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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 영주(F-5)

D-8 비자에서 영주권(F-5) 받는 길 — 일반·기술창업·연구개발 경로

D-8 비자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매뉴얼 2026.9.판 기준으로 D-8 보유자에게 해당하는 F-5-1·F-5-24·F-5-26 요건과 체류기간, 매출·고용 기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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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매뉴얼 2026.9.판 기준으로 D-8 보유자에게 해당하는 F-5-1·F-5-24·F-5-26 요건과 체류기간, 매출·고용 기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D-8 비자에서 영주권(F-5) 받는 길 — 일반·기술창업·연구개발 경로

개요

결론부터 말하면, D-8 보유자가 영주(F-5)로 가는 경로는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판) 안에 있습니다. D-8 자격 자체가 대상으로 명시된 경로는 일반 영주자(F-5-1), 기술창업 투자자(F-5-24),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이며, 어느 경로냐에 따라 필요한 체류기간(5년 또는 3년)과 입증할 내용(매출액, 투자금·고용, 연구개발시설 근무)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영주 요건 전체를 다루는 글이 아니라 ‘D-8 보유자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좁혀 정리했습니다. 불허 사유와 보완은 F-5 불허 글에서, 영주 취득 후 유지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매뉴얼은 보조자료이고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며, 이 글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일반 영주(F-5-1)D-7~E-7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 D-8은 신청일 이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술창업(F-5-24)기술창업(D-8-4)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투자금 3억원 이상 유치(또는 준하는 자본금), 국민 2명 이상 6개월 이상 전일제 상용 고용
연구개발 인력(F-5-26)D-8 가목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학사 이상,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
생계유지(소득·자산)F-5-1·F-5-26은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 F-5-24는 면제
기본소양F-5-1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F-5-24·F-5-26은 면제
처리기간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름

활동범위

  • D-8 보유자가 해당할 수 있는 영주(F-5) 세부자격 중 매뉴얼에서 D-8을 직접 대상으로 적은 F-5-1, F-5-24, F-5-26의 체류기간·요건·서류
  • 영주 신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생계유지, 기본소양, 품행단정 등 요건 중 D-8 경로와 관련된 부분 (면제 여부 포함)
  • 범위 밖: 허가 가능성 판단, 처리기간·수수료, F-2 점수제 등 D-8이 아닌 자격에서 출발하는 경로, 영주권 취득 후 유지

해당자(대상)

  • D-8 자격으로 5년 가까이 체류하며 일반 영주(F-5-1)를 검토하는 투자·경영자
  • 기술창업(D-8-4)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투자금 유치와 국민 고용 요건을 점검하려는 창업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 중인 D-8 보유자
  • D-8에서 E-7 등으로 자격을 바꿔 체류해 왔고 체류기간 합산 여부가 궁금한 외국인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신원보증서(면제자 제외),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소득 관련 서류
  • 기본소양 입증(F-5-1)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등. F-5-24·F-5-26은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
  • 일반 영주(F-5-1)의 D-8 — 매출액 입증서류 등.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전년도·전전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금 3억원 이상 유치(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금) 입증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 F-5-24의 국민 고용 입증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 연구개발 인력(F-5-26) — 연구개발시설 지정서 사본(산업통상부 공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고액 투자자(F-5-5)를 검토할 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등)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일반 영주(F-5-1)는 체류기간 계산이 핵심입니다. 매뉴얼은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하며, 완전출국 없이 대상 체류자격(D-7부터 E-7까지, F-2)으로만 연속 체류한 경우 각 체류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D-8에서 E-7 등으로 바꿔 체류했다면 합산 여부를 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D-8 보유자의 일반 영주에는 매출 기준이 붙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이 같은 해 안에 있으면 산정 구간도 같습니다. 이 외에 영주 신청자는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하고, 필요한 체류기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유흥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기술창업(F-5-24)의 3년은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이며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됩니다. D-8-4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를 말합니다. 고용은 신청일 현재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F-5-24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 연구개발 인력(F-5-26)은 3년 근무 중 근무처 변경으로 쉰 일수의 합이 90일 이내이면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세 경로 외에 고액 투자자(F-5-5)처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로도 매뉴얼에 있으나, 매뉴얼은 이 경로의 대상 체류자격을 D-8로 적지 않았으므로 해당 여부는 관서에 확인하세요.
  • 매뉴얼은 보조자료이고 관서장이 심사를 위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르며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든 요건 충족이 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니, 신청 전 관할 관서에 서류와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8 비자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매뉴얼에 D-8 자격이 대상으로 적힌 영주 경로가 있습니다. 일반 영주(F-5-1)는 D-8을 포함한 대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D-8은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창업 투자자(F-5-24)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은 3년 이상 계속 체류가 필요합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Q. D-8에서 F-5로 가려면 몇 년 체류해야 하나요?
A.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영주(F-5-1)는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기술창업 투자자(F-5-24)는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년 이상, 연구개발 인력(F-5-26)은 D-8 가목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완전출국 없이 대상 체류자격으로만 이어 체류했다면 F-5-1은 체류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Q. 영주 신청 때 매출 10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D-8 자격으로 일반 영주(F-5-1)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해 1월 1일에 신청하든 12월 31일에 신청하든 같은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증서류는 매출액 입증서류 등입니다.
Q. 기술창업 D-8-4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기술창업 투자자(F-5-24)는 신청일 기준 D-8-4로 계속 3년 이상 체류하고,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유치 투자금과 법인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도 인정),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 고용해야 합니다. 생계유지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Q. D-8 보유자도 한국어 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A. F-5-1을 신청하면 기본소양 요건 심사 대상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득점으로 충족합니다. F-5-24와 F-5-26은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으로 매뉴얼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Q. D-8에서 영주권(F-5)을 받을 때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있나요?
A. 일반 영주(F-5-1)와 연구개발 인력(F-5-26)은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자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창업 투자자(F-5-24)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소득 인정 범위와 납세 요건은 관서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