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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ack>E-7-1 특정활동비자발급조건 발급절차 필요서류 불허사유

1월 19, 2023BY Admin

E-7-1 특정활동비자발급 조건, 발급절차, 필요서류 및 불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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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비자발급 조건

E-7 특정활동비자는 E-9 비전문취업비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취업할때 가장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한국의 업체에서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이나 기술적인 업무로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시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직종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E-7-1 비자 발급조건및 발급서류

  1.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국내 회사의 동일직종 
  2. 도입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 국내 회사의 동일직종
  3.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5년이상의 근무경력 ( 학력 무관 ) + 국내 회사의 동일직종

우대를 위한 특별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및 경력요건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 대학 졸업 (예정 )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1년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등이 인정되면 허용  ( 우수대학은 Times 200 대 대학및 QA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
  • 국내대학 졸업 (예정 )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 고용의 필요성등이 인정되면 허용 , 일/학습연계유학 ( D-2-7비자) 자격 졸업자는 구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국내 전문대학죨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이 필요성등이 인정되면 허용

E-7-1 비자 발급절차

E-7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2가지 형태 신청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증신청 –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어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한 초청이 있습니다. 

둘째, 체류자격변경 – 한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D-2 학생비자에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C-3 이나 B-2 등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 21개국은 국내에서 단기비자에서 E-7 특정활동비자로의 변경이 안됩니다. 

중국, 필리핀, 이집트,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E-7-1 비자 불허사유

E-7 비자의 불허사유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은 내용이 하기의 3,4,5,7 번 기타의 내용들입니다. 

E-7 비자 불허사유

3. 과거 대한민국 체류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입국목적을 소명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 출입국관립법제 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요건 미충족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E-7 비자의 경우는 한번 불허가 나면 재신청해도 허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비자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제대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직종선택]에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자의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회사의 업무내용에 맞춰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불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지원자의 학력, 경력과 지원 직종의 선택을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E-7-1 비자 필요서류

E-7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는 직종과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1. 신청서 
  2. 여권사본
  3. 사진1장
  4. 고용계약서
  5.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등
  6. 법인설립관련서류
  7.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8. 납세증명서 등 

위의 자료들은 굉장히 기본자료로써,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체류자격변경의 경우는 사진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의 방문예약을 클릭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E-7 비자 종류

E-7 비자는 총 5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1. E-7-1 전문인력 ( 관리자및 전문가 총 67개 직종 )
  2. E-7-2 전전문인력 (사무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
  3. E-7-3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및 관련기능종사자  7개 직종 )
  4.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3개 직종 )
  5. E-7-91 FTA 독립전문가 ( T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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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직종

 

구 분 직 종(코드)

1. 전문인력

(E-7-1)

(67개 직종)

. 관리자 : 15개 직종 => E-7-1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 E-7-1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2. 준전문인력

(E-7-2)

(9개 직종)

. 사무종사자 : 5개직종 => E-7-2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 서비스 종사자 : 4개 직종 => E-7-2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3. 일반기능인력

(E-7-3)

(7개 직종)

. 일반 기능 인력 : 7개 직종 => E-7-3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7) 선박 도장공(7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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