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OA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는 법무부·중기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 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술창업(D-8-4)의 점수제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과정 이수가 점수 항목으로 쓰입니다.
D-8-4 요건 전반은 이미 정리된 글에서 다루므로, 이 글은 OASIS 과정이 점수표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와 이수 사실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세부 배점과 최신 개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9.)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운영 주체 | 법무부·중기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 |
| 허가 기준 |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 총 300점 중 60점 이상 |
| 필수항목 | 지식재산권(최대 60점) /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OASIS-6 또는 OASIS-9 / 교수(E-1)·연구(E-3) 3년 이상 체류 / 1억 원 이상 투자유치 (최대 180점) |
| 선택항목 | OASIS-1, OASIS-2, OASIS-4, OASIS-5, OASIS-7, OASIS-8, 한국어 능력,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최대 120점) |
| 입증서류 |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
활동범위
- D-8-4 점수제 배점표에서 OASIS 과정이 해당하는 항목(필수·선택)과 점수 인정의 예외·특례
- OASIS 이수·입상·선정 사실의 입증서류 구조
- 그 밖의 D-8-4 요건(학력, 법인 설립, 면제 특례 등)은 기존 D-8-4 글 참고
해당자(대상)
- 기술창업(D-8-4) 점수제 적용 대상자로 필수·선택항목 점수를 합산해 60점 이상을 확인하려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점수제 면제 요건(중기부 장관 추천서·인정기간 2년 등)을 못 갖춘 사람
-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하고 있어 OASIS-2 교육 면제 여부가 궁금한 사람
- 무역경영(D-9) 자격으로 개인사업자 변경을 준비하는 국내 대학 학사 취득자(OASIS 학점 기준이 다름)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생략이 가능하나 6개월 이내 제출과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유형이 있음)
-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출원자: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 입증서류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원칙,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한국어 능력, 학위 등) 입증서류
-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 장관 추천서 등 (특례 유형별 서류는 D-8-4 글 참고)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OASIS-6·OASIS-9는 필수항목 표에서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와 같은 구분으로 묶여 있고, 선택항목에는 OASIS-1·2·4·5·7·8이 있습니다. 과정별 배점은 매뉴얼 붙임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 공동(국민, 외국인, 단체, 법인 등)으로 OASIS-6·9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1억 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됩니다.
-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이 면제되고 점수가 인정됩니다.
- 「OASIS-1부터 8에서 총 30점 이상의 학점」은 무역경영(D-9)의 외국인 개인사업자 변경 기준이고, D-8-4 점수제와는 별개입니다. OASIS 4 플러스는 무역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 기술창업준비(D-10-2)는 별도 자격으로, OASIS 교육과정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사실이 대상 요건 중 하나입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OASIS를 이수하면 D-8-4가 허가되나요?
A. 아닙니다. 허가 기준은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과 300점 중 60점 이상이며, 대한민국 법인 설립·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OASIS는 점수 항목의 하나입니다.
Q. OASIS-6·9는 필수항목인가요, 선택항목인가요?
A. 매뉴얼 점수표에서 OASIS-6과 OASIS-9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와 같은 구분의 필수항목입니다. OASIS-1·2·4·5·7·8은 선택항목입니다.
Q. OASIS 이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을 제출합니다.
Q. 3천만 원 이상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면제 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A. 중기부 장관의 추천서·인정기간(2년) 등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점수표의 OASIS-9 이수(30점)로 인정되어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Q. OECD 국가 특허가 있으면 OASIS-2는 어떻게 되나요?
A.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이 면제되고 점수가 인정됩니다. 입증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원칙입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9.)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