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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비자

D-7 주재원비자 필요서류와 신청절차: 재외공관·국내 연장

재외공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국내 체류기간 연장까지 경로별 필요서류와 절차를 법무부 매뉴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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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답변

D-7 필요서류는 신청 경로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할 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 때,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입니다. 어느 경로든 파견명령서, 외국 본사 재직증명서, 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정상 운영 입증서류가 중심이며 1회 부여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항목내용
체류 자격D-7 (주재)
대상외국기업 국내지사·연락사무소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본사 주재 인력
1회 체류기간 상한3년
신청 경로재외공관 사증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 국내 체류기간 연장

2. 신청 대상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업투자(D-8)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와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1년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D-7 자격요건 안내를 참고하세요.

연락사무소 파견의 경우: 첨부서류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이 포함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자체는 연락사무소 설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3.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① 재외공관 사증발급 —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지사·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영업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운영계획서·납세실적 등.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 대체)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해외진출 기업 → 국내 본사 주재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사진 1매, 수수료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이력서·경력증명서)
  • 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사가 공공기업이면 생략 가능)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 해외지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해외지사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 인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명령서)

② 사증발급인정서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장 발급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외국 소재 회사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정상 운영 입증서류(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운영계획서·납세실적)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추가

③ 국내 체류기간 연장 — 시행령 별표1의 16 주재(D-7) "가"목 해당자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개인 납세사실증명서류(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나"목 해당자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재외공관장은 입국목적·초청의 진정성·자격 확인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공관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신청 절차

  1. 대상 확인: 1년 근무요건, 필수전문인력 해당 여부,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입증서류 확인
  2. 경로 선택: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장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등 필요).
  3. 서류 준비: 위 체크리스트 ①·② 중 해당 경로의 서류를 갖춥니다.
  4. 국내 체류 중 연장: 체크리스트 ③의 서류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5. 같은 계열회사 내 근무처 이동: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하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6. D-8에서 D-7로 변경: D-8 자격으로 근무하던 필수전문인력이 동일 계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 명령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 대상입니다.

처리기간과 신청 가능 시기는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체류기간 상한

구분내용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3년. 실제 부여 기간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공관장 재량 복수사증중국인 국내주재지사 등 주재원(공·사기업 1년 이상 고용) 및 동반가족(F-3)에게 유효기간 2년 이내 복수사증
상장법인 해외 현지법인·지점 중 본사 투자금액·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국내 본사 주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재외공관 발급은 1년 이하 단수·복수사증

6. 자주 묻는 질문

Q. 재외공관 신청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외공관 사증발급은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와 파견명령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하며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초청사유서 등이 추가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Q. 연락사무소에 파견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사증발급인정서 경로는 신고수리서 사본도 가능)을 제출하고, 정상 운영을 입증하는 영업자금 도입실적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을 냅니다.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D-7 체류기간은 최대 몇 년이며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A.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중국인 국내주재지사 등 주재원(공·사기업 1년 이상 고용)과 동반가족(F-3)에게는 재외공관장이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가족 체류는 매뉴얼 근거를 확인한 뒤 관할관서에 문의하세요.
Q. 재외공관장이 서류를 가감할 수도 있나요?
A. 네. 재외공관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자격 확인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공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처리기간과 연장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매뉴얼에는 처리기간과 연장 신청 가능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안과 관할관서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D-7 주재원비자 신청·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 행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가능.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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