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7:30 KST
무료상담 →

F-2-7 체류기간 연장

F-2-7 비자 연장 요건과 서류 —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기간 연장허가

F-2-7 비자 연장을 준비하는 점수제 우수인재를 위해 허가요건(80점 이상·결격사유), 점수별 체류기간 구간, 소득 요건 미달 시 처리, 제출서류를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F-2-7F-2-7 연장점수제 우수인재체류기간연장

F-2-7 비자 연장을 준비하는 점수제 우수인재를 위해 허가요건(80점 이상·결격사유), 점수별 체류기간 구간, 소득 요건 미달 시 처리, 제출서류를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F-2-7 비자 연장 요건과 서류 —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기간 연장허가

개요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체류기간 연장은 처음 받을 때의 자격변경 심사와는 별도로 연장 시점의 점수와 소득, 체류 실태를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매뉴얼은 합산점수 80점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하되, 합산점수와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해 체류기간을 차등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때는 점수표를 새로 짜기보다 현재 점수, 현재 소득(실직·최저임금 이하 여부), 배우자·자녀의 자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연장 대상F-2-7·F-2-7S, 배우자·미성년 자녀(F-2-71, F-3-18)
기본 요건결격사유 없음 + 합산점수 80점 이상
기간 부여합산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유리한 점수로 1·2·3·5년 구간
소득 미달 시실직·최저임금 이하면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연장, 3회째 미달 시 불허
제출서류기본서류 + 점수제 평가 서류
가족주체류자가 불허되면 배우자·미성년 자녀도 함께 불허

활동범위

  • 점수제 우수인재(F-2-7, F-2-7S)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과 제출서류
  • 배우자·미성년 자녀(F-2-71, F-3-18)의 연장에 미치는 영향
  • 소득 요건을 못 채웠을 때의 연장 제한과 구직(D-10) 변경

해당자(대상)

  • F-2-7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와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
  • 자격변경 때보다 점수가 낮아졌거나 소득이 줄어든 점수제 우수인재
  • 실직·이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 요건이 걱정되는 사람
  •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F-2-71 또는 F-3-18로 함께 체류 중인 사람

제출서류

  • 기본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계약서(자격변경 편의 기본서류 구성 기준)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연장 신청 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만 제출(점수제 거주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가 없으면 생략 가능)
  • 점수제 평가 서류: 해당 점수를 적은 점수표【붙임 2】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붙임 3】
  • 추가서류(해당자): 가족관계 소명 서류, 결핵검진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 소득 점수 입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중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의 최근 연도 과세대상 소득(점수표 PDF)
  • 해외 발급 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첨부,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점수는 합산점수와 연간소득 점수 중 유리한 쪽이 적용되므로,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뉴얼의 연장 기간 구간은 합산 130점 이상 또는 소득 50점 이상이면 5년, 120~129점 또는 소득 45점 이상이면 3년, 110~119점 또는 소득 40점 이상이면 2년, 80~109점 또는 소득 30점 이하이면 1년입니다.
  • 합산점수가 80점에 못 미쳐도 현재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년 연장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소득 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도 체류만료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장 신청 때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면 각서를 받고 6개월씩 2회 연장되며, 3회째에도 소득 요건에 미달하면 연장이 불허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10은 추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경우 체류허가가 불허(취소)되고,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허가 및 체류기간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거주(F-2) 연장 예정자는 준법시민교육(3시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 때는 사건종결일부터 5년 이내의 위반이 기준이며, 세부 대상은 매뉴얼의 제외 기준과 관할 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2-7 연장 때도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A. 네. 매뉴얼은 결격사유가 없고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외국인 중 합산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유리한 점수를 적용해 체류기간을 차등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80점 미만이어도 현재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1년 유예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연장 때 서류가 처음 신청 때와 같나요?
A. 매뉴얼은 연장 시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연장 신청 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만 내면 되고, 점수제 거주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가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실직 중인데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합산점수와 관계없이 각서를 받고 6개월씩 2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3회째에도 소득 요건에 미달하면 불허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연장이 불허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A. 주체류자(F-2-7)의 연장이 불허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3-18)의 연장도 함께 불허됩니다. 불허된 사람이 다른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F-2-7S(잠재적 우수인재)도 같은 기준인가요?
A. F-2-7S도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자격변경 후 5년 동안 연장이 허가되고 소득이 생기면 공통 기준에 따라 연장하도록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뒤 연장은 점수제 우수인재의 연장 요건에 따라 심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