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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우수인재

F-2-7 불허 사유와 보완 — 결격사유·점수·소득 확인

F-2-7(점수제 우수인재) 불허 사유를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격사유, 80점 미달, 취업 제한 분야 취업, 연장 시 소득 요건과 보완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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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불허점수제 우수인재거주비자 불허 사유결격사유체류기간 연장 불허

F-2-7(점수제 우수인재) 불허 사유를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격사유, 80점 미달, 취업 제한 분야 취업, 연장 시 소득 요건과 보완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F-2-7 불허 사유와 보완 — 결격사유·점수·소득 확인

개요

매뉴얼상 F-2-7 변경허가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 80점 이상,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공중보건 기준을 함께 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허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어느 항목이 문제인지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이 글은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나 연장 절차 전체가 아니라, 매뉴얼에 불허·제한 사유로 적힌 내용과 서류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보완이 어려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변경 심사 기준결격사유 없음 / 합산 80점 이상 / 취업 제한 분야 종사 사실 없음 / 공중보건
불허 대상으로 적힌 경우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및 그 이상의 형사처벌 → 자격변경 불허 대상
취업 제한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경우 체류허가 불허(취소)
연장 시 소득실직 또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이면 각서 후 6개월씩 2회 연장, 3회째에도 미달하면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 변경 허용
가족 영향주체류자(F-2-7) 연장 불허 시 배우자·미성년 자녀(F-2-71 또는 F-3-18)도 동시 불허
불허 이후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

활동범위

  • F-2-7 자격변경 심사에서 매뉴얼이 결격사유·점수·취업 제한 분야·공중보건으로 제시한 기준과 그 보완 방법
  • 체류기간 연장 시 매뉴얼에 적힌 불허·제한 사항(소득 요건, 가족 동시 불허)
  • 점수 올리기 전략과 연장 절차 전체는 다루지 않음(별도 글 참고)

해당자(대상)

  • F-2-7 변경 또는 연장 신청 전에 어느 항목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점검하려는 사람
  • 점수는 되는데 벌금·출입국관리법 위반·취업 이력이 걸리는지 걱정되는 사람
  • 연장 시점에 실직 중이거나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여서 어떻게 심사되는지 알고 싶은 F-2-7 소지자
  • 주체류자의 연장 결과가 배우자·미성년 자녀(F-2-71, F-3-18)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 가족

제출서류

  •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붙임 2)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붙임 3) — 점수 계산이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확인
  • 연간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이면 소득 항목은 0점
  • 학력: 학위증(수료는 제외,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확인 자료
  •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 신청 시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에만)
  • 추가서류(해당자): 가족관계 소명 서류(출생증명서 포함),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해외 기관 발급 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첨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결격사유는 신청일 기준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으로 통고처분 합계 500만 원 이상,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 등이 매뉴얼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기산일은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 형사처벌 전력의 감점은 형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및 그 이상의 형사처벌은 확정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이면 자격변경 불허 대상, 3년을 경과하면 40점 감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벌금형 300만 원 미만은 확정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항목이 감점됩니다.
  • 연장 심사에서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면 합산점수와 상관없이 각서를 받고 6개월씩 2회 연장되며, 3회째에도 미달하면 불허됩니다. 이 경우 구직(D-10)으로의 변경은 최대 1년이고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80점 미만이어도 현재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규정과,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소득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 1년 유예기간 규정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체류자의 연장이 불허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불허됩니다. 한편 불허된 사람이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 심사기준은 매뉴얼 개정(2026.9.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단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합니다. 어떤 보완도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위서류 제출은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므로 증빙에 없는 내용은 기재하지 마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수가 80점에 못 미치면 무조건 불허인가요?
A. 변경허가 심사에서는 합산 점수 80점 이상이 요건입니다. 다만 연장 심사에는 80점 미만이어도 현재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규정이 매뉴얼에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F-2-7을 받을 수 없나요?
A. 매뉴얼은 금액과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결격사유이고, 형이 확정된 시점이 3년 이내인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및 그 이상 처벌은 자격변경 불허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300만 원 미만은 감점 항목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Q. 소득금액증명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소명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이면 소득 항목은 0점입니다.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에 적힌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연간소득으로 간주됩니다.
Q. 연장 때 실직 중이면 바로 불허되나요?
A. 매뉴얼상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을 제출하면 각서를 받고 6개월씩 2회 연장을 허가하며, 3회째에도 소득 요건에 미달하면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의 변경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별도 유예 규정도 있으니 해당되면 알리세요.
Q. 제가 불허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A. 주체류자(F-2-7)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3-18)의 연장도 함께 불허됩니다. 불허된 사람이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그 자격으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