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외국회사가 설치신고를 마친 국내 지점을 닫을 때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에 따라 별지 제9-11호 서식(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을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합니다. 폐쇄신고 후 국내 보유자산을 처분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내야 합니다. 상법과 부가가치세법에도 폐쇄와 연결되는 규정이 있어, 외환·상법·세무 세 갈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지점 폐쇄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9-37조는 지점·사무소를 묶은 ‘국내지사’ 전체에 적용되지만 연락사무소 폐쇄의 절차·서류 안내는 별도 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에만 적용되는 결산순이익금 송금, 상법상 폐쇄명령·청산,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처리기간·비용은 확인된 바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신고 접수처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글의 범위 | 외국회사 지점 폐쇄의 외국환거래규정·상법·부가가치세법 근거 (연락사무소 폐쇄 안내는 별도 글) |
| 폐쇄신고 | 외국환거래규정 9-37조 1항: 별지 제9-11호 서식(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을 설치신고 받은 자에게 제출 |
| 폐쇄 후 해외송금 | 9-37조 2항: 국내 보유자산 처분대금을 해외송금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관할 세무서장 발급 납세증명 제출 |
| 결산순이익금 | 9-35조: 지점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절차 (별지 제9-10호,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납세증명 등) |
| 상법 | 619조: 법원이 폐쇄를 명할 수 있음, 620조 3항: 스스로 폐쇄해도 청산 규정 준용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8조 8·9항, 시행령 13조: 폐업신고와 등록 말소 |
활동범위
- 외국환거래규정 9-37조(국내지사의 폐쇄 등)·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와 상법 619조·620조 3항, 부가가치세법 8조 8·9항 및 시행령 13조의 내용
- 지점 폐쇄 시 외환 신고, 청산, 세무 신고가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법령상 흐름
- 범위 밖: 처리기간·수수료·서비스 가격, 법인세·소득세·4대보험·외국인 고용 사업장 신고 등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않은 신고
해당자(대상)
- 한국 지점의 영업을 정리하고 폐쇄신고를 하려는 외국회사 본점 담당자
- 폐쇄 후 국내 자산 처분대금이나 이익금을 본점으로 보내는 절차를 알고 싶은 재무 담당자
- 상법상 폐쇄명령·청산과 스스로 폐쇄하는 경우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법무 담당자
- 지점 폐쇄 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은 지점장
제출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 외국환거래규정 9-37조 1항의 별지 제9-11호 서식, 설치신고를 받은 자(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납세증명 — 폐쇄신고 후 처분대금을 해외송금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는 관할 세무서장 발급 증명 (9-37조 2항)
- 결산순이익금 송금 서류 — 9-35조에 따라 별지 제9-10호 서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납세증명 등 (세부 구비는 규정 원문과 접수처 확인)
-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 — 시행령 13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며, 확정신고서에 폐업일·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청산 관련 확인 — 상법 620조 3항에 따라 스스로 폐쇄한 경우에도 청산 규정이 준용되므로 청산 방식과 절차를 법원·전문가에게 확인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폐쇄신고 먼저, 송금은 납세증명과 함께 — 외국환거래규정 9-37조는 폐쇄신고(1항)와 폐쇄신고 후 처분대금 해외송금 시 납세증명 제출(2항)을 나누어 정합니다. 송금을 서두르기 전에 폐쇄신고 접수 여부와 납세증명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스스로 폐쇄해도 청산 규정 — 상법 620조 3항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도 제1항·제2항의 청산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청산에서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규정 등이 연결되므로 단순한 신고 절차로만 보지 마세요.
- 폐쇄명령 — 상법 619조는 설치목적이 불법한 경우,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영업 미개시·1년 이상 휴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면 상태의 지점을 방치하지 마시고 정리 여부를 검토하세요.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8조 8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도록, 9항은 폐업 시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13조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인세·소득세·4대보험 등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회사 지점 폐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외국환거래규정 9-37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9-11호 서식(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을 제출합니다. 그 밖에 상법상 청산 규정(620조 3항)과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부가가치세법 8조 8항, 시행령 13조)가 이어집니다. 세부 서류와 순서는 접수처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 폐쇄 후 국내 자산 처분대금을 본점으로 보낼 수 있나요?
A. 9-37조 2항은 폐쇄신고 후 국내 보유자산 처분대금을 해외송금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구체 송금 가능 여부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Q. 지점 결산순이익금은 어떻게 송금하나요?
A. 9-35조가 지점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절차를 정하며, 별지 제9-10호 서식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납세증명 등이 언급됩니다. 구체 구비서류는 규정 원문과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Q. Close branch office Korea foreign company — 법원이 폐쇄를 명할 수도 있나요?
A. 상법 619조는 설치목적이 불법한 경우,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영업 미개시·1년 이상 휴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620조 3항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폐쇄한 경우에도 청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Q.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부가가치세법 8조 8항은 폐업 시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령 13조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되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