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장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등록은 이후 모든 체류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준비물 자체는 단순하지만 체류지 입증서류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뉴얼은 인정 가능한 자료를 폭넓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 소속기관 서류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체류자격에 따라) |
| 체류지 입증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 등록 후 의무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수수료 없음) |
활동범위
-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 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신고
해당자(대상)
- 장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대상이 되는 사람
- 취업 체류자격(E-1~E-7 등)으로 근무를 시작한 사람
- 유학(D-2)·일반연수(D-4) 등 학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가족 관련 체류자격(F-1, F-3, F-6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 표준규격사진 1장
- 수수료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해당 체류자격의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변경 관련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 활용됩니다.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은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도 공통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등록에 수수료가 있나요?
A. 외국인등록 신청에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 집 계약이 제 이름이 아닌데요?
A. 매뉴얼은 체류지 입증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외에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도 예시하고 있습니다.
Q. 여권을 바꾸면 등록증도 다시 만드나요?
A.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변경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등록증 재발급 필요 여부는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