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영주권(F-5-11)은 방학 등 기간에 한국을 방문해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영주(F-5-11)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 받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 준비와 신청을 대행합니다. 한국에 살지 않아도 받아 둘 수 있고, 받은 뒤에는 해외에 살면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한 번 입국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서류는 F-5 자격변경 공통서류 ①~⑤에 F-5-11 요건 입증서류 ⑥~⑨를 더해 준비합니다.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면제이고,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 면제입니다. 정부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 20만 원과 영주증 3만 5천 원입니다.

신청 흐름 한눈에 보기
- 상담: 연구실적·대학 강의경력·학력 점수와 준비할 입증서류 확정
- 해외에서 서류 발급: 경력증명서,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학위증명, 200대 대학 순위 자료 등(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방학 등 기간에 단기 방문으로 한국 입국
-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영주(F-5-11) 체류자격 변경 신청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 준비·신청 대행
- 심사: 추가 서류 요구가 있으면 보완
- 허가 후 영주증 수령, 출국
-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한 번 입국해 자격 유지,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방학 기간(약 2개월) 안에 결과를 받는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국 전에 서류를 완성해 두고 방학 일정은 상담으로 미리 계획하세요.
F-5 자격변경 공통서류(①~⑤)
- ① 여권,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20만 원 + 영주증 3만 5천 원),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체류지 입증서류
- ③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④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 ⑤ 품행단정 요건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해외에서 받는 서류는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춰 발급 시점을 정합니다.
단기 방문으로 입국한 교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므로 여권으로 신청하고, ①의 표준규격사진 1매와 영주증 수수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는 방문 중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맞는 서류를 정합니다. ④ 신원보증서는 면제 대상(부동산·공익사업 투자 영주 등)에 F-5-11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합니다.
F-5-11 요건 입증서류(⑥~⑨, 정식 명칭)
- ⑥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⑦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⑧ 과학,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⑨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 국내 연간소득금액 입증(소득금액증명), 국내 자산 입증(부동산등기부 등본, 신용정보조회서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국민 고용 입증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추천서, 사회봉사 활동 등
교수가 실제로 준비하는 입증서류 예시
| 점수 항목 | 준비하는 서류 예시 |
|---|---|
| 세계적 연구실적(정교수 경력) | 직위(정교수)와 근무 기간이 드러나는 재직·경력증명서 |
| 세계적 연구실적(논문) | 최근 5년 이내 SCI·SCIE·SSCI·A&HCI 학술지 게재 증명, 연구실적 목록 |
| 세계 200대 대학 강의경력 | 해당 대학 경력증명서 + 최근 3년 이내 200대 대학 선정 순위 자료 |
| 학력 | 박사 학위증명서(이미 취득한 학위) |
해외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발급 국가와 기관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준비할지는 상담에서 서류별로 확인합니다.
면제되는 요건과 서류
- 생계유지능력(연간소득) 요건 — F-5-11은 면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⑤ 품행단정 요건 입증서류에서 제출 면제
- 기본소양 요건 — F-5-11은 면제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종합평가 합격증은 선택항목 점수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⑨로 냅니다.
다만 범죄 경력 심사는 공통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 전에 상담에서 먼저 알려 주세요.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20만 원 |
| 영주증 발급 | 3만 5천 원 |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기준입니다.
심사와 결과
-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 허가를 받으면 영주증을 받고, 이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해 자격을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단기 방문으로 입국하면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므로 여권으로 신청하고, 공통서류 ①의 표준규격사진 1매와 영주증 수수료 3만 5천 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통서류 ⑤ 품행단정 요건 입증서류에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 면제입니다. 다만 범죄 경력 심사는 이루어집니다.
소득증명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F-5-11은 생계유지능력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논문 게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F-5-11 입증서류 ⑦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로 냅니다. 최근 5년 이내 SCI·SCIE·SSCI·A&HCI 게재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방학 등 기간에 한국을 방문해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영주(F-5-1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 준비와 신청을 대행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20만 원과 영주증 발급 3만 5천 원입니다(국내 체류자격 변경 기준).
서류를 다 내면 바로 허가되나요?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서류 목록, 내 경력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재직 대학과 직급, 최근 논문, 학위를 알려 주시면 해외에서 미리 준비할 서류와 한국 방문 일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 02-363-2251작성: 이원중 행정사 · 비전행정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