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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점수제·OASIS

OASIS 창업이민 프로그램, D-8-4 점수제에서 어떻게 쓰이나

OASIS 창업이민 프로그램의 과정별 항목(OASIS-1~9)이 기술창업(D-8-4) 점수제 300점 중 필수·선택항목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이수 증서 등 입증서류를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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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창업이민글로벌창업이민센터D-8-4 점수제

OASIS 창업이민 프로그램의 과정별 항목(OASIS-1~9)이 기술창업(D-8-4) 점수제 300점 중 필수·선택항목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이수 증서 등 입증서류를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OASIS 창업이민 프로그램, D-8-4 점수제에서 어떻게 쓰이나

개요

OA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는 법무부·중기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 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술창업(D-8-4)의 점수제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과정 이수가 점수 항목으로 쓰입니다.

D-8-4 요건 전반은 이미 정리된 글에서 다루므로, 이 글은 OASIS 과정이 점수표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와 이수 사실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세부 배점과 최신 개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9.)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운영 주체법무부·중기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
허가 기준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 총 300점 중 60점 이상
필수항목지식재산권(최대 60점) /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OASIS-6 또는 OASIS-9 / 교수(E-1)·연구(E-3) 3년 이상 체류 / 1억 원 이상 투자유치 (최대 180점)
선택항목OASIS-1, OASIS-2, OASIS-4, OASIS-5, OASIS-7, OASIS-8, 한국어 능력,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최대 120점)
입증서류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활동범위

  • D-8-4 점수제 배점표에서 OASIS 과정이 해당하는 항목(필수·선택)과 점수 인정의 예외·특례
  • OASIS 이수·입상·선정 사실의 입증서류 구조
  • 그 밖의 D-8-4 요건(학력, 법인 설립, 면제 특례 등)은 기존 D-8-4 글 참고

해당자(대상)

  • 기술창업(D-8-4) 점수제 적용 대상자로 필수·선택항목 점수를 합산해 60점 이상을 확인하려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점수제 면제 요건(중기부 장관 추천서·인정기간 2년 등)을 못 갖춘 사람
  •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하고 있어 OASIS-2 교육 면제 여부가 궁금한 사람
  • 무역경영(D-9) 자격으로 개인사업자 변경을 준비하는 국내 대학 학사 취득자(OASIS 학점 기준이 다름)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생략이 가능하나 6개월 이내 제출과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유형이 있음)
  •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출원자: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 입증서류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원칙,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한국어 능력, 학위 등) 입증서류
  •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 장관 추천서 등 (특례 유형별 서류는 D-8-4 글 참고)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OASIS-6·OASIS-9는 필수항목 표에서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와 같은 구분으로 묶여 있고, 선택항목에는 OASIS-1·2·4·5·7·8이 있습니다. 과정별 배점은 매뉴얼 붙임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 공동(국민, 외국인, 단체, 법인 등)으로 OASIS-6·9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1억 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됩니다.
  •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이 면제되고 점수가 인정됩니다.
  • 「OASIS-1부터 8에서 총 30점 이상의 학점」은 무역경영(D-9)의 외국인 개인사업자 변경 기준이고, D-8-4 점수제와는 별개입니다. OASIS 4 플러스는 무역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 기술창업준비(D-10-2)는 별도 자격으로, OASIS 교육과정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사실이 대상 요건 중 하나입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OASIS를 이수하면 D-8-4가 허가되나요?
A. 아닙니다. 허가 기준은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과 300점 중 60점 이상이며, 대한민국 법인 설립·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OASIS는 점수 항목의 하나입니다.
Q. OASIS-6·9는 필수항목인가요, 선택항목인가요?
A. 매뉴얼 점수표에서 OASIS-6과 OASIS-9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와 같은 구분의 필수항목입니다. OASIS-1·2·4·5·7·8은 선택항목입니다.
Q. OASIS 이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을 제출합니다.
Q. 3천만 원 이상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면제 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A. 중기부 장관의 추천서·인정기간(2년) 등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점수표의 OASIS-9 이수(30점)로 인정되어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Q. OECD 국가 특허가 있으면 OASIS-2는 어떻게 되나요?
A.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이 면제되고 점수가 인정됩니다. 입증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원칙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9.)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