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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

외국회사 한국 영업소 설치 절차 — 상법·외국환거래규정 근거

외국회사가 한국에 영업소(지점)를 두려면 상법 614조 등기,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9-33조 설치신고가 핵심입니다. 연락사무소와의 차이까지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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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한국에 영업소(지점)를 두려면 상법 614조 등기,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9-33조 설치신고가 핵심입니다. 연락사무소와의 차이까지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회사 한국 영업소 설치 절차 — 상법·외국환거래규정 근거

개요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며(또는 대표자 1인 이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는 방법),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내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는 비거주자가 국내 지점·사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수수하는 경우 제9장 제3절을 따르도록 하고, 제9-33조가 그 설치신고를 정합니다.

이 글은 영업소 설치 경로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만 정리합니다.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과 비영업적 기능의 ‘사무소(연락사무소)’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중심에 두었고, 연락사무소 설치와 지점 설치 일반 안내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개별 사안의 신고 대상·서류는 신고 접수처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글의 범위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의 상법·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근거 (연락사무소 안내는 별도 글)
상법 614조대표자를 정하고 국내 영업소 설치(또는 대표자 1인 이상 국내 주소), 설치일부터 3주 내 소재지에서 등기
상법 616조영업소 소재지 등기 전에는 계속 거래를 할 수 없고, 위반한 거래자는 회사와 연대책임
외국환거래법3조 1항 19호 마목: 국내 지점·사무소 설치·운영 관련 행위와 자금 수수는 자본거래, 18조: 재정경제부장관 신고(사후보고·신고면제 가능)
지점과 사무소 구분외국환거래규정 9-32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사무소는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사무소는 제2장)
설치신고 접수처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은행업 외 금융관련·증권·보험·타 법령상 불허 업무 지사는 재정경제부장관 (규정 9-33조)

활동범위

  •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소 설치에 관한 상법 614조·616조·621조와 외국환거래법 3조 1항 15호·19호 마목·18조, 외국환거래규정 9-32조·9-33조의 내용
  •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과 비영업적 기능의 사무소(연락사무소)를 구분하는 기준
  • 범위 밖: 처리기간·수수료·서비스 가격, 법인 설립형 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한 규정

해당자(대상)

  • 한국에서 직접 영업활동(계약·매출 발생)을 하려고 영업소(지점) 설치를 검토하는 외국회사
  • 연락사무소로 시작할지 지점으로 갈지 구분 기준을 먼저 알고 싶은 해외 본사 담당자
  • 상법상 등기 의무와 외국환거래규정상 설치신고를 순서대로 파악하려는 실무자
  • 지점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로 취급되는지(거주자 여부 등) 궁금한 경영진

제출서류

  • 설치신고서 — 외국환거래규정 9-33조에 따른 별지 제9-8호 서식 (변경 시에는 별지 제9-9호 서식)
  • 본점 증빙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9-33조 3항 1호, 구체 서류는 접수처에 확인)
  • 타 법령상 허가 증빙 —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9-33조 3항 2호)
  • 업무명세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9-33조 3항 3호)
  • 접수처 확인 —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은행업 외 금융관련·증권·보험·타 법령상 불허 업무 지사는 재정경제부장관
  • 상법상 등기 준비 — 상법 614조 2항·3항이 정한 등기사항(목적, 상호, 대표자 성명·주소, 본점·영업소 소재지, 준거법 등)과 설치일 (설치일부터 3주 내 소재지 등기이므로 기준일 확인)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등기 전 거래 주의 — 상법 616조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기 전에는 계속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고 거래한 사람은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계약 체결 일정은 등기 일정과 맞춰 보세요.
  • 지점은 거주자로 취급 — 외국환거래법 3조 1항 15호는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출장소·그 밖의 사무소를 대리권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점과 지점 사이의 자금 흐름은 외국환 규율을 받습니다.
  • 자본거래 신고 — 법 3조 1항 19호 마목은 법인의 국내 본점·지점·출장소·사무소와 외국 사무소 간 사무소의 설치·확장·운영 관련 행위와 자금 수수(경상적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를 자본거래로 정의하고, 18조는 자본거래를 대통령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사후보고·신고면제 단서를 둡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 지위 — 상법 621조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외국회사를 한국의 동종 또는 유사한 회사로 본다고 정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회사 한국 영업소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령상 두 갈래입니다. 상법 614조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뒤 설치일부터 3주 내에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외국환거래 쪽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 9-33조에 따라 설치신고(별지 제9-8호 서식과 첨부서류)를 합니다. 세부 순서와 서류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Q. 영업소(지점)와 연락사무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외국환거래규정 9-32조는 지점을 영업활동을 하는 곳, 사무소를 비영업적 기능을 하는 곳으로 구분합니다. 직접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면 지점 경로를, 시장조사·연락 같은 비영업 기능이면 사무소 경로를 검토하게 되며, 두 경우 모두 9-33조의 설치신고 대상인 ‘국내지사’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Q. 등기 전에 거래를 시작해도 되나요?
A. 상법 616조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기 전에는 외국회사가 계속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고 거래한 사람은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Q. Foreign company branch office registration in Korea에서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외국환거래규정 9-33조는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 은행업 외 금융관련·증권·보험·타 법령상 불허 업무 지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Q. 지점도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가요?
A.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 3조 1항 15호는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출장소·그 밖의 사무소를 대리권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