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7:30 KST
무료상담 →

기업투자(D-8) 행정사 선택 기준

D-8 행정사 선택 기준 — 업무범위·서류·절차 점검 질문

D-8 기업투자비자를 행정사에게 맡기기 전에 무엇을 대행하는지, 내가 준비할 서류, 절차 단계, 본인 출석·대리 범위를 점검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D-8행정사기업투자비자대행행정사선택기준D-8서류체류민원절차

D-8 기업투자비자를 행정사에게 맡기기 전에 무엇을 대행하는지, 내가 준비할 서류, 절차 단계, 본인 출석·대리 범위를 점검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D-8 행정사 선택 기준 — 업무범위·서류·절차 점검 질문

개요

D-8 신청이나 연장을 행정사에게 맡기려 할 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 소개 문구뿐이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가격이나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대행하는지, 내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절차가 어떤 단계로 나뉘는지, 본인 출석과 대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설명은 점검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글에는 가격, 처리기간, 사무소 순위가 없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의 D-8 업무범위는 서류 준비와 제출 절차 안내로, 아래 질문은 어느 사무소에 문의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불허 사유 점검과 연장 서류 목록은 각각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글의 범위D-8 신청·연장을 행정사에게 맡기기 전에 점검할 질문 (가격·결과·사무소 순위는 다루지 않음)
먼저 정할 것D-8-1·D-8-2·D-8-3·D-8-4 중 내 세부약호, 그리고 현재 체류자격에서의 변경인지 사증 경로인지
서류 근거안내받은 서류가 정해진 서류 목록과 맞는지, 관서장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본인 출석·대리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고,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불가. 사증발급인정 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추가
수수료 구분정부 심사수수료는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으므로 행정사 보수와 따로 확인
결과 표현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

활동범위

  • 행정사에게 문의할 때 확인할 질문: 대행 업무의 범위, 본인이 준비할 서류, 절차 단계, 본인 출석과 대리 범위
  • 각 질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D-8-1 연장 서류 목록 등)
  • 범위 밖: 사무소 비교·추천, 가격, 처리기간, 허가 가능성 판단

해당자(대상)

  • D-8 신규 신청을 준비하며 행정사를 알아보는 투자자·법인 대표
  • D-8 체류기간 연장을 앞두고 서류 준비를 맡길지 고민하는 분
  • 현재 체류자격에서 D-8로 변경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는 분
  •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 법인 설립과 사증 신청을 함께 알아보는 투자 예정자

제출서류

  • 세부약호와 신청 경로: D-8-1(법인에 투자), D-8-2(벤처 투자), D-8-3(개인기업에 투자), D-8-4(기술창업) 중 해당 유형을 먼저 정하고, 현재 체류자격에서의 변경인지 사증발급인정서 경로인지 확인
  • 기본서류(D-8-1 연장 기준):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등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이 원칙
  • 영업·사업장·체류지 입증: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업장 전경·간판 사진 등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필요 시 해당 업종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 서류 형식: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본인 출석·대리 여부: 체류허가는 국내 체류 중 신청, 대리 신청이 가능한 단계와 그때 추가되는 위임 서류를 서면으로 확인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체류허가 신청은 반드시 국내 체류 중에 해야 하고 민원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으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맡기기 전에 알리고 일정을 맞춰 보세요.
  • 정부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행정사에게 내는 비용과는 별개이므로, 어떤 항목이 어느 쪽 비용인지 구분해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이 글은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에 특히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을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거나 허가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은 근거를 되물어 보세요.
  • 외국어 서류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하며, 행정사법에 따라 민원인의 위촉으로 업으로서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에 한합니다. 번역을 함께 맡긴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 불허 사유와 보완은 D-8 불허 글, 연장 서류의 전체 목록은 D-8 연장 서류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사무소를 고르기 전에 던질 질문에 한정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사에게 맡기면 제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없나요?
A. 서류 목록에는 본인 쪽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이 원칙이고,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도 목록에 있습니다. 무엇을 누가 준비하는지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Q.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맡길 수 있나요?
A. 체류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고,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처음 D-8 사증을 받는 경우는 D-8-1 기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하는 경로이고, 사증발급인정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경로입니다. 어느 경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Q. 안내받은 서류 목록이 일반적인 제출서류 목록과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이 다를 수 있으나, 어떤 근거로 추가하거나 뺐는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확인하세요.
Q. 허가를 약속한다는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A.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설명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업무 범위와 서류·절차 설명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외국어 서류 번역도 같은 사무소에 맡겨도 되나요?
A.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하고, 행정사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에 한합니다. 번역을 맡길 사람의 자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