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방문동거(F-1), 동반(F-3), 결혼이민(F-6) 등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신청에서 가장 흔한 보완 요구가 본국 공적 서류의 형식 요건입니다.
매뉴얼은 본국 공적 서류에 대해 세 가지를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번역자 확인서 필수 첨부,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입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요건 ① | 번역자 확인서 필수 첨부 |
| 요건 ②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
| 요건 ③ |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 배우자 입증 | 본국의 결혼증명서 원본 등(공적 서류 입증 필수) |
| 미성년 자녀 입증 | 본국의 출생증명서 원본, 국내 출생 시 국내 출생증명서, 본국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 중국의 경우 |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
활동범위
-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본국 공적 서류의 준비
- 체류자격 부여·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해외 발급 서류의 형식 요건 충족
해당자(대상)
- 동반(F-3)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방문동거(F-1)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
- 결혼이민(F-6) 등 가족관계 입증이 필요한 신청인
- 해외에서 발급된 학위증·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취업 체류자격 신청인
제출서류
- 본국의 출생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 국내 출생증명서(대한민국 내 출생 시)
-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본국의 결혼증명서 원본(배우자의 경우)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결혼증·호구부 등
- 번역자 확인서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영사확인(미체약국)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본국 공적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공적 서류에 의한 입증이 필수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발급 전에 해당 국가의 협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체약국의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통상 자국 외교부 확인을 거친 뒤 진행됩니다.
- 번역자 확인서는 협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필수입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번역은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번역자 확인서는 필수 첨부 사항이며 아포스티유와 별개입니다.
Q. 중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매뉴얼은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형식 요건은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따릅니다.
Q.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요?
A. 대한민국 내 출생 시에는 국내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