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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1 · 대학교수 영주권

대학교수 한국 영주권 받기 — 정교수 5년 + 박사 = 50점

해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도 한국에 살지 않고 영주권(F-5-11)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점수 계산부터 방학(약 2개월) 등 기간에 단기 방문해 국내에서 영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절차, 받은 뒤 유지하는 방법까지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안내하고 서류 준비와 신청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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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 정교수 5년 이상(최근 5년 SCI급 논문 또는 세계 200대 대학) + 박사라면, 방학(약 2개월) 동안 한국에 와서 영주권(F-5-11)을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30점은 두 경로 중 하나로 받습니다. 경로 1은 최근 5년 이내 SCI·SCIE·SSCI·A&HCI 논문 게재 + 국내·외 4년제 대학 정교수(이상) 5년, 경로 2는 QS·THE·ARWU·CWUR 등이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200대 대학에서 정교수 5년입니다. 어느 경로든 박사학위 20점을 더하면 합계 50점입니다. 필수 30점 이상·합계 50점 이상이면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영주(F-5-1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 등 기간에 단기 방문으로 한국에 와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영주(F-5-1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허가를 받은 뒤 출국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 준비와 신청을 대행합니다. 이후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한 번 입국하면 영주자격이 유지됩니다. 일정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강의하는 대학교수 — 대학교수 한국 영주권(F-5-11) 안내

대학교수 영주권(F-5-11)은 어떤 제도인가요

F-5-11은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영주자격입니다. 대학교수는 연구실적과 강의경력이 점수표의 필수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점수를 계산하기 쉬운 편입니다.

  • 생계유지능력(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한국 안의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도 면제 대상입니다. 한국어 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선택 합계가 50점 이상이면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수 30점 두 경로 + 박사 20점 = 50점

필수항목 30점은 아래 두 경로 중 하나로 받습니다. 어느 경로든 박사학위 20점을 더하면 합계 50점이 되어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경로 1 — 세계적 연구실적경로 2 — 세계 200대 대학 강의경력
논문최근 5년 이내 SCI·SCIE·SSCI·A&HCI 논문 게재 필요논문 조건 없음
대학국내·외 4년제 대학QS·THE·ARWU·CWUR 등이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200대 대학
경력해당 분야 정교수(이상) 5년 이상정교수 5년 이상
필수 점수3030
선택: 박사학위2020
합계5050

논문 지수 정식 명칭: SCI(Science Citation Index)·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대학평가 정식 명칭: QS(QS World University Rankings)·THE(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30점은 두 경로 모두 정교수(이상) 경력에만 해당하며, 부교수·조교수 경력은 이 30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경로 1은 정교수로 5년을 일했어도 최근 5년 안에 위 지수 학술지 게재 실적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경로에 모두 해당하면 서로 다른 항목이라 점수가 합산되고, 같은 항목 안에서는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됩니다.

30점 경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에 살지 않아도 받아 둘 수 있는 이유

필수 30점 이상·합계 50점 이상 구간은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한 번도 살아 본 적 없는 해외 대학 교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받은 뒤에는 해외 대학에서 계속 일하며 해외에 살 수 있습니다.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즉 2년 안에 한 번은 한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 2년이 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2년을 넘길 예정이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허가기간 3개월 이내)을 받습니다.
  • 영주증 유효기간은 10년이고,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방학 등 기간에 단기 방문해 국내에서 영주로 체류자격 변경

  1. 상담에서 연구실적·강의경력·학력 점수를 계산하고 입증서류 목록을 정합니다.
  2. 해외에서 재직·경력증명서, 논문 게재 증명, 학위증명 등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학 등 기간에 단기 방문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4.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영주(F-5-1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대행합니다.
  5. 허가 후 영주증을 받고 출국합니다. 이후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한 번씩 입국해 자격을 유지합니다.

신청할 때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먼저 체류기간을 연장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체류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면 예외로 봅니다. 입국할 때 받는 체류자격에 따라 준비할 점이 달라지므로 입국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방문(C-3) 중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되는 단체관광·보증개별(C-3-2) 사증 소지자도, 영주·귀화 신청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방학 기간(약 2개월) 안에 결과를 받는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학 일정과 출국 일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정부 수수료와 심사에서 보는 점

  • 정부 수수료(국내 체류자격 변경 기준): 체류자격 변경허가 20만 원, 영주증 발급 3만 5천 원
  • 범죄 경력 심사가 있습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F-5-11 신청자의 경우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어도 교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필수항목 30점 이상·합계 50점 이상이면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방학 등 기간에 단기 방문으로 한국에 와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영주(F-5-1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허가 후 출국한 뒤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한 번 입국하면 유지됩니다.

부교수나 조교수도 30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필수 30점은 경로 1(최근 5년 SCI급 논문 + 4년제 대학 정교수 5년)과 경로 2(세계 200대 대학 정교수 5년) 모두 정교수(이상) 경력에만 해당합니다. 부교수·조교수 경력은 이 30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논문이 5년보다 오래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계적 연구실적 점수는 최근 5년 이내 SCI·SCIE·SSCI·A&HCI 게재가 조건입니다. 최근 논문이 없다면 세계 200대 대학 정교수 경력(5년 이상 30점) 경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 계속 해외에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입국하면 재입국허가 없이 자격이 유지됩니다. 2년 넘게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으므로, 2년을 넘길 예정이면 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3개월 이내)을 받습니다.

한국 내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 하나요?

F-5-11은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되어 소득·재산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도 면제 대상입니다.

정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 20만 원과 영주증 발급 수수료 3만 5천 원입니다.

점수가 맞으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범죄 경력 심사가 있고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입증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 영주권, 내 경력으로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직 대학·직급·논문 실적·학위를 알려 주시면 점수와 방학 중 신청 일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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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원중 행정사 · 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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