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E-7(특정활동)은 직종과 고용업체, 임금까지 함께 심사하므로 불허 사유가 외국인 본인이 아니라 고용업체 쪽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6.9.)은 이를 초청자 자격요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임금요건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매뉴얼에 원문으로 있는 불허·제한 사유와, 서류로 확인·보완할 수 있는 사항만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보완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고용업체 자격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직종별 고용업체 요건·허용 인원·최소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초청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국민고용 비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 제한,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해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대체인력 초청과 자격변경, 근무처 변경·추가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
| 임금요건(2026년) | 전문인력(E-7-1) 연 3,112만원 이상, 준전문(E-7-2)·일반기능(E-7-3) 연 2,589만원 이상, 숙련기능(E-7-4) 연 2,600만원 이상. 미달 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 고용추천서 |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필수로 정한 경우 접수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 자격요건 입증 | 도입직종과 연관된 석사 이상, 학사+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가 필요하며 입증서류로 확인합니다. |
| 연장·근무처 변경 | 체류기간 연장에는 개인 소득금액 증명이 필수이고, 본인 귀책으로 해고·퇴직하고 원 고용주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사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활동범위
- E-7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단계에서 매뉴얼이 정한 제한·불허 사유
- 고용업체 쪽 사유(세금 체납, 국민고용 비율, 임금)와 외국인 쪽 사유(자격요건 입증)를 나누어 점검하는 방법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의 제외 대상 안내(세부 점수 계산은 다루지 않음)
해당자(대상)
- E-7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불허되었거나 불허가 걱정되는 고용업체 담당자
- E-7로 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 해고·퇴직 후 E-7 근무처를 바꾸려는 외국인
- 외국인 고용 인원이 늘어 국민고용 비율이 걱정되는 사업장
제출서류
- 고용계약서 —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1일·월간 근무시간 명시(최저임금 위반 방지)
- 개인 소득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속회사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체류기간 연장에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 국외 발급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주요 서류는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고용추천서 —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필수로 정한 경우에 한해 첨부
- 국민 고용 입증용 고용보험 관련 서류 —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국민 기준
- 근무처 변경 시 원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서·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등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국민고용 비율은 개업 직후에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고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종별로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강사(2612)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담당과목과 직접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되며, 학사학위 소지자도 전문자격증·경력 입증 등으로 전문지식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는 전년도 1인당 GNI 80% 이상 임금요건 직종에서 최대 3년간 70%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만 3년이 지나면 80% 이상이 적용됩니다. 특례와 공고 금액이 다르면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체류허가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 숙련기능인력(E-7-4) 신상 기술서에 허위 사실을 쓰면 자격변경 불허, 향후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매뉴얼 요약이며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금 기준 금액은 매년 공고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과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7 비자는 어떤 경우에 불허되나요?
A. 매뉴얼은 불허 사유를 한 줄로 모아 두지 않고 단계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의 세금 체납, 고용업체 요건·허용 인원·최소임금 요건 미충족, 국민고용 비율 초과, 임금요건 미달, 필수 고용추천서 누락 등이 제한 사유로 나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연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금 수준이 심사기준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초청·고용이 제한됩니다. 심사는 급여총액(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시급과 월급도 모두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보완 사항입니다.
Q. 회사에 외국인 직원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A.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해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대체인력 초청, 자격변경, 근무처 변경·추가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등은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회사에 세금 체납이 있으면요?
A. 고용업체의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은 초청자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사유입니다. 연장·자격변경 때에도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주 납부내역증명을 제출하므로 신청 전에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해고된 뒤 다른 회사로 옮기려는데 신고만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하고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사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무처변경허가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원 근무처장 동의서는 휴·폐업, 임금체불 등이 있으면 입증서류나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에서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매뉴얼의 제외 대상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조세 체납(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불법체류 3개월 이상 등입니다. 벌금·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항목은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하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관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