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 다른 하나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의 문구입니다. 명령서를 발급할 때 관서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제59조 제4항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출입국관리법」 현행 조문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만으로 조사(제47조) → 보호(제51조) → 심사결정(제58조) → 명령서 발급(제59조) → 이의신청(제60조) → 집행(제62조)·보호(제63조)의 흐름을 순서대로 풀어 씁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구제를 약속하는 글이 아니며, 소송 등 법적 다툼의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글의 범위 | 강제퇴거 명령 이후의 법정 절차 순서 (결과 예측·구제 약속 아님) |
| 이의신청 기한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제60조 제1항) |
| 심사결정·명령서 | 조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제46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심사·결정 (제58조),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명령 및 명령서 발급 (제59조) |
| 보호 |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도주 염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로 보호, 긴급보호 후 48시간 이내 보호명령서 (제51조) |
| 집행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송환 (제62조), 즉시 송환이 어려우면 2개월 범위에서 보호 (제63조) |
| 확인할 곳 |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
활동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6장(강제퇴거 등) 중 조사·보호·심사결정·명령서 발급·이의신청·집행·집행 전 보호에 관한 조문(제47조, 제51조, 제55조, 제58~60조, 제62~63조)의 순서대로 본 절차 흐름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판)에서 강제퇴거 명령과 관련해 확인되는 문구 (D-10-T 결격사유,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한 사유, 영주 품행단정 요건 등)
- 범위 밖: 구제 가능성 판단, 처리기간, 소송 대리, 제46조 제1항 각 호별 해당 여부 판단, 입국금지 기간
해당자(대상)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거나 받을 상황이어서 이후 절차와 이의신청 기한이 궁금한 외국인
- 가족·지인이 보호 또는 강제퇴거 절차에 놓여 절차의 순서를 알고 싶은 사람
- 허가조건 위반 등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의심으로 출입국관서의 조사를 받고 있어 심사결정 이후의 흐름을 미리 알고 싶은 사람
- 강제퇴거 이력이 체류허가 심사에서 어떻게 언급되는지 매뉴얼 문구를 확인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 — 제60조 제1항의 7일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명령서의 수령 일자를 확인하고 명령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기간 계산의 세부는 관서에 확인
- 보호 여부와 보호 서류 — 보호 중이라면 보호명령서(긴급보호서를 받았다면 48시간 이내 보호명령서 발급 여부, 제51조). 보호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제55조의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는 별도 절차
- 명령의 근거가 된 제46조 제1항 호수 — 명령서와 심사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제46조 제1항의 어느 호인지 확인. 이의신청 때 관서장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제60조 제2항)
- 이의신청서 제출 경로 —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출(제60조 제1항). 접수 방법과 서식은 관서에 확인
- 난민 신청 여부 — 난민인정 신청 후 결정 전이거나 난민법 제21조 이의신청 심사 중이면 송환하지 않는다는 제62조 제4항 규정(공공의 안전 관련 예외 있음)이 있으므로 진행 상황 정리
- 여권·외국인등록 상태·체류 경위 자료 —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63조의 보호 사유가 될 수 있음(제63조 제1항). 현재 소지 서류를 정리
- 상담 준비 — 위 서류와 받은 통지 일체를 갖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소송 등 법적 다툼의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절차의 순서는 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용의자)을 조사할 수 있고(제47조), 조사를 마치면 관서장이 지체 없이 해당 여부를 심사·결정합니다(제58조).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그 뜻을 알리고 보호 중이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며,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고 이때 명령서를 발급합니다(제59조 제1~3항). 이 글은 각 호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제60조)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을 거쳐 제출하며,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심사결정합니다. 이유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관서장은 지체 없이 알리고 보호 중이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고, 이유 없다는 결정이면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의신청이 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보호와 이의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호(제51조)는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도주 염려가 있을 때 보호명령서로 하고, 보호에 이의가 있으면 제55조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는 제60조의 이의신청입니다. 명령이 확정되어도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제63조에 따라 2개월 범위에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고, 연장 시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단서에 따른 예외 규정이 있음).
-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문구는 일부입니다.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판)에는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D-10-T(최우수인재) 결격사유(쪽 147)와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한 사유(쪽 379), 영주자격 품행단정 요건(쪽 776)에 올라 있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자 처리 기준(쪽 39)에는 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 2차 적발 시 강제퇴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체류자격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며, 입국금지 기간 등 이 글에서 조문을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았으니 관서에 확인하세요.
- 행정사 업무의 범위와 상담의 경계에 유의하세요.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다툼의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이의신청서 작성·제출의 구체적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려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결과는 이 글에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Q. 강제퇴거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A.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내는 이의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출합니다. 관서장은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2항),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심사결정해 관서장에게 알립니다(제3항). 서식과 접수 방법은 관서에 확인하세요.
Q. 보호와 강제퇴거 명령은 같은 건가요?
A. 다른 절차입니다. 보호(제51조)는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도주 염려가 있을 때 보호명령서로 하는 것이고,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보호 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못 받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해야 합니다. 보호에 이의가 있으면 제55조의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Q. 난민 신청 중이면 바로 송환되나요?
A. 제62조 제4항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난민법 제21조 이의신청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서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Q. 바로 출국시킬 수 없으면 계속 보호되나요?
A. 제63조 제1항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2개월의 범위에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환할 수 없으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하되 단서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Q. 강제퇴거 후에는 다시 입국하거나 체류허가를 받는 데 제한이 있나요?
A.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판)에는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D-10-T(최우수인재) 결격사유(쪽 147),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한 사유(쪽 379), 영주자격 품행단정 요건(쪽 776)에 올라 있습니다. 모든 체류자격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국 자체에 대한 제한 기간은 이 글에서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으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