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비자의 종류는 총 네가지로, 신청대상 및 활동범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 외국기업 주재원 비자인 D7-01이 있습니다.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파견 명령서나 연락사무소 설치 허가서,
신고 수리서, 영업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실적, 납세 실적, 신규 지점의 경우 운영계획서도 필요합니다.
두번째, 내국기업 주재원 비자인 D7-02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필요서류로는 본사의 등기사항 전무 증명서,
해외송금확인 서류, 해외 지사의 사업자 등록증, 본사 납세사실 증명서, 인사 명령서, 파견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FTA 전근 주재원 비자인 D7-91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네번째, FTA계약 주재원 비자인 D7-92가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내용에 따른 당사국 회사간 계약에 따라 일방국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계약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