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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 심사 확인 사항

D-7(주재) 불허 사유와 보완 — 매뉴얼이 확인하는 지점

D-7(주재) 불허를 피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법무부 매뉴얼에 적힌 1년 이상 근무 요건, 제외 대상, 실태조사, 허위서류 거부 근거와 보완할 수 있는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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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주재비자불허사유보완서류

D-7(주재) 불허를 피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법무부 매뉴얼에 적힌 1년 이상 근무 요건, 제외 대상, 실태조사, 허위서류 거부 근거와 보완할 수 있는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D-7(주재) 불허 사유와 보완 — 매뉴얼이 확인하는 지점

개요

D-7(주재) 불허를 피하려면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에는 D-7만을 위한 불허 사유 목록이 따로 없습니다. 이 글은 매뉴얼이 D-7에 대해 확인하라고 적어 둔 요건·제외 대상·확인 절차를 불허 가능성의 관점에서 다시 읽은 것이며, 그 밖의 불허 사유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요건 부분은 '외국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 '기업투자(D-8) 해당자 제외'가 핵심입니다. 확인 절차로는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허위·위변조 서류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 근거가 있습니다. 서류는 파견명령서·재직증명서·국내지점 설치 입증서류 등을 갖추되, 심사관서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최종 목록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심사 결과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며 어떤 결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매뉴얼의 범위D-7 전용 불허 사유 목록은 매뉴얼에 없음 — 요건·제외·확인 규정으로 읽음
근무 요건외국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계열회사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
제외·예외기업투자(D-8) 해당자는 제외,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등은 1년 요건 미적용
실태조사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는 반드시 실태조사(확인 필요)
서류 진위허위·위변조 서류로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는 영사가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서류 가감심사기관이 초청의 진정성·자격 확인을 위해 첨부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활동범위

  • D-7 자격 요건 중 불허로 이어질 수 있는 확인 지점(근무 요건, 제외 대상, 필수전문인력 범위)
  • 실태조사와 허위서류 거부 등 매뉴얼에 적힌 확인 절차
  • 보완할 수 있는 서류와 확인 사항(사증 단계, 체류 단계)
  • 구체적 불허 판단 기준과 개별 사안의 결과 전망은 다루지 않음(관할 기관 확인 사항)

해당자(대상)

  • 외국 본사·지사에서 근무하다 국내 계열회사·지사 등으로 파견될 예정이어서 요건을 사전 점검하려는 사람
  • 국내 신설지사나 연락사무소가 D-7 필수전문인력을 초청하려는 기업 담당자
  • 서류 보완이나 재신청 전에 매뉴얼상 확인 지점을 정리하려는 사람
  • 기업투자(D-8)와 주재(D-7) 중 어느 쪽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와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정상 운영 입증서류
  •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신규인 경우 지사·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와 납세실적
  • 해외진출 기업 근무자: 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해외지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증발급인정 신청 시 초청사유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 체류기간 연장(영 별표 1의 '가'목 해당자): 신청서,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 개인 납세사실증명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 실태조사 대상(신설지사·과거 위반 이력) 해당 여부와 최종 서류 목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매뉴얼에 명시된 요건이며,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 등 일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진출 기업 근무자가 국내 본사로 파견되는 유형은 상장법인 해외법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 임원은 조직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매뉴얼에 정의되어 있고, 상급관리자·전문가의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무가 '필수전문인력' 정의에 맞는지 서류(이력서·경력증명서)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위·위변조 서류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서가 있어도 영사가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매뉴얼 각주에 적혀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입국허가 추천 서류 중 하나이며, 최종 입국허가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합니다.
  •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한다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편(D-8에서 D-7로 변경)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신청 유형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매뉴얼 배열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관서에 확인하십시오.
  • 이 글은 매뉴얼 2026.9.판 기준이며 불허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서류를 갖춰도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심사기관이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뉴얼에 D-7 불허 사유 목록이 있나요?
A. 확인한 매뉴얼 두 권에는 D-7만을 위한 불허 사유 목록이 따로 없습니다. 요건, 제외 대상, 실태조사, 허위서류 거부 등 확인 규정만 있으므로, 그 밖의 사유를 일반화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Q.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이면 항상 안 되나요?
A. 1년 이상 근무는 매뉴얼에 적힌 요건이지만,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일부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Q. 허위로 서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뉴얼 각주에는 허위 또는 위변조된 서류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경우 영사가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사실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신설지사면 심사가 더 까다로운가요?
A. 매뉴얼은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에 대해 반드시 실태조사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까다로운지는 매뉴얼에 없으므로 관서에 문의하십시오. 영업자금 도입실적과 운영계획서·납세실적 등을 갖추는 것이 매뉴얼상의 준비 사항입니다.
Q. 부족한 서류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나요?
A. 매뉴얼은 심사기관이 첨부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고, 보완 기간이나 횟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완 가능 여부와 방법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