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영주(F-5) 변경허가는 세부자격별 체류 요건과 별도로 품행단정·생계유지·기본소양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신청 전에 하나씩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유가 보완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소되는 사유가 있고, 체납·서류 불비처럼 신청 전에 정리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글은 매뉴얼에 근거가 있는 사유와 확인 사항만 다루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심사 요건 | 품행단정, 생계유지, 기본소양(세부자격별 면제·완화 있음) |
| 품행단정 제한 | 국내 형사처분·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은 사안별로 3년·5년·7년 등이 지나지 않으면 요건 불충족 |
| 해외범죄 | 특정강력범죄·협박·공갈·사기·3회 이상 음주운전·보이스피싱·마약범죄 선고 사실 등은 불충족 사유, 그 외 금고 이상에 준하는 형은 선고일부터 10년 허가제한 |
| 생계유지 | 소득과 자산은 합산 불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조세·건강보험료·과태료 미납 등)이 있으면 불충족 심사 |
|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
| 허위 기재 | 신청서 기재에 거짓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고, 허가 후 밝혀지면 영주자격 취소 대상 |
활동범위
- 영주(F-5) 자격변경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품행단정·생계유지·기본소양 요건과 그 불충족 사유
- 신청 전에 확인·보완할 수 있는 서류와 사항(체납 정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준법시민교육 대상 여부 등)
- 세부자격별 체류 요건 전체는 다루지 않으며, 일반 영주자(F-5-1)는 대표 예로만 언급합니다.
해당자(대상)
- 영주(F-5) 변경허가를 준비 중이며 과거 벌금·범칙금·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
- 해외에서 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거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가 헷갈리는 사람
-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미납한 적이 있어 생계유지 요건 심사가 걱정되는 사람
- 일반 영주자(F-5-1) 신청을 앞두고 연간소득·자산 기준과 체류 요건을 점검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없으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과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 발급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제출 면제 대상은 별도 요구가 없으면 제외)
- 생계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서류(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소득주체별 제출)
- 기본소양 입증: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등 중 1개 이상(면제 대상 제외)
- 신원보증서(면제 대상 제외) 및 신청자가 작성하는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
- 일반 영주자(F-5-1)의 경우 체류자격별 개별 서류(예: D-7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D-8·D-9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서류, D-10·E-7 학위증·고용계약서 등)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품행단정 요건은 사유별로 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부터 5년, 벌금형은 납부일부터 3년, 강제퇴거명령은 출국일부터 7년, 출국명령은 출국일부터 5년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생계유지 요건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하며, 조세 미납, 건강보험료·과태료 미납, 체류자격상 허용되지 않은 소득활동,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사행행위·유흥서비스 업종 소득 등이 예시됩니다. 신청인에게 해당하면 생계유지 능력 불충족으로, 가족에게 해당하면 그 가족은 소득주체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과 자산은 합산할 수 없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는 제외). 일반 영주자(F-5-1)는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만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해 허가가 예정된 경우 준법시민교육(3시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면서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인 경우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와 기본정보 서식의 기재에 거짓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고, 허가 후 거짓이 밝혀지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반 신청 유형(투자자의 배우자·자녀 등)은 상대방이 허가받지 못하면 함께 불허되는 경우가 있으니 세부자격 지침을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영주가 불허되나요?
A. 매뉴얼은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품행단정 미충족 사유로 열거합니다. 다만 사안별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합니다.
Q.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 국적국과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 발급분이 원칙입니다. 만 14세 미만, 10년 이상 국내 합법 체류자 등 매뉴얼의 제출 면제 대상이면 별도 요구가 없을 때 제외됩니다. 발급이 어려우면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Q.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세 미납은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사유로 예시되어 있고,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서류도 요구됩니다. 신청 전에 납부·정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자산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A. 일반 영주자(F-5-1)는 소득 또는 자산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지만, 소득과 자산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세부자격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침을 확인하세요.
Q. 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최근 10년 이내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교육을 이수하고 추가 위반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되며, 대상 여부는 접수 단계에서 안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