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을 업무가 E-7-1 직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7-1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관리자 15개, 전문가 52개)에만 해당합니다. 직무가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도입 필요성·국민대체성을 종합해 그 직종으로 허용될 수 있고, 전문직종의 유사직종 판단은 관할 청장 등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서의 직무 내용과 직종 코드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학사 학위는 있는데 경력이 1년이 안 되면 E-7-1 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일반요건은 직종 관련 석사 이상, 관련 학사 +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라서 학사만으로는 원칙적으로 1년 경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때 경력은 학위·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되고, IT·바이오·나노 등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만 졸업 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국내 대학 졸업자나 세계 우수 대학 학사 졸업자 등은 특별요건으로 1년 경력이 면제될 수 있으니 학위를 받은 나라와 학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경력만으로 E-7-1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길이 있습니다. 도입직종과 연관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요건을 충족합니다. 경력증명서에 직무 내용과 기간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붙이고 주요 서류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종별로 별도의 학력·경력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따릅니다.
한국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E-7-1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4년제와 차이가 있나요?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도입 허용 직종에 취업할 때 1년 경력요건이 면제되고,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도입 허용 직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둘 다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특례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원격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는 제외됩니다. 국내에서 변경할 때는 학사 + 1년 경력 직종이라도 고용추천서 제출이 생략되지만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예외입니다.
해외 명문대를 졸업했거나 글로벌 대기업 경력이 있으면 E-7-1 요건이 완화되나요?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서 전문직종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학력·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타임지 200대 또는 QS 500위 이내 대학의 학사 학위 소지자는 1년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됩니다.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타임지 200대·QS 200위 이내 대학 졸업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서 TOPIK 6급인 사람은 해외 유망인재로 직종 연관 학위·경력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순위를 확인할 자료와 졸업·재직 증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연봉이 높으면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E-7-1을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면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경력 모두 면제될 수 있고, 주무부처 고용추천도 필요 없습니다. 1.5배 이상이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 등은 관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67개 전문인력 직종에 한해 학력·경력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허가 때는 체류기간 1년만 부여되고, 연장 때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실제 보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E-7-1 임금요건은 어떻게 정해지고, 연봉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E-7-1 임금요건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확정·공고하는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는 급여총액인 연봉으로 하며, 고용계약서에는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1일·월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시급·월급 모두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을 따르고, 중소기업·벤처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요건에 따라 최대 3년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례와 당해 공고 금액이 다르면 유리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아직 없는 스타트업도 E-7-1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제조·무역·컨설팅·R&D 등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이 67개 전문인력 직종을 고용하려는 경우, 창업일부터 최대 5년간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에는 임금요건 외의 국민고용 보호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기계공학 기술자·제도사·여행상품개발자·해외영업원·통번역가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돼 국민 고용 5명 미만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이 제한되고 외국인 고용은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고용업체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E-7-1 비자에 고용추천서가 꼭 필요한가요? 어디서 받나요?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정한 직종만 접수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그 밖의 직종은 초청사유서 등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로 준비합니다. 대학·공공기관이 고용하거나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추천서가 면제됩니다. 필수 직종의 추천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 등은 관할 시·도지사)이 발급하며,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전자고용추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E-7-1로 채용할 때 회사와 본인이 각각 낼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고, 주무부처 등의 우수인재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외국인은 여권 사본, 사진 1매, 학위증·경력증명서·자격증 등 자격요건 입증서류를,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등 설립 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초청사유서·외국인활용계획서·고용추천서 등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디자이너·기계공학기술자·제도사 등 일부 직종은 신원보증서가 추가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다른 비자로 있는데 E-7-1으로 바꿀 수 있는 비자와 안 되는 비자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단기체류(B·C 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는 E-7으로의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반면 유학(D-2)·구직(D-10)·주재(D-7)·기업투자(D-8) 등 정해진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과 그 동반 배우자(F-3)는 직종 요건을 갖추고 고용계약을 맺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 고용계약서, 고용업체 설립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E-7-1 회사를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면 새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대부분의 E-7-1 직종은 새 근무처에서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하는 사후 신고 방식입니다. 다만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고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근무처변경허가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을 채웠거나 원 근무처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이 있으면 원 근무처 동의서는 면제되거나 입증서류·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고, 기계공학기술자·제도사·디자이너 등 일부 직종은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E-7-1 연장할 때 소득금액증명이 꼭 필요한가요? 연봉이 기준보다 낮아졌다면요?
필요합니다. 연장 때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와 함께 개인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회사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 필수이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주의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냅니다. 임금요건은 당해 연도 공고 기준으로 심사하고 급여가 기준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연봉이 바뀌었다면 연장 전에 계약서와 실제 소득을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E-7-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동반(F-3)으로 와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E-7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으로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가 일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용 분야는 E-1부터 E-7까지의 전문직종(E-6-2 제외)과 방문취업(H-2)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이며, 허가기간은 본인 체류기간 안에서 최대 1년(고용계약 기간 이내)입니다. E-7 직종으로 일하려면 E-7 사증발급인정서 기준을 준용해 그 직종의 자격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E-7-1으로 몇 년 일하면 점수제 거주(F-2-7)로 바꿀 수 있나요?
전문인력(E-7-1)으로 3년 이상 연속해 합법 체류하면서 지금 자격의 연장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직 종사자로서 점수제 거주(F-2-7) 변경 대상이 되고, 점수표 합산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상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체류 요건이 면제됩니다. 3년을 채우기 전부터 소득금액증명과 점수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면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전문인력(E-7-1)
- 특정활동(E-7) 가운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관리자·전문가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세부 체류자격입니다.
- 도입직종
- 법무부장관이 전문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종으로, 특정활동(E-7) 전체는 2026년 8월 현재 94개입니다.
- 일반요건
- 직종 관련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1년 이상 경력,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갖추는 기본 학력·경력 기준입니다.
- 특별요건
- 국내 대학 졸업자, 세계 우수 대학 졸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 우수인재에게 학력·경력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기준입니다.
- 임금요건
- 법무부장관이 매년 확정·공고하는 E-7 연봉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공고 금액으로 심사하며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초청·고용이 제한됩니다.
- 고용추천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발급하는 추천서로,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필수로 정한 직종은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업체 규모·외국인 고용비율 등을 보는 기준으로, 전문인력에는 임금요건 외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일부 직종에만 예외 적용됩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E-7 소지자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는 신고로, 일부 직종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 초청업체가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 받는 문서로, 해외의 외국인 인력이 이를 근거로 재외공관에서 E-7-1 사증을 받습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해외 관리자·전문가 인력을 E-7-1로 처음 초청하려는 국내 기업
- 매출이 아직 없는 창업 초기 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
- D-2·D-10 등으로 체류하다 전문직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계약기간 중 이직을 앞두고 근무처 변경 절차가 걱정되는 E-7-1 근로자
- E-7-1로 3년을 채워 점수제 거주(F-2-7) 전환을 계획하는 전문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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