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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3 영주권자의 자녀

대한민국 영주권자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입양된 외국인 자녀의 F-5 영주권 취득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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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개요

F-5-3 체류 자격은 대한민국 영주권(F-5) 소지자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도 F-5-3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F-5 체류 자격이었거나 이후 F-5를 취득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2. 신청 자격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F-5 (영주) 체류 자격 소지
  •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별도 체류 기간 요건 적용)
  • 품행 단정
  • 적법한 체류 중 또는 합법적 입국 상태

3.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부모 영주권증 사본
  • 가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해외 발행 서류)
  • 체류 사실 증명

4. 신청 절차

  1. Step 1: 부모 F-5 취득 후 자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Step 2: 서류 준비
  3. Step 3: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4. Step 4: 심사 (2~4개월)
  5. Step 5: 영주권증 수령

5.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성인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성인 자녀도 신청 가능하나, 별도의 체류 기간 요건이나 한국어 능력 증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도 해당되나요?
A.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외국 국적이라면 F-5-3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영주권 취득 후 취업이 가능한가요?
A. F-5 영주권 취득 후 별도 허가 없이 모든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F-5 영주권 신청 전 과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월~금 09:30–18:30 KST, 한·영·중·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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