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6.9.판)에는 D-8 항목만 따로 모아 놓은 ‘불허 사유 목록’이 없습니다. 대신 신청 시점, 자격변경 가능 여부, 투자 요건, 기술창업 점수제처럼 신청서가 심사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여러 쪽에 흩어져 있고, 불허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는 곳은 일부입니다.
이 글은 그 흩어진 문구 중 원문으로 확인되는 것만 ‘매뉴얼에 이런 기준이 있다’는 형태로 모으고, 각 기준에 대해 매뉴얼상 함께 확인할 서류와 사항을 붙였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글이 아니며, 매뉴얼은 보조자료이고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연장 서류 목록 자체는 별도의 연장 글에서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글의 범위 | 기업투자(D-8) 신청 전에 확인할 매뉴얼상의 불허·제한·심사 기준 (결과 예측 아님) |
| 신청 시점 | 국내 체류 중 신청해야 하며, 민원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음 |
| 자격변경 경로 | D-8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출국 후 사증발급 안내 (예외는 정밀심사) |
| 투자 요건 | D-8-1·D-8-3 투자금액 1억원 이상과 지분 100분의 10 이상, D-8-1은 설립 완료 법인, D-8-3은 한국인과 공동대표 등재 |
| 기술창업(D-8-4) | 점수제 대상자는 300점 중 60점 이상,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법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 완료 |
| 판단 방식 | 매뉴얼은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 관서장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
활동범위
- 매뉴얼에 ‘불허’·‘허용하지 않음’·‘제외’ 등으로 적혀 있거나 심사 기준으로 제시된 D-8 관련 문구와 매뉴얼 수록 판례 요지
- 각 기준에 대해 매뉴얼상 함께 확인할 서류와 확인 사항 (세부약호별 연장 서류 전체 목록은 별도 글)
- 범위 밖: 허가 가능성 판단, 처리기간·수수료, 매뉴얼에 없는 사유의 일반화
해당자(대상)
- D-8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준비하며 매뉴얼의 심사 기준을 먼저 점검하려는 투자자
- D-3, E-9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 D-8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는 외국인
-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했거나 한국인과 공동으로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사업자
- 기술창업(D-8-4) 점수제 요건과 입증서류를 확인하려는 창업자
제출서류
- 신청 시점 확인 — 국내 체류 중인지, 신청 후 출국 계획이 있는지. 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필요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매뉴얼의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D-3, E-9, E-10, H-2, G-1 등)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면 출국 후 사증 경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 투자 관련 서류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외화반출허가(신고)서,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현물출자 시 완료 확인서·수입신고필증).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
-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일 때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필요시 해당 업종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 사업 실재 입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영업실적 증명서
- 개인기업 투자(D-8-3) —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입증서류
- 기술창업(D-8-4) —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점수제 항목 입증서류(특허증 등, 출원사실증명서, OASIS 이수증 등),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시점은 매뉴얼 유의사항에 직접 나옵니다.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고, 민원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접수 이후 일정이 있다면 접수 전에 관서에 확인하세요.
- 자격변경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D-8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투자금액 3억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가 있으면 정밀심사 후 관할 관서장 권한으로 허용할 수 있고, 가급적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한 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정활동(E-7) 대상이라고 매뉴얼이 밝히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실린 판례(대구지법)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본인의 사업체에 대한 불허처분이 유지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 D-8 연장 부분에서 연장 불허 사유를 따로 열거한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고, 범칙금·벌금 등 별도 제한 기준이 D-8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D-8 항목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매뉴얼은 보조자료이고 관서장이 심사를 위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며, 어떤 서류를 보완해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8 불허 사유가 매뉴얼에 정리되어 있나요?
A. D-8만의 불허 사유 목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 자격변경 제한, 투자 요건, 기술창업 점수제 같은 기준이 여러 쪽에 나뉘어 있고, 이 글은 그중 원문으로 확인되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Q. 신청한 뒤 잠시 출국해도 되나요?
A. 매뉴얼 유의사항에는 체류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고, 민원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출국 일정이 있으면 접수 전에 관서에 확인하세요.
Q. D-3, E-9 같은 자격에서 D-8로 바꿀 수 있나요?
A. 매뉴얼의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 표에는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가 올라 있고, 관광취업(H-1)은 아일랜드·프랑스·영국 국민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경로를 관서에 확인하세요.
Q.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A. 투자금액은 요건의 일부입니다. 매뉴얼은 D-8-1에서 설립 완료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또는 주식 소유와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 체결)할 것을, D-8-3에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와 한국인과의 공동대표 등재,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1억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심사 결과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기술창업(D-8-4) 점수제는 어떤 기준인가요?
A.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학력 또는 추천 요건을 갖추고, 점수제에 따라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하며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고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을 것도 요건입니다. 점수 항목과 배점은 매뉴얼 붙임 ‘점수제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Q. 법인 설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매뉴얼 D-8-4 변경허가 서류 부분에는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되, 6개월 이내에 그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으며, 점수제 적용 대상자와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관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