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외국인등록증(ARC) 개요
-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절차
- 주소 변경 절차
- 필요 서류 안내
- 주의사항 및 팁
- 자주 묻는 질문
1. 외국인등록증(ARC) 개요
ARC는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Alien Registration Card(법무부·하이코리아 영문 안내에서 쓰는 표기)의 머리글자를 딴 통칭입니다. 법령에는 'ARC' 약칭 없이 '외국인등록증'으로 적혀 있습니다.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이며,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면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이드를, 출국 후 재입국 계획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면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증(ARC)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등록증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각종 서비스 이용 및 법적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2.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준비합니다(자격별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절차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서 작성: 재발급 요청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명서 및 구 등록증 제출: 기존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 사유 확인: 재발급 사유(분실·훼손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합니다.
- 수수료 납부: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주소 변경 절차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새 체류지 전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 시·군·구청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변경 신고서 작성: 주소 변경을 위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명서 제출: 여권 및 기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필요 서류 안내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소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변경신고 시)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및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별로 다름)
6. 주의사항 및 팁
-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소 변경은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모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ARC 외국인등록증은 무슨 뜻이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RC는 외국인등록증을 가리키는 영문 통칭(Alien Registration Card)입니다. 공식 명칭은 'ARC'라는 약칭 없이 '외국인등록증'이며, 신청은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에서 '외국인 등록' 또는 '등록증 재발급' 항목을 선택해 작성합니다.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이고, 첨부서류는 체류자격별·신청 구분별로 달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식의 영문 표기: 신청 서식에는 외국인 등록이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등록증 재발급이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로 적혀 있습니다.
- 신청서 선택 항목: 같은 통합신청서에서 외국인 등록, 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등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 사진: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때에만 여권용 사진(35㎜×45㎜)을 붙이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환급 계좌: 반환용 계좌번호는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때에만 적는 칸입니다.
- 첨부서류: 서식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신청 구분별 첨부서류를 참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 수수료: 각종 체류허가 심사수수료표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천원이 안내되어 있고, 정부초청장학생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도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등록 면제 대상: 외교(A-1)~협정(A-3) 자격 항목에는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초 등록 준비는 외국인등록 최초 신청 가이드, 이름·여권 정보가 바뀐 경우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RC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Q. 외국인등록증 발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Q.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재발급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 변경은 새 체류지 전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 시·군·구청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의 허가일자와 만료일자가 기재되며, 만료일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ARC 외국인등록증은 무슨 뜻이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ARC는 외국인등록증을 가리키는 영문 통칭(Alien Registration Card)입니다. 공식 명칭은 'ARC' 대신 '외국인등록증'이며, 신청은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에서 '외국인 등록' 또는 '등록증 재발급' 항목을 선택해 작성합니다.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이며, 첨부서류는 체류자격별·신청 구분별로 달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