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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0비자 신청 자격이 되는지 문의

질문

 

어학연수
(2013.09~2014.2)

정부 초청장학생으로 석사 과정을 졸업함(2014.03~2016.02) 학생 비자

한국에서 계약직으로 회사 다님(2016.03~2017.02) E-7 비자

****대학교 박사 과정
(2017.03~현재) D-2 비자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회사 다님
(2020.04~ 현재) F-2-7비자

저는 F-5-10비자 신청 자격이 됩니까?
영주권 관련해서 저를 도와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 드림

 

답변

 

안녕하세요. 영주권 담담자 이재인 행정사라고 합니다. 

현재 F2-7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8개월 후 F5-16비자(점수제 영주권)로 변경하실 수 있는데 

소득 조건이 GNI 2배 (약 8천만원) 이므로 신청 자격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셔서 완화된 조건으로 F5-10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F5-10비자(학사 및 석사 학위증 소지자 영주권)의 신청 자격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신청일 이전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2)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석사 학위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이공계 또는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닌 경우 포함) 

3) 국내 기업 등에서 신청일까지 1년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중일 것 (국내 대학 학위증을 가진 사람은 근무분야 제한 없음) 

4)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와 영주권 종합평가에 합격하였을 것 

5) 작년 소득 금액이 GNI 1배 4048 만원 이상일 것 

 

위에 말씀드린 조건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및 작년 소득 금액 충족 시 영주권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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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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