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363-2251|5000meter@gmail.com|월~금 09:30 – 18:30
KR·EN·CN·JP
VK
VISAS KOREA
비전행정사사무소
무료상담 →
대표자 파견 · D-7

한국 대표사무소 대표자 파견
D-7 주재원 비자 신청 안내

무료상담 신청 → 📞 02-363-2251

1. 대표사무소 대표자 파견 개요

외국기업이 한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에 본사 직원을 대표자로 파견할 경우, 해당 파견 직원은 D-7(주재원)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D-7 비자는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2. 파견 직원 자격요건

  • 본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 해당 분야 관련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실무 경력
  • 연락사무소 대표자 또는 핵심 업무 담당자
  • 범죄 이력 없음

3. 필요서류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2. 연락사무소 설치 확인서류 (KOTRA 신고필증 등)
  3. 본사 재직증명서 (1년 이상)
  4. 파견명령서
  5. 학력·경력증명서
  6. 여권 사본

4. 신청 절차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2. 인정서 발급 — 통상 1~2주 소요
  3. 재외공관 비자 신청 — 파견 직원이 본국 한국 공관에 D-7 비자 신청
  4. 입국 및 외국인 등록 — 90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 설치 전에 D-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반드시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완료한 후 D-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D-7 비자의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1~2년 부여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