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형태가 연락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연락사무소를 열 수 있는지”, “지점이나 법인과 무엇이 다른지”, “KOTRA에 신고하는지” 같은 질문은 설치 절차보다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외국환거래규정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설치 가능 여부, 요건, 업무 범위, 지점·외국인투자법인과의 차이, 세무와 D-7 비자 관계를 정리합니다.
- 외국 본사가 있으면 연락사무소(규정상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허가가 아니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하는 설치신고입니다.
- 업무 범위는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으로 한정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 설치신고 창구는 KOTRA가 아니라 은행입니다. KOTRA는 외국인투자 신고(법인 설립 등)를 접수하는 기관입니다.
- 영업이 필요하면 지점(등기 필요) 또는 국내 법인(외국인투자 1억 원 이상 요건)을 검토합니다.
- 파견 직원은 D-7(주재), 외국인투자기업 직원은 D-8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결론: 외국기업은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제1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이하 “국내지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이 절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제2항은 국내지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지점: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곳
- 사무소: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곳
설치는 제9-33조 제1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본사가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국내 활동이 비영업적 범위에 머문다면 연락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가 목적이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다른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설치할 수 있는가·어떤 형태가 맞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설치 순서는 연락사무소 설치절차·설치서류·설치비용에서, 폐쇄는 연락사무소 폐쇄 절차에서 안내합니다.
2. 연락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 구분 | 내용 |
|---|---|
| 할 수 있는 일 | 본사를 위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 수집·제공, 광고·선전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 |
| 할 수 없는 일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직접 판매, 판매용 재고 보관, 중개로 지점과 같은 영업을 하는 것 등) |
| 신고한 범위 유지 | 설치신고 때 제출한 업무 내용과 범위 명세서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업무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본사 제품 소개”와 “판매 활동”의 경계입니다. 제품 홍보와 거래처 탐색은 시장조사·업무연락에 가깝지만, 국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금을 받는 활동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활동은 설치신고 전에 신고 은행과 활동 계획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설치 요건 점검표
| 점검 항목 | 내용 |
|---|---|
| 설치 주체 | 외국 본사(비거주자). 신고서에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영위업무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본사의 실체를 서류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 업무 범위 |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이 아니라 비영업적 기능에 한정 |
| 다른 법령의 허가 | 설치에 다른 법령상 허가 등이 필요하면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 |
| 업무 명세서 | 국내에서 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 신고 창구 | 원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금융·증권·보험 관련 등은 재정경제부장관 |
| 최소 금액 |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투자금액을 정한 조항은 제9-32조~제9-37조에 없음 |
신고서와 함께 은행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지, 본국 서류에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는 은행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표자 임명 자료와 신분 확인 자료 같은 항목은 KOTRA 안내서가 은행 제출서류 예시로 소개하지만, 규정 본문이 정한 필수 첨부서류는 위 세 가지입니다.
