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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우수인재

F-2-7 행정사 선택 기준 — 업무범위·서류·절차 확인 질문

F-2-7(점수제 우수인재) 행정사를 고를 때 점검할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대행 업무범위, 내가 준비할 서류, 변경·연장 절차, 본인 체류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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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행정사F-2-7 대행점수제 우수인재행정사 선택 기준거주비자 서류

F-2-7(점수제 우수인재) 행정사를 고를 때 점검할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대행 업무범위, 내가 준비할 서류, 변경·연장 절차, 본인 체류 요건을 확인하세요.

F-2-7 행정사 선택 기준 — 업무범위·서류·절차 확인 질문

개요

F-2-7 점수제 우수인재는 점수표 작성과 항목별 입증서류 준비가 신청의 중심이어서, 행정사에게 맡길 때도 "무엇을 대신 해 주는지"와 "내가 직접 챙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무소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대행을 고를 때 미리 물어볼 질문을 모은 점검표입니다.

아래 질문은 업무범위, 서류, 절차, 본인 체류 요건의 네 가지로 나뉩니다. 결격사유·점수·연장 요건의 세부는 이미 다른 글(F-2-7 연장, 불허 사유와 보완, 점수 올리기)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의 업무범위는 점수표 점검과 서류 준비 안내, 신청 절차 대행입니다. 어떤 대행이든 허가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먼저 가를 것대행 업무범위(점수표 점검·서류 준비 안내·접수) / 내가 직접 챙길 서류
심사 기준(점검 대상)결격사유 없음 / 합산 80점 이상 / 취업 제한 분야 종사 사실 없음 / 공중보건
서류 구조기본서류 + 점수제 평가 서류(점수표 붙임 2, 입증서류 붙임 3) + 해당자 추가서류
해외 발급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국문·영문 번역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
본인 체류 요건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음. 출국 중인 외국인의 대행신청은 불가
정부 심사수수료체류자격 변경 10만 원, 체류기간 연장 6만 원 —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음(대행 보수와 별개)

활동범위

  • F-2-7 변경·연장 신청에서 행정사에게 물어볼 업무범위, 서류 분담, 절차, 본인 체류 요건 점검
  • 심사기준·제출서류 구조에 맞춘 질문 목록
  • 개별 사무소 비교·추천, 비용 수준, 결과 전망은 다루지 않음

해당자(대상)

  • F-2-7 변경 또는 연장을 앞두고 행정사 대행을 알아보는 사람
  • 점수표와 입증서류를 직접 만들기 어려워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
  • 해외에서 발급받은 학위·경력 서류가 있어 준비 순서가 걱정되는 사람
  • 대행을 맡겨도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

제출서류

  •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붙임 2)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붙임 3) — 행정사에게 점수표 점검을 맡기더라도 입증 자료의 원본은 본인이 확보
  •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 신청 시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에만)
  • 추가서류(해당자): 가족관계 소명 서류(출생증명서 포함),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첨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어느 서류에 이 절차가 필요한지 행정사에게 미리 확인
  • 직업·연간소득 신고: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거주 F-2 포함)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와 통합신청서의 연 소득금액란을 작성해 제출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대행의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점수표 점검, 서류 준비 안내, 신청서 작성, 접수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F-2-7 대리 신청의 구체적 허용 범위는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본인 출석이 필요한 단계가 있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체류허가 신청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일 때 해야 하고,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심사수수료(변경 10만 원, 연장 6만 원)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는 심사수수료입니다. 행정사 보수와는 별개이므로 두 비용을 구분해 안내받으세요.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정해지므로 허가를 약속하는 설명은 근거를 되물어 보세요.
  • 제도 변경 여부와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사에게 맡기면 서류를 하나도 안 준비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는 점수표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이고, 학위·재직·소득 등 입증 자료의 원본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행정사는 점수표 점검과 서류 준비 안내, 신청 절차를 돕는 역할이므로, 어떤 서류를 본인이 가져와야 하는지 목록으로 받아 두세요.
Q. 신청한 뒤에 출국해도 대행사가 알아서 진행해 주나요?
A. 체류허가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신청 시기를 먼저 상의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도 확인하세요.
Q. 해외에서 발급받은 학위증이나 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붙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이미 제출해 내부 정보통신망으로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어느 서류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Q. 정부에 내는 수수료와 행정사 보수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심사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 10만 원, 체류기간 연장 6만 원이며,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보수는 사무소가 정하는 별도 비용이므로 견적을 받을 때 두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Q. 허가 가능성을 높게 말해 주는 곳이 좋은 곳인가요?
A.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정해지고, 제출서류도 심사 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보다, 어떤 기준(결격사유·점수·취업 제한 분야·공중보건)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