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E-9(비전문취업)·E-10(선원취업)·H-2(방문취업)로 일해 온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옮기는 길이 K-point E74 자격변경입니다. 매뉴얼상 허가 내용은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하며 신규 비자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기본 요건은 체류 이력, 고용계약(연봉·기간), 고용기업 추천, 점수제 총점의 네 가지이고,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이 글은 점수 항목 상세보다 변경 요건과 서류 흐름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변경 경로 | E-9·E-10·H-2 →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 |
| 체류 이력 |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고용계약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기업 추천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필수 |
| 점수 |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소득·한국어 각 최소 50점) |
|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접수 원칙, 연중 상시, 신청 5부제 |
활동범위
- E-9·E-10·H-2 체류자격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하는 K-point E74 자격변경
- 신청인 요건,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제출서류, 신청 방법
해당자(대상)
- 최근 10년간 E-9로 4년 이상 체류하며 현재 근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이며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사람
-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일하며 고용기업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E-9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장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 점수제 자체 심사표와 신상 기술서(매뉴얼 양식)
- 표준근로계약서(E-7-4 계약서),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서식,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과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설업은 공사금액 입증서류)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해당자만: 국내 자격증·학위증·운전면허증 사본(가점), 뿌리기업 확인서 등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고용계약서의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정과 연봉 2,600만원 이상이 명시되어야 하며, 연봉은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 기준입니다(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89만원 이상으로 완화).
- 한국어 외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연장(2년)까지 한국어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이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2026.12.31.까지). 2년 내 미충족 시 가족초청이 불가하고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되며, 6개월 내에도 미충족이면 추가 연장이 불허됩니다.
-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 2년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 기간은 1회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입니다.
- 벌금 300만원 이상, 조세 체납(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불법체류 3개월 이상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비자 신청 제한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과 점수 항목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9 체류기간이 4년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기본 요건은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한 사람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이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Q. 예전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기간도 합산되나요?
A. 매뉴얼 예시에 따르면 '17~'19년 E-9으로 체류한 뒤 '22년 E-9으로 재입국해 2년 근무 중인 경우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Q. 기업 추천은 꼭 있어야 하나요?
A.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은 필수요건이자 가점 항목입니다. 근로자 귀책 없이 근무처를 바꾼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면 직전 근무처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A. 원칙적으로 국세청(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연간 소득이 높은 2개년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신청은 방문 접수도 가능한가요?
A.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고령자·격오지·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가 허용됩니다.
Q. 사업장도 요건이 있나요?
A. 현재 E-9·E-10·H-2 외국인을 1명 이상 고용 중이어야 하고, 숙련기능인력 허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입니다.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