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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행정사 선택 기준

D-7 주재원비자 행정사 선택 기준 — 업무범위·서류·절차 점검

D-7(주재) 신청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 확인할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업무범위, 직접 준비할 서류, 절차 단계, 대리 가능 범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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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행정사주재원비자대행D-7신청서류D-7신청절차행정사선택기준

D-7(주재) 신청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 확인할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업무범위, 직접 준비할 서류, 절차 단계, 대리 가능 범위를 짚습니다.

D-7 주재원비자 행정사 선택 기준 — 업무범위·서류·절차 점검

개요

D-7(주재) 신청은 신청 유형부터 나뉩니다. D-7은 사증발급인정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가 각각 다른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고를 때는 ‘어느 건을, 어디까지 맡기는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무소를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담 때 물어볼 질문과 직접 준비할 자료를 서류·절차·대리 항목별 점검표 형태로 모았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상담 때 설명을 듣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도 같은 질문에 업무범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글의 범위D-7 신청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 점검할 질문 — 업무범위·직접 준비할 서류·절차·대리 범위
먼저 구분할 것사증발급인정 신청,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 중 어느 건인지에 따라 서류가 다름
직접 준비할 자료본사 발행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재직증명서, 이력서·경력증명서,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 도입실적 등
대리·출석사증발급인정 신청의 대리인은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추가 제출.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며 출국 중인 외국인의 대행신청은 불가
정부 수수료심사수수료는 연장 6만원, 변경 10만원이며 접수 후 반환되지 않음 (대행 보수와 구분해 확인)
판단 방식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며, 심사기관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활동범위

  • D-7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길 때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업무범위, 직접 준비할 서류, 절차 단계, 대리·출석 범위
  • 신청 유형별 서류와 유의사항(국내 체류 요건, 해외 발급 서류, 심사수수료)
  • 범위 밖: 특정 사무소 비교·추천, 대행 보수, 허가 가능성 판단, 처리기간, 행정사 업무범위 자체

해당자(대상)

  • 외국 본사의 파견 직원을 한국 지사·자회사·연락사무소에 두려는 한국 쪽 인사·총무 담당자
  • D-7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앞두고 어디까지 맡길지 정하려는 파견 예정자
  • 이미 D-7로 체류 중이며 연장이나 같은 계열회사 내 이동을 앞둔 파견자
  • 행정사 상담 전에 질문 목록과 준비 자료를 정리하고 싶은 분

제출서류

  • 신청 유형 확인: 사증발급인정 신청 / 체류자격 변경허가(예: D-8 소지자의 동일계열 외국기업 D-7 변경)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 중 어느 건인지
  • 본사 발행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것)와 외국 소재 회사 등의 재직증명서, 이력서·경력증명서 등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내지사 등 설치 입증서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정상 운영 입증서류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외국환매입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신규일 때는 운영계획서·납세실적 등
  • 연장 신청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 정부 심사수수료(연장 6만원·변경 10만원)와 행정사 보수를 따로 적은 견적 여부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유형이 다르면 서류가 다릅니다. 연장 서류는 영 별표 1의16 주재(D-7)란 ‘가’목 해당자와 ‘나’목 해당자로 나뉘어 있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구성원 등은 별도 서류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신청 유형을 어떻게 구분해 서류 목록을 주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 대리·출석 범위는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체류허가 신청은 반드시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고,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으며,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출석이나 방문 접수 대리 범위는 D-7에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어디까지 대리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 심사수수료와 행정사 보수는 다릅니다. 체류민원 심사수수료(연장 6만원, 변경 10만원)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견적서에서 두 금액이 구분되는지, 접수 후 불허·보완 시 보수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은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며, 심사기관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점검표이며 허가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사에게 맡기면 제가 준비할 서류는 없나요?
A. D-7 서류 목록에는 본사가 발행하는 파견명령서, 외국 소재 회사의 재직증명서, 이력서·경력증명서처럼 신청인 측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모으는지를 업무범위로 확인하십시오.
Q.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대행만 맡겨도 되나요?
A.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고,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사증발급인정 신청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관할 관서에 확인하십시오.
Q. 정부 수수료는 행정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A. 심사수수료는 연장 6만원, 변경 10만원이며 접수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보수에 포함되는지는 견적서에서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Q. 허가를 책임지겠다는 설명을 들으면 어떻게 보나요?
A.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며 심사기관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을 들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D-7 서류·절차 규정에 행정사 선택이나 자격 기준이 있나요?
A. D-7 서류·절차 규정에는 신청 대행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나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글의 질문은 서류·절차 규정을 상담에서 점검하도록 돕는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