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사무소 대표자 파견 개요
외국기업이 한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에 본사 직원을 대표자로 파견할 경우, 해당 파견 직원은 D-7(주재원)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D-7 비자는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2. 파견 직원 자격요건
- 본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 해당 분야 관련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실무 경력
- 연락사무소 대표자 또는 핵심 업무 담당자
- 범죄 이력 없음
3.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 연락사무소 설치 확인서류 (KOTRA 신고필증 등)
- 본사 재직증명서 (1년 이상)
- 파견명령서
- 학력·경력증명서
- 여권 사본
4. 신청 절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인정서 발급 — 통상 1~2주 소요
- 재외공관 비자 신청 — 파견 직원이 본국 한국 공관에 D-7 비자 신청
- 입국 및 외국인 등록 — 90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 설치 전에 D-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반드시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완료한 후 D-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D-7 비자의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1~2년 부여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