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E-7 해외영업 비자’라는 별도 비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활동(E-7) 중 해외영업원(직종코드 2842)이라는 직종으로 도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6.9.판은 이 직종을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영업활동,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 등을 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해외영업원·무역영업원·수출입영업원을 도입 가능 직업 예시로 듭니다.
반면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거나 배송용으로 포장하는 일만 하는 사람, 무역사무원은 도입제한으로 적혀 있고,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에는 고용업체·학력·한국어·사후관리 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이 글은 이 직종에 한정해 매뉴얼 문구를 정리한 것이며, E-7 전체 직종 목록이나 고용업체 일반 요건은 다른 글에서 다루고,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직종 | 해외영업원(2842, 舊2742) —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중 하나 |
| 도입 가능 직업 예시 |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
| 도입제한 | 국내 쇼핑몰 판매원, 상품 관리·배송용 포장만 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
| 고용추천서 | 산업통상부장관(KOTRA, 무역협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에 한함). 고용업체·업체당 허용인원 특례 대상자는 필수 |
| 국민고용 보호 심사 | 적용 대상. 외국인투자업체·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연매출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 1명 이상이면 외국인 1명 허용 등) |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 무역업(무역협회 등록)·전년도 수출실적 50억 이상·사무공간 요건, 학력 별도, TOPIK 3급 이상, 사후관리 강화 |
활동범위
- 매뉴얼 해외영업원(2842) 항목의 직종 설명, 도입 가능·제한 직업, 고용추천서, 국민고용 보호 심사 특례,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별도 기준
- 이 직종 신청 시 매뉴얼상 함께 확인할 서류와 체류관리상의 유의점 (E-7 일반 서류 목록과 고용업체 일반 요건은 각각 별도 글)
- 범위 밖: 처리기간·수수료, 허가 가능성 판단, 매뉴얼에 없는 업종별 해석
해당자(대상)
- 수출입·해외 바이어 상대 영업 업무를 맡길 외국인을 E-7로 초청하거나 자격변경하려는 무역·제조 기업
- 해외영업원 직종으로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과, 학력·경력 요건을 먼저 점검하려는 졸업(예정)자
-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 업무를 외국인에게 맡기려는 업체 (별도 기준 확인용)
- 국내 쇼핑몰 판매나 포장·재고관리 업무를 해외영업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한 담당자
제출서류
- 직종 해당 여부 확인 — 실제 업무가 해외 바이어 대상 판매·해외 판매자로부터의 수입 영업인지, 국내 쇼핑몰 판매나 상품 관리·포장만 하는 업무가 아닌지 (도입제한 확인)
- 학력·경력 확인 — 일반 요건은 도입직종과 연관된 석사 이상 학위, 또는 연관 학사학위와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또는 연관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중 하나. 우수인재 등 특례와 직종 특성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으면 그것도 확인
- 피초청 외국인 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경력증명서·자격증 등). 국외 발급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붙이고 핵심 서류는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초청 업체 서류 — 고용단체 설립 관련 서류,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초청사유서 등),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초청사유서에는 고용 필요성·활용계획·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고용추천서 — 이 직종은 KOTRA·무역협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에 한함) 추천 대상. 고용업체·업체당 허용인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필수이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추가 서류 — 무역실적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TOPIK 3급 이상)
-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서 징구 직종에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이 포함됨. 일반 해외영업원이 대상인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 연장 시 확인 서류 —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주 납부내역증명·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별도 기준 — 해외 영업원·무역 영업원·수출입 영업원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에게만 아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업체는 업태가 무역업(무역협회 등록 기업),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 50억 이상,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원격근무·파견근무 불인정)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학력·한국어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외 학사 학력에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석사 이상 학력이어야 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사후관리 강화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사증발급인정서가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이고, 연장 심사 때 전년도 급여기록으로 임금요건을 확인하며 미충족 시 연장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는 제한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재입국해야 하며, 자격외 활동허가도 제한됩니다.
- 허용인원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전년 수출실적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실적 50억 이상 100억 이하는 최대 40명 이내, 100억 이상은 인원 제한이 없으나 해당 분야 고용인력의 70%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 일반 해외영업원과 임금·국민고용 — 해외영업원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직종이고, 전문인력(E-7-1)의 2026년도 임금요건은 연 3,112만원 이상이며 일부 특례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매뉴얼 안내이며 보조자료로,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고 관서장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7 해외영업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A. 별도 비자 이름이 아니라 특정활동(E-7) 중 해외영업원(직종코드 2842) 직종으로 도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뉴얼은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 등을 하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Q.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 업무도 해외영업원에 포함되나요?
A. 매뉴얼은 인터넷으로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상품을 선정·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주문 상품을 발송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고용업체·학력·한국어 등 별도 기준과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Q. 국내 쇼핑몰 판매나 포장만 하는 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매뉴얼의 도입제한에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해외영업원을 고용하려면 업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 일반 해외영업원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고용업체 요건과 업체당 허용인원 등)이 적용되고, 외국인투자업체·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무역업, 전년도 수출실적 50억 이상, 사무공간 확보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Q. 해외영업원 E-7에 고용추천서가 필요한가요?
A. 추천 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KOTRA, 무역협회)이며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천도 가능합니다. 고용업체나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 대상자는 필수라고 되어 있으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한국어 시험이 필요한가요?
A. 네, 매뉴얼은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합니다. 해외 영업원·무역 영업원·수출입 영업원에는 이 별도 기준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