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출입국 매뉴얼에서 'GNI'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을 뜻하며, 자격마다 'GNI 이상', 'GNI의 80%', 'GNI 2배'처럼 서로 다른 배수로 소득·임금 요건에 쓰입니다.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6.9.판)에서 GNI가 등장하는 자격을 한곳에 모아 배수를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배수와 적용 대상만 정리합니다. GNI 금액 자체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고 매뉴얼에도 해당 금액이 표로 실려 있지 않으므로, 실제 기준 금액은 신청 시점에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7 임금요건처럼 연도별로 확정·공고되는 금액은 매뉴얼에 실린 2026년도 표를 인용합니다.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9.)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GNI의 의미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GNI 적용(F-5 등) |
| E-7 임금요건 | 2026년도 기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 이상. 일부 직종은 GNI 80%·70% 적용 |
| E-7 우수인재·E-7-S | 고소득 전문직 GNI 3배(E-7-S1 포함), 부처추천 GNI 1.5배, 첨단산업(E-7-S2)과 첨단기술인턴(D-10-3) 출신 학력·경력 면제는 GNI 1배 |
| F-2 계열 | 점수제 우수인재(F-2-7) 연장은 주체류자 GNI 이상, 점수제 소득 항목은 GNI 배수별 배점, 기타 장기(F-2-99)는 최저임금 12배·GNI 병행 |
| F-5 영주 | 자격별로 GNI 70%·1배·2배 및 평균 순자산 대체. 연금 수혜자(F-5-13)는 연금액 GNI 2배 |
| F-1-D(워케이션) | 연령·체류지역별로 GNI 1배·1.5배·2배 |
활동범위
- E-7(임금요건·우수인재·E-7-S), F-2(점수제·기타 장기), F-5(영주), F-1-D 등 매뉴얼에서 GNI 배수를 적용하는 자격별 기준
- GNI 기준 연도(전년도, 미발표 시 전전년도)와 임금요건 심사 시 기준일 적용 방식
- 배수 비교 중심의 개요 — 세부 점수·서류는 자격별 안내를 따로 확인
해당자(대상)
- E-7 고용을 준비하며 임금요건이 전년도 GNI의 몇 %인지 확인하려는 기업·외국인
- 점수제 거주(F-2-7)나 영주(F-5) 전환을 앞두고 소득 요건을 비교하려는 외국인
- 디지털노마드(F-1-D) 등 소득 요건이 있는 체류허가를 검토하는 원격근무자
- 유학생 후견인 요건처럼 가족·후견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신청인
제출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발행. E-7은 기간연장·근무처 변경 시 필수, 점수제 소득 항목도 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 근로(고용)계약서 — E-7 임금요건 심사 서류.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
- 신청일 기준 공고 확인 — E-7 임금요건은 신청일에 공고된 금액, GNI는 한국은행 발표 금액
-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E-7 특례(GNI 70%)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의 기업 확인
- 소득 요건 대체 자료 — F-5 등에서 자산(평균 순자산)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자격별 목록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증빙 — F-1-D에서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완화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GNI 금액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다면 F-5·기타 장기 등에서는 전전년도 GNI를 적용합니다.
- E-7 임금요건은 당해연도 법무부장관이 확정·공고한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공고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80%→70%)는 최대 3년이며, 만 3년이 지나면 전년도 GNI의 80%가 적용됩니다.
- 같은 'GNI 이상'이라도 자격마다 소득의 범위(신청인 단독인지, 가족 합산인지)와 자산 대체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타 장기(F-2-99)는 신청인은 최저임금 12배, 신청인과 가족은 GNI로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매뉴얼 개정 전후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9.판 기준이며, 실제 접수 시 요구되는 배수와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자 GNI 기준에서 GNI는 무엇을 말하나요?
A.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입니다. 매뉴얼은 금액을 따로 싣지 않고, 한국은행 발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Q. E-7 임금요건은 GNI의 몇 %인가요?
A. 매뉴얼의 2026년도 표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 이상), 양식기술자·조선업 직종 등 일부 직종에는 전년도 GNI의 80%, 자동차 부품제조원에는 70%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중소기업 특례의 70%는 얼마 동안 적용되나요?
A.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E-7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경우 최대 3년간 GNI 80%가 70%로 완화되며, 만 3년이 지나면 80%가 적용됩니다.
Q. GNI 3배·1.5배·1배는 어디에 쓰이나요?
A. E-7에서 연간 총 수령보수가 GNI 3배 이상이면 직종과 관계없이 학력·경력이 면제될 수 있고, 부처추천 우수인재는 1.5배, 첨단기술인턴(D-10-3)으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사람이 정식 취업한 경우의 학력·경력 면제는 1배입니다. E-7-S1은 3배, E-7-S2는 1배(점수 60점 이상 등)입니다.
Q. 영주(F-5) 소득 요건은 모두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일반 영주자(F-5-1) 등은 GNI 2배,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5-4) 등은 GNI 이상, 재한화교(F-5-8)는 동거가족 2인 이하일 때 GNI 70% 등으로 다릅니다. 자산(평균 순자산)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어 자격별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GNI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면 어느 해 기준인가요?
A. 영주(F-5) 심사와 기타 장기(F-2-99) 연장에서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때 전전년도 GNI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A. 이 글의 체류자격 요건·서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9.)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law.go.kr)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