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00대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고 박사학위가 있다면, 휴가 등 기간에 한국에 와서 영주권(F-5-11)을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 항목에서 상근이사 이상 1년 이상은 필수항목 30점이고, 박사학위 20점을 더하면 합계 50점입니다. 세계 500대 기업은 UNCTAD·FORTUNE·FORBES·BUSINESS WEEK(미국)·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을 말합니다. 필수 30점 이상·합계 50점 이상이면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영주(F-5-11)를 신청할 수 있고, 생계유지능력(소득) 요건은 면제됩니다. 휴가 등 기간에 한국을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영주(F-5-1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허가를 받은 뒤 출국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 준비와 신청을 대행합니다. 이후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한 번 입국하면 영주자격이 유지됩니다. 일정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 임원 영주권(F-5-11)은 어떤 제도인가요
F-5-11은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영주자격입니다. 점수표 필수항목에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이 있어, 세계 500대 기업 임원은 직위와 근무 기간으로 필수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능력(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한국 안의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도 면제 대상입니다. 한국어 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선택 합계가 50점 이상이면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수 30점: 세계 500대 기업 상근이사 이상 1년
| 구분 | 내용 |
|---|---|
| 선정 기관 | UNCTAD·FORTUNE·FORBES·BUSINESS WEEK(미국)·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 |
| 기업 | 위 기관이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
| 직위 | 해당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 |
| 근무 기간 | 1년 이상 |
| 필수 점수 | 30 |
선정 기관 정식 명칭: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FORTUNE(미국 경제지 Fortune — Fortune Global 500)·FORBES(미국 경제지 Forbes)·BUSINESS WEEK(미국 경제지 BusinessWeek, 현 Bloomberg Businessweek)·ECONOMIST(영국 경제지 The Economist).
30점은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주어집니다. 회사는 최근 3년 이내 위 기관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목록에 들어 있어야 하고, 직위·근무 기간과 회사의 선정 사실을 서류로 입증합니다.
상근이사 이상 1년 경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박사 20점을 더하면 50점
| 항목 | 점수 |
|---|---|
| 필수: 세계 500대 기업 상근이사 이상 1년 이상 | 30 |
| 선택: 박사학위 | 20 |
| 합계 | 50 |
50점을 맞추려면 필수 30점에 선택항목 20점이 더 필요합니다. 박사학위(20점)가 있으면 가장 간단하게 50점이 됩니다. 학위는 국내·외 학위 모두 인정되고, 이미 취득한 학위만 해당합니다.
석사(15점)나 학사(10점)만으로는 50점에 모자랍니다. 학위·기타 항목 조합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에 살지 않아도 받아 둘 수 있는 이유
필수 30점 이상·합계 50점 이상 구간은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해외 본사·지사에서 일하는 임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받은 뒤에는 해외에서 계속 일하며 해외에 살 수 있습니다.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즉 2년 안에 한 번은 한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 2년이 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2년을 넘길 예정이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허가기간 3개월 이내)을 받습니다.
- 영주증 유효기간은 10년이고,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휴가 등 기간에 한국을 방문해 국내에서 영주로 체류자격 변경
- 상담에서 회사의 세계 500대 기업 선정 여부, 직위·근무 기간, 학력 점수를 확인하고 입증서류 목록을 정합니다.
- 해외에서 경력증명서, 회사의 세계 500대 기업 선정 자료, 학위증명 등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 휴가 등 기간에 단기 방문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영주(F-5-1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대행합니다.
- 허가 후 영주증을 받고 출국합니다. 이후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한 번씩 입국해 자격을 유지합니다.
신청할 때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먼저 체류기간을 연장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체류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면 예외로 봅니다. 입국할 때 받는 체류자격에 따라 준비할 점이 달라지므로 입국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방문(C-3) 중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되는 단체관광·보증개별(C-3-2) 사증 소지자도, 영주·귀화 신청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약 2개월 안에 결과를 받는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가 일정과 출국 일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정부 수수료와 심사에서 보는 점
- 정부 수수료(국내 체류자격 변경 기준): 체류자격 변경허가 20만 원, 영주증 발급 3만 5천 원
- 범죄 경력 심사가 있습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F-5-11 신청자의 경우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다른 30점 경로: 대학교수
해외 대학 정교수라면 세계적 연구실적(최근 5년 SCI급 논문 + 정교수 5년) 또는 세계 200대 대학 정교수 5년으로 필수 30점을 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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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근이사 이상이란 어떤 직위인가요?
점수표 기준은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입니다. 직위와 근무 기간은 경력증명서로 입증하며, 내 직위가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어떤 회사가 세계 500대 기업인가요?
UNCTAD·FORTUNE·FORBES·BUSINESS WEEK(미국)·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 안의 Fortune Global 500 목록에 회사가 실려 있으면 그 자료로 입증합니다.
박사학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 30점에 선택항목 20점이 더 있어야 50점입니다. 박사는 20점이라 바로 50점이 되지만, 석사(15점)·학사(10점)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학위·기타 항목 조합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에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필수항목 30점 이상·합계 50점 이상이면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휴가 등 기간에 한국을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영주(F-5-1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허가 후 출국한 뒤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한 번 입국하면 유지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 계속 해외에서 일해도 되나요?
됩니다.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입국하면 재입국허가 없이 자격이 유지됩니다. 2년 넘게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으므로, 2년을 넘길 예정이면 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3개월 이내)을 받습니다.
한국 내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 하나요?
F-5-11은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되어 소득·재산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도 면제 대상입니다.
점수가 맞으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범죄 경력 심사가 있고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입증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 영주권, 내 경력으로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명·직위·재직 기간·학위를 알려 주시면 점수와 한국 방문 일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 02-363-2251작성: 이원중 행정사 · 비전행정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