하이고 불기소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받았거나, 과거 교육을 이수했고 추가 위반이 없다면 교육 없이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Q. 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수하면 이민통합지원센터가 이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체류 담당자가 이수 완료를 확인한 뒤 자격변경·연장을 허가합니다.
Q. 출국명령으로 나갔다가 30일 안에 다시 들어오면 체류기간이 이어지나요?
A. 아닙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 30일 이내 입국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불법취업 기간도 계속 체류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