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해외 박사와 한국 박사는 영주권 F-5-9와 F-5-15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하나요?
박사학위를 어디서, 어떤 분야로 받았는지로 나뉩니다.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F-5-9(첨단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았으면 전공과 관계없이 F-5-15(일반분야 박사)입니다. 두 유형 모두 신청일까지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박사 학위증 사본과 재직·정규직 확인 서류를 냅니다.
해외에서 경영학이나 인문학 박사를 받았는데 F-5-9 영주권이 되나요?
F-5-9는 첨단기술 분야 해외 박사학위가 대상이어서, 첨단기술 분야가 아닌 해외 박사학위로는 F-5-9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5-15는 국내 대학원 정규 박사과정이 조건이라 해외 학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 영주(F-5-1)나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등 다른 영주 유형의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지 않고 학위만 받았는데 F-5-15 신청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F-5-15의 정규 박사과정은 박사과정(D-2-4) 등 유학(D-2)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하므로,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규과정을 마쳤다면 박사 학위증 사본을 내고,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 졸업 후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F-5-9·F-5-15 영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 1년 동안 근무처를 바꾸며 쉰 날의 합계가 30일 이내면 이전 직장 근무 기간도 합산됩니다. F-5-9는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F-5-15는 전공과 관계없이 유흥 서비스업이 아닌 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1년이 차는 날 이후로 신청 일정을 잡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고용계약서로 정규직임을 입증합니다.
F-5-9·F-5-15 영주권 소득이 부족하면 자산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박사 유형은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 순자산 이상이면 생계유지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을 합산할 수는 없고, 자산은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실물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보며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박사 영주(F-5-9·F-5-15)는 배우자 소득을 합쳐서 볼 수 있나요?
합칠 수 있습니다.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하는 F-5-10·F-5-13과 달리, 박사 유형은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사실혼 제외)·미성년 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도 소득주체로 봅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제외), 주소지를 함께한 경우를 동거로 봅니다. 소득주체별로 납세 완납 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냅니다.
박사 영주권(F-5-9·F-5-15)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영주용 종합평가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첨단분야 박사(F-5-9)와 일반분야 박사(F-5-15)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이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종합평가 합격증을 내지 않습니다.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F-5-9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른 영주 유형을 신청할 때도 기본소양이 면제됩니다.
F-5-9·F-5-15 영주 신청 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벌금 이력은 어떻게 보나요?
박사 유형을 신청하면 해외범죄경력 확인을 생략할 수 있어 관서의 별도 요구가 없으면 내지 않습니다. 다만 품행 단정 심사는 그대로 적용되어,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을 받았거나 합계 700만 원 이상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허가 전에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5-9·F-5-15 영주권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통서류는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신원보증서·납세 완납 증명과 소득금액증명(자산으로 신청하면 잔액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입니다. 박사 유형 개별 서류는 박사 학위증 사본(성적증명서 추가 요구 가능), 소속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고용계약서 등 정규직 확인 서류입니다. 기본소양 증빙은 면제되고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박사도 F-5-9·F-5-1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적 상태부터 확인한 뒤 영주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F-5-9·F-5-15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받는 유형은 아니고,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로 따로 신청합니다. F-5-4는 별도의 체류기간·생계유지 요건이 적용되므로 가족별로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박사 영주권을 받은 뒤 해외 연구기관에 오래 나가 있어도 영주권이 유지되나요?
오래 비우면 영주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의 재입국면제 기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이 상실됩니다. 영주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며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첨단분야 박사(F-5-9)
-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가지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의 영주 유형으로, 해외에서 취득한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가 대상입니다.
- 일반분야 박사(F-5-15)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첨단기술 분야
-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되는 분야로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 정규 박사과정
- 박사과정(D-2-4) 등 유학(D-2) 요건을 갖추고 이수한 과정을 뜻하며, 과정 이수 없이 학위만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무의 계속성
- 1년 동안 근무처를 바꾸며 쉰 날의 합계가 30일 이내이면 계속 근무로 보고 근무 기간에 합산하는 기준입니다.
-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영주 생계유지 요건의 소득 비교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치를 쓰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수치를 씁니다.
- 평균 순자산
-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으로, 박사 유형은 자산이 이 기준 이상이면 생계유지 요건을 갖춥니다.
- 영주증
-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명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며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 한국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한 졸업생
- 소득은 기준에 조금 못 미치지만 예금·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 박사 인력
-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꾸려 가족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는 신청 예정자
- F-5-9·F-5-15와 다른 영주 유형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한 박사 학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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