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E-7은 외국인 본인의 학력·경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판)은 초청하는 업체의 자격을 따로 심사하며,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업체당 허용인원·최소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초청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외국인 쪽이 아니라 고용하는 업체 쪽 흐름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초청자 자격, 국민고용 보호 심사(업체 규모·외국인 고용비율), 임금요건, 업체가 준비하는 서류, 그리고 허가 이후 연장 때 다시 확인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직종별 세부 기준은 다르므로 마지막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9.)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초청자 자격 | E-7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단체 등의 대표 |
| 제외 사유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 / 업체 요건·허용인원·최소임금 요건 미충족 / 고용업체의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
| 업체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 제한 |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 임금요건(2026년도) | E-7-1 연 3,112만원 이상, E-7-2·E-7-3 연 2,589만원 이상, E-7-4 연 2,600만원 이상 |
| 업체 준비서류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필수 직종) 등 |
활동범위
- E-7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업체의 초청자 자격과 제외 사유(세금 체납 포함)
- 국민고용 보호 심사의 업체 규모·외국인 고용비율·임금요건
- 업체가 준비하는 서류와 연장 시 다시 확인되는 항목
해당자(대상)
- E-7 외국인을 처음 고용하려는 기업·단체의 대표와 인사 담당자
- 이미 외국인을 고용 중이며 추가 초청이나 대체 인력 초청을 검토하는 업체
- 신설 업체로 내국인 고용 입증 시기가 궁금한 대표
- 세금 체납이 있어 초청 가능 여부가 걱정되는 업체
제출서류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초청인 준비서류로 매뉴얼에 명시
- 지방세 납세증명 — 국세와 함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초청사유서(외국인 고용의 필요성·활용계획·기대효과 기재), 고용추천서(필수 직종만)
- 고용보험 관련 서류 — 내국인 고용 입증용(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신원보증서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제한 직종 종사자만 해당
- 피초청 외국인 서류 — 여권 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학위증·경력증명서·자격증 등 자격요건 입증서류
- 연장 시 추가 확인 —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세금 체납은 초청자 자격요건의 제외 사유입니다.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도 대상이며, E-7-4는 관세 체납 업체도 제외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체납이 있으면 먼저 정리한 뒤 준비하세요.
- 외국인 고용인원 계산에서 제외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E-8, E-9, E-10, H-2, F-2, F-4, F-5, F-6은 제외하고, 교수(E-1)나 E-7-1~3 등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은 포함해 비율을 산정합니다.
- 20%를 넘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매뉴얼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대체 인력 초청,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안내합니다.
- 신설 업체는 시기를 고려하세요. 내국인 고용 입증에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가 필요해,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종별로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이 있습니다(예: 외국인 요리사는 일반식당 기준 사업장 면적 60㎡ 이상·연간 부가세 300만원 이상·내국인 2명 등). 위 기준은 일반 원칙이므로 해당 직종의 요건과 접수 방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체납한 업체도 E-7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나요?
A. 매뉴얼은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를 초청자 자격요건의 제외 사유로 둡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구체적인 정리 방법과 심사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외국인은 내국인 직원의 몇 %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A.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E-7-4 등 일부 자격은 이 인원 계산에서 빠지고, E-7-4는 별도 기준(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 등)이 있습니다.
Q.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안 되나요?
A.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이때 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합니다.
Q.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업체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내국인 고용을 입증하려면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 명부가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은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한해 최대 5년간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Q. 임금요건은 얼마인가요?
A. 2026년도 기준 E-7-1은 연 3,112만원 이상, E-7-2와 E-7-3은 연 2,589만원 이상, E-7-4는 연 2,600만원 이상입니다. 일부 직종과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는 별도 기준이 있어 해당 직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9.)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