사무 공간은 규정상 설치신고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파견 직원의 체류허가 단계에서는 유형에 따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 공간 자료를 요구하므로(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기업투자(D-8)에서 주재(D-7)로의 변경허가 제출서류) 사무실 계획은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디에 신고하나: 은행·재정경제부·KOTRA 구분
“KOTRA에 신고한다”는 설명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연락사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기관 | 역할 |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국내지사(연락사무소·지점) 설치신고 접수, 영업기금 도입 경로, 폐쇄 후 자산 처분대금 송금 확인 |
| 재정경제부장관 | 금융업·증권업·보험업 관련 업무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접수 |
| 한국은행총재 | 설치신고 창구가 아님. 국내지사가 도입한 영업기금을 매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 |
| KOTRA(Invest KOREA)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법인 설립 등) 접수 기관. 국내지사 설치신고 접수기관 목록에는 없음 |
| 관할 세무서 |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사업자등록에 준하는 번호) 부여,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접수 |
| 등기소 | 지점은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내 등기, 연락사무소는 법원 등기 불필요 |
따라서 기존에 “한국은행 등록”이나 “KOTRA 신고”로 안내되던 부분은 위 표의 기관별 역할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은행은 영업기금 도입 내역을 통보받는 기관이며 설치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5. 연락사무소·지점·외국인투자법인 비교
| 구분 | 연락사무소 | 지점 | 외국인투자법인(국내 법인) |
|---|---|---|---|
| 근거 |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이하 |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이하 |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상법(KOTRA 안내서) |
| 영업활동 |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불가, 비영업적 기능만 |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가능(제9-32조 제2항 제1호) | 국내 법인으로서 영업 |
| 신고·등기 | 은행에 설치신고, 법원 등기 불필요 | 은행에 설치신고, 영업소 등기(상법 제614조 제2항) |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법인 설립등기 |
| 법적 지위 | 본사와 별개 법인이 아닌 본사의 국내 사무소 | 본사와 한 몸(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 | 외국투자가와 별개 법인, 독립 회계·결산(KOTRA 안내서) |
| 최소 투자금액 | 조항 없음 | 조항 없음 | 외국인투자 인정에는 1억 원 이상(시행령 제2조 제2항) |
| 세무 기본 구조 | 국내사업장 아님을 전제로 현황 자료 제출(법인세법 제94조의2) |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1호), 설치일부터 2개월 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제109조 제2항) | 내국법인 세무 |
| 직원 체류자격 | D-7(사무소 파견 필수전문인력) | D-7(지점 파견 필수전문인력) | D-8(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 등, 파견 형태에 따라 D-7 검토 |
| 폐쇄 | 폐쇄신고(제9-37조) | 폐쇄신고(제9-37조) | 해산·청산 등 법인 절차 |
법인의 “1억 원 이상” 기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새로 발행하는 주식 취득 등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기준이며, 기존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법인 설립과 D-8 체류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안내에서 다룹니다.
6. 세무: 국내사업장 여부와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연락사무소가 세법상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법인세법의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사업장의 원칙: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지점·사무소·영업소가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제2항 제1호).
- 예외: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가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쓰이면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3호).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사유가 있으면 다시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 소득 발생 여부: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 현황 자료 제출: 비영업적 기능만 하는 사무소(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를 둔 외국법인은 현황 자료를 그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도 제출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제2항).
- 제출 내용: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락사무소 일반현황(명칭, 고유번호 등), 본사의 명칭·소재지와 국내 거래·투자 사항, 임차·직원 현황, 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액이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 제2항).
- 불이행: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관할 세무서장이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4조의2 제4항).
사무소가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설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등 다른 세목의 의무는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7. 파견 직원 체류자격: D-7과 D-8의 관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는 D-7(주재)의 가목 대상을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8의 가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입니다. 연락사무소와 지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D-8이 아닌 D-7 기준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두 자격의 차이는 D-7 비자와 D-8 비자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의 주재(D-7) 편은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파견 직원의 첨부서류로 다음 항목을 안내합니다.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운영계획서·납세실적 등)
- 파견명령서,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등
즉 설치신고를 마친 뒤 받는 신고수리서와 운영자금 도입 기록이 이후 체류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서류 목록 전체는 설치절차·서류 안내의 D-7 비자 서류와 D-7 주재원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어떤 형태를 선택할까: 판단 기준
| 상황 | 검토할 형태 | 이유 |
|---|---|---|
| 한국 시장조사, 거래처 탐색, 본사와의 연락 창구가 목적 | 연락사무소 |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사무소의 정의에 맞음(제9-32조 제2항 제2호) |
| 국내에서 판매·용역 제공 등으로 수익을 내야 함 | 지점 또는 국내 법인 | 사무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을 할 수 없음 |
| 본사와 별개의 국내 법인으로 사업하고 D-8 체류자격을 검토 | 외국인투자법인 |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D-8 가목 대상이 되며, 외국인투자 인정에는 1억 원 이상 등 요건이 있음 |
| 영업소 등기, 국내사업장 세무 신고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본사 명의로 영업 | 지점 | 영업소 등기(상법 제614조),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필요 |
연락사무소로 시작했다가 영업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형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 업무 범위를 넘어 활동하면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무상 국내사업장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설치 이후 절차와 자매 안내
- 영업기금 도입: 국내지사가 외국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들여올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합니다(제9-34조 제1항).
