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맡길 업무가 그 자격의 활동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6.9.판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으로 적고 있고, 매뉴얼 다른 곳에서는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도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언급합니다.
이 글은 그중 기업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E-7(전문인력·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 E-9(고용허가제), D-10(구직), F계열을 서로 구분하는 허브입니다. 자격별 세부 요건은 E-7 고용업체 요건, E-9에서 E-7-4로의 자격변경, D-10 연장 등 각 전용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고, 어디를 보면 되는지만 안내합니다. 매뉴얼은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먼저 확인할 것 | 채용 대상자의 체류자격이 취업 가능한 자격인지, 맡길 업무가 그 자격의 활동범위인지 |
| E-7 (특정활동) | 전문인력(E-7-1, 67개 직종)·준전문인력(E-7-2, 10개)·일반기능인력(E-7-3, 14개)·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3개 직종)으로 구분 |
| E-9 (비전문취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 취업 |
| D-10 (구직) | 교수(E-1)~특정활동(E-7)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연수·구직활동 자격 (정식 채용 후에는 취업 자격이 필요) |
| F계열 | F-2·F-4·F-5·F-6은 매뉴얼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언급. 자격별 활동 제한은 따로 확인 |
| 고용 후 신고 | E-9 고용주는 해고·중도퇴직 등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고용변동신고. 취업 가능 자격 외국인은 직업·연간소득금액을 신고 |
활동범위
- 외국인 채용 시 체류자격을 고르는 기준: 취업 가능 체류자격의 범위, E-7 구분, E-9 고용허가제, D-10 구직, F계열의 위치
- 고용 전 확인 사항과 고용 후 신고 의무 중 매뉴얼 원문으로 확인되는 것 (자격별 상세 요건·서류는 각각의 전용 글로 안내)
- 범위 밖: 처리기간·수수료, 허가 가능성 판단, 근로기준 등 노동법 쟁점, 매뉴얼에 없는 직종별 해석
해당자(대상)
- 처음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는데 어떤 체류자격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 인사·경영 담당자
- E-7(전문인력·숙련기능)과 E-9(고용허가제)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려는 제조·서비스업체
- D-10(구직) 중인 지원자나 F계열 체류자 채용을 검토하는 담당자
- 이미 외국인을 고용 중이며 고용 후 신고 의무를 점검하려는 업체
제출서류
- 체류자격·외국인등록 확인 — 채용 대상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ARC)에 적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정됨
- 업무가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확인 — E-7이면 해당 직종이 허용 직종(전문인력 67개·준전문 10개·일반기능 14개·숙련기능 점수제 3개 직종)에 있는지, E-9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로 도입하는 경우인지 확인
- E-7 채용 시 준비물 — 피초청 외국인의 여권사본·사진·고용계약서·학위증 등 자격 입증서류와, 업체의 설립 관련 서류·초청사유서·고용추천서(필수 직종)·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 일반 요건은 직종 관련 석사 이상, 학사+1년 경력, 5년 경력 중 하나
- E-7 고용업체 요건 점검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업체당 허용인원·최소임금 요건 충족 여부, 세금 체납 여부. 세부 기준은 ‘E-7 고용업체 요건’ 글 참조
- E-9 채용 시 확인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허가 절차는 법령과 고용노동 관련 안내에 따르며 이 글은 출입국 매뉴얼 범위만 안내. 이미 E-9로 일하는 사람의 E-7-4 전환은 ‘E-9에서 E-7-4 자격변경’ 글 참조
- D-10 지원자 확인 — D-10은 E-1~E-7 분야 취업을 위한 연수·구직 자격이므로 정식 채용 시에는 해당 취업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한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D-10 연장 서류는 ‘D-10 연장’ 글 참조
- F계열 지원자 확인 — F-2·F-4·F-5·F-6은 취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언급되나 자격별로 활동 제한이나 취업 제한 분야가 있을 수 있어 체류자격별 안내를 확인. F-4는 ‘재외동포(F-4) 취업 제한’ 글 참조
- 채용 후 신고 점검 — E-9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해고·중도퇴직·소재불명·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 등), 외국인 본인의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E-7 중 사후신고 대상은 15일 이내), 직업·연간소득금액 신고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취업 가능 체류자격이라도 활동범위는 자격별로 다릅니다 — 매뉴얼은 취업활동을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맡기는 업무가 자격의 범위를 벗어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나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7은 직종·학력경력·고용업체 요건을 함께 봅니다 — 허용 직종에 있어야 하고, 외국인 본인의 학력·경력 요건과 업체의 요건(국민고용 비율, 업체당 허용인원, 최소임금,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체 요건의 세부 기준과 임금요건 수치는 ‘E-7 고용업체 요건’ 글에서 다룹니다.
- 신고 의무 —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해고·중도 퇴직·사망·소재불명·고용계약의 중요 내용 변경(고용계약기간, 대표자 변경, 근무처 명칭·소재지 변경 등)이 있으면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취업 가능 자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과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 가장 단순한 선택표는 없습니다 — 이 글은 자격 구분을 설명할 뿐 어느 자격이 허가된다고 알려주는 글이 아닙니다. 매뉴얼은 보조자료이고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며 관서장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채용 건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직원 채용 시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A. 채용 대상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맡길 업무가 그 자격의 활동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허용 직종의 인력이면 E-7, 고용허가제로 도입하는 경우면 E-9처럼 업무와 도입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대상자의 현재 체류자격부터 확인하세요.
Q. E-7과 E-9는 무엇이 다른가요?
A. E-7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허용 직종(전문인력 67개, 준전문 10개, 일반기능 14개, 숙련기능 점수제 3개 직종)에 학력·경력 요건과 업체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격입니다. E-9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로,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Q.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면 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 E-7 초청 업체는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최소임금 요건을 갖추고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직종별 상세는 E-7 고용업체 요건 글을 참고하세요.
Q. D-10(구직) 비자 소지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A. D-10은 E-1~E-7 분야 취업을 위한 연수·구직활동 자격입니다. 정식 채용하려면 해당 취업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D-10 연장 서류는 D-10 연장 글에서 다룹니다.
Q. F-2·F-4·F-5·F-6 체류자격 소지자는 바로 채용할 수 있나요?
A. 매뉴얼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을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언급합니다. 다만 자격별 활동 제한이나 취업 제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 채용 전에 해당 체류자격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F-4는 재외동포 취업 제한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Q. 외국인을 고용한 뒤에도 신고할 것이 있나요?
A.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고·중도 퇴직·소재불명·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 등이 있으면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본인은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E-7 중 사후신고 대상 직종의 근무처 변경·추가는 15일 이내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