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인데 F-5-8 영주권 요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먼저 종전 거주(F-2) 자격을 가졌던 사실을 확인한 뒤, 완전출국한 적이 있는지로 나눕니다. 완전출국 없이 지금까지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계속 체류 중이면 첫째 경우, 완전출국 후 다시 들어와 그 자격들로 2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면 둘째 경우, 방문동거(F-1)·동반(F-3)을 더해 합산 4년 이상이면 셋째 경우입니다. 외국인등록 이력과 출입국 기록으로 자격별 기간을 정리해 판단합니다.
예전에 F-2로 살다가 해외로 완전히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F-5-8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출국 후 다시 입국했다면 신청일 현재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며, 이 자격들 사이의 체류기간은 합산됩니다. 열거된 자격 밖의 체류기간은 이 2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모자라면 방문동거(F-1)·동반(F-3)을 포함한 합산 4년 경우에 해당하는지 함께 봅니다.
방문동거(F-1)나 동반(F-3) 비자로 지내는 재한화교도 F-5-8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거주(F-2)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동반(F-3)과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거주(F-2) 자격으로 머문 기간을 합산해 4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면 셋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계유지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하므로 소득 또는 가족 자산 서류를 같이 준비합니다.
F-5-8 계속 체류 기간 중에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오면 체류가 끊기나요?
기준 안이면 끊기지 않습니다. 한 번 출국할 때마다 90일 이내이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나눈 1년(365일) 단위마다 출국 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면 계속 체류로 보고 출국 기간도 체류기간에 넣습니다. 완전출국했거나 인정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바꾸면 연속성이 끊기므로, 출입국 기록을 1년 단위로 나눠 먼저 계산합니다.
동거가족이 3명 이상인 재한화교는 F-5-8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고 가족 소득을 합칠 수 있나요?
동거가족(배우자·부모·자녀)이 3인 이상이면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하고, 2인 이하면 GNI의 70%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 산정기간 동안 주소지를 함께하며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의 소득은 합산할 수 있지만, 신청인 본인 몫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예외). 소득세를 낸 소득만 인정되며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이 기준에 조금 모자라는데 가족 자산과 합쳐서 F-5-8 생계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합쳐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영주 생계유지 요건은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산정하지 않으므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중 하나를 온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F-5-8은 소득이 모자라면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한 가족(배우자·자녀·신청인의 부모) 명의 자산이 6천만 원 이상일 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때는 동거가족 수와 관계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나 전세 보증금으로 F-5-8 자산 요건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전·월세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예금은 잔액증명서처럼 자산 종류별 공적 서류로 금액을 입증합니다. 자산 명의자가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자녀·신청인의 부모여야 하므로, 체류지를 함께한 사실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F-5-8 신청에 필요한 화교협회 호적등본과 출생증명서는 무엇이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F-5-8 개별 서류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과 출생증명서입니다. 출생증명서를 낼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전자 감정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의 출생·가족 기재가 외국인등록 기록과 맞는지 미리 대조해 둡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계속 살아온 화교도 F-5-8 신청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요건에 맞으면 생략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했고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적이 없으면 해외범죄경력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한 경우도 생략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머문 적이 있으면 국적국과 그 체류국 증명서를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 냅니다.
F-5-8 재한화교 영주 신청에도 신원보증서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다만 정부수립일(1948. 8. 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신원보증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조부모나 부모의 입국 시기와 본인의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해 면제 대상인지 먼저 따져 봅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F-5-8 소득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누가 체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인 본인이 조세·건강보험료·과태료를 미납했으면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심사되고, 가족이 미납했으면 그 가족은 소득주체에서 빠져 소득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주체별로 납세증명서 등 완납 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내며, 관서 전산으로 미납이 없음이 확인되면 완납 증명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F-5-8 재한화교 영주권 신청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통서류는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일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생략 대상 제외), 신원보증서(면제 대상 제외), 납세 완납 증명과 소득금액증명,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이고, 개별 서류는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과 출생증명서입니다. 소득 대신 가족 자산으로 신청하면 자산 입증서류를 더합니다. 기본정보 서식에 허위 기재가 있으면 허가 뒤에도 영주자격 취소 사유가 되므로 꼼꼼히 작성합니다.
F-5-8 영주권을 받은 뒤 해외에 나가 오래 지내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의 재입국면제 기간이나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으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 관할 관서에 확인합니다. 영주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고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 한국에서 태어나 종전 거주(F-2) 자격을 가졌던 화교 중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종전 거주(F-2) 자격
- 2002. 4. 18. 개정·시행 이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있던 거주 체류자격으로, F-5-8 신청인은 이 자격(또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 자격)을 가졌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완전출국
- F-5-8 요건을 나누는 기준으로, 이력이 없으면 지금까지 계속 체류 중인지를 보고, 있으면 재입국 후 2년 또는 합산 4년 계속 체류를 봅니다.
- 계속 체류
- 출국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1년 단위 출국 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면 출국 기간까지 체류기간에 넣어 연속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 동거가족
- 소득 기준을 정할 때 세는 배우자·부모·자녀로, 주소지(체류지)를 함께하면 동거로 봅니다.
- 1인당 국민총소득(GNI)
- F-5-8은 동거가족 2인 이하면 전년도 수치의 70%, 3인 이상이면 전년도 수치 그대로를 연간 소득 기준으로 쓰며, 전년도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수치를 씁니다.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 F-5-8 신청에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로, 다른 영주 유형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자리에 냅니다.
- 신원보증서
- 영주 공통서류 가운데 하나로, 1948. 8. 15. 이전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 기존 거주(F-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한국에서 태어나 거주(F-2) 자격으로 지내 온 재한화교
- 해외로 이주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 체류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화교
- 방문동거(F-1)·동반(F-3)으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재한화교
- 소득 대신 부모·배우자 명의 자산으로 생계 요건을 맞추려는 신청 예정자
- 화교협회 호적등본과 출생증명서 준비부터 도움이 필요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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