- 변경신고: 신고 내용을 바꾸려면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냅니다. 업무 내용을 바꾸면 사업계획서도 제출합니다(제9-33조 제4항).
- 폐쇄신고: 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내고, 국내 자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은행에 제출합니다(제9-37조).
- 설치 순서와 서류: 연락사무소 설치절차·설치서류·설치비용에서 신고서 서식, 첨부서류, 은행 제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폐쇄 절차: 연락사무소 폐쇄절차 및 필요서류에서 폐쇄신고와 세무·체류 정리 순서를 안내합니다.
9-1. 연락사무소 설치 대행 — 행정사 업무범위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대행은 외국 본사를 대신해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을 돕는 업무입니다. 설치신고는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하며(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제1항), 신고서(별지 제9-8호 서식)에는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영위업무를 증빙하는 서류, 다른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사본, 업무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설치 형태(연락사무소·지점·법인)와 업무 범위가 맞는지 검토
- 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검토, 본사 서류 준비 안내
- 신고를 받는 은행 제출 준비와 진행 안내
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를 받는 은행 등 기관이 정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은행별 추가 자료 요구와 본국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는 은행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에서 영업이나 계약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제2항은 사무소를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판매나 중개처럼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은 사무소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영업이 필요하면 지점 설치신고나 국내 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연락사무소 설치 대행은 어떤 업무를 해 주나요?
A. 행정사 업무범위 안에서 설치 형태·업무 범위 검토, 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본사 증빙, 업무명세서 등) 작성·검토, 은행 제출 준비와 진행 안내를 돕습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며(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제1항), 수리 여부는 그 기관이 정하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연락사무소 설치를 대행해 주면 영업 활동까지 해 주나요?
A. 아니요.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할 수 있어(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제2항) 대행 범위도 설치신고 등 행정 절차 준비에 한정됩니다. 영업이 필요하면 지점 설치신고나 법인 설립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연락사무소 설치는 KOTRA에 신고하나요?
A. 아닙니다. 국내지사(지점·사무소) 설치신고는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하고, 금융업·증권업·보험업 관련 업무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제1항·제2항). KOTRA(Invest KOREA)가 접수하는 신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즉 법인 설립 등 주식 취득 유형입니다(KOTRA 「Guide to Establishing a Business in Korea」 2025).
Q. 설치할 때 최소 자본금이나 투자금액이 필요한가요?
A.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부터 제9-37조에는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최소 금액 조항이 없습니다. 1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주식 취득 유형)의 기준이며 연락사무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연락사무소도 법인세 신고를 하나요?
A. 비영업적 기능만 하는 사무소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예비적·보조적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대신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라 매년 현황 자료를 그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사무소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같은 조 제94조 제5항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Q. 연락사무소 직원은 D-8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D-8(기업투자)의 가목 대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이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11호), 본사에서 사무소·지점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D-7(주재)의 가목 대상입니다(같은 별표 10호). 연락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D-7 서류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Q. 나중에 영업이 필요해지면 연락사무소를 지점이나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연락사무소의 성격은 신고한 업무 범위로 정해지므로 영업을 하려면 지점 설치신고 또는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처럼 해당 형태에 맞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마목은 외국인이 국내 지점·사무소를 폐쇄해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으로 분배되는 남은 재산을 출자목적물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세부 요건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설치신고 자체에 정부 수수료가 있나요?
A.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부터 제9-37조(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2026.9.16. 시행)에는 설치신고 수수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는 은행의 업무 방식과 본국 서류의 공증·번역 등 부대 비용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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