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영주권(F-5-11)은 점수가 필수 30점·합계 50점 이상이면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한국에 살지 않고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방학 등 기간에 단기 방문으로 한국에 와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영주(F-5-1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허가를 받은 뒤 출국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 준비와 신청을 대행합니다. 이후에는 해외에 살면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한 번 입국하면 됩니다. 2년 넘게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으므로 이 규칙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받기는 한국 방문 중, 유지는 2년에 한 번 입국
| 단계 | 해야 할 일 |
|---|---|
| 받기 | 방학 등 기간에 단기 방문으로 입국해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영주(F-5-11)로 체류자격 변경 |
| 허가 후 | 영주증을 받고 출국, 해외 대학에서 계속 근무 |
| 유지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 번 입국(재입국허가 면제) |
| 2년을 넘길 때 | 기간 만료 전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허가기간 3개월 이내) |
| 10년마다 | 영주증 유효기간(10년) 만료 전 재발급 |
왜 한국 체류기간이 필요 없나요
F-5-11은 필수항목 30점 이상·합계 50점 이상이면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합 | 필수+선택 합 | 국내 체류 조건 |
|---|---|---|
| 30점 이상 | 50점 이상 |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 |
경로 1(최근 5년 이내 SCI·SCIE·SSCI·A&HCI 논문 게재 + 4년제 대학 정교수 5년 이상, 30점) 또는 경로 2(QS·THE·ARWU·CWUR 등 최근 3년 이내 선정 세계 200대 대학 정교수 5년 이상, 30점)에 박사(20점)를 갖춘 교수는 이 기준에 해당해 한국 거주 경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 등 기간에 단기 방문해 영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흐름
- 출국 전: 상담으로 점수와 입증서류를 확정하고, 해외에서 발급받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방학 등 기간에 단기 방문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영주(F-5-1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서류 준비와 신청을 대행합니다.
- 심사 중 추가 서류 요구가 오면 보완합니다.
- 허가를 받으면 영주증을 받고 출국합니다.
신청 당시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먼저 연장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면 예외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와 영주증 발급 수수료를 더 냅니다. 단기 방문(C-3) 중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되는 단체관광·보증개별(C-3-2) 사증 소지자도, 영주·귀화 신청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방학 기간(약 2개월) 안에 결과를 받는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 안에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받은 뒤 해외에 살 때 지킬 2년 규칙
- 영주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재입국면제 기간(2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 연구년·해외 파견 등으로 2년을 넘길 예정이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머무는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을 받습니다. 허가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감염병·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넘긴 경우 다시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기간 안에 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합니다.
영주증 10년과 재발급
영주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동안에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만료 전 한국 방문 일정에 재발급을 함께 넣으면 편합니다.
해외에 사는 교수가 미리 확인할 점
- 재직 대학이 바뀌거나 직급이 바뀌기 전에 신청하면 경력 입증이 간단합니다.
- 범죄 경력 심사가 있습니다. F-5-11 신청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능력(소득)과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을 받은 뒤 한국에 몇 년에 한 번 들어와야 하나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살더라도 2년 안에 한 번은 입국해야 영주자격이 유지됩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재입국면제 기간이나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2년을 넘길 예정이라면 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3개월 이내)을 받으세요.
한국에 살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
필수 30점 이상·합계 50점 이상 구간은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학 등 기간에 단기 방문으로 한국에 와서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영주(F-5-11)로 체류자격을 변경합니다.
영주증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발급일부터 10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면 소득 증명이 문제 되지 않나요?
F-5-11은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되어 한국 내 소득·재산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방학 기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나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방학 기간(약 2개월) 안에 결과를 받는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국 전 상담에서 서류를 먼저 완성하고 일정을 계획해 두세요.
해외에 살면서 받아 두는 일정, 함께 짜 드립니다
방학 기간, 재직 대학, 경력 연수를 알려 주시면 신청 시점과 2년 재입국 계획까지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 02-363-2251작성: 이원중 행정사 · 비전행정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