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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신청·연장 FAQ

D-7 신청·연장 준비 중 자주 막히는 문제와 확인 순서

D-7(주재) 신청·연장을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을 확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유형, 1년 근무 요건, 해외 서류, 국내 체류, 계열회사 이동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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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주재) 신청·연장을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을 확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유형, 1년 근무 요건, 해외 서류, 국내 체류, 계열회사 이동을 다룹니다.

D-7 신청·연장 준비 중 자주 막히는 문제와 확인 순서

개요

D-7(주재) 신청이나 연장을 준비하다 보면 같은 지점에서 자주 멈춥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1년 근무 경력이 모자란다’, ‘본사 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회사 안에서 소속이 바뀐다’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이 되는 부분을 확인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불허 사유를 다루는 글이 아니라, 신청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는 기간·가부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글의 범위D-7 신청·연장 준비 중 막히는 지점과 확인 순서 (불허 사유 글과 별개, 결과 예측 아님)
1. 신청 유형사증발급인정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 중 어느 건인지 먼저 정함
2. 요건외국 본사·지사 등 1년 이상 근무 후 계열회사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은 1년 요건 미적용, 기업투자(D-8) 해당자 제외)
3. 서류본사 발행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 도입실적, 연장 시 납세사실증명·체류지 입증서류.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4. 국내 체류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음
5. 변동 시같은 계열회사 내 이동은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 소속 변경·추가 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활동범위

  • D-7 신청·연장을 준비할 때 확인할 문제해결형 확인 사항 (유형 구분, 근무 요건, 서류, 국내 체류, 계열회사 이동)
  • 신청 유형별 서류의 핵심 항목과 해외 발급 서류·서류 생략 규정
  • 범위 밖: 불허 사유(별도 글), 허가 가능성 판단, 처리기간, 가족 동반(F-3) 등 다른 체류자격

해당자(대상)

  • D-7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을 처음 준비하는 한국 지사·자회사 담당자
  • 연장을 앞두고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할지 정리하려는 D-7 파견자
  • 본사 서류를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파견 예정자
  •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근무처가 바뀌는 D-7 소지자

제출서류

  • 현재 상황 확인: 입국 전(사증발급인정), 국내 다른 체류자격 소지(체류자격 변경), D-7 체류 중(연장), 같은 계열회사 내 이동(변동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본사 발행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연장 시 파견명령서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와 외국 소재 회사 등의 재직증명서
  • 이력서·경력증명서 등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1년 이상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외국환매입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신규는 운영계획서·납세실적
  • 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해외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국내 발급 서류의 발급일(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같은 계열회사 내 이동 시: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 발행),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변경 근무처의 영업자금 도입증빙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1년 근무 요건에는 예외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이 유형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 같은 계열회사 안의 이동은 변동신고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7·D-9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 내 이동이면 파견명령서 원본 등 서류를 받아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하며, 소속기관 변경·추가 신고기한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D-8 소지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D-7로 옮기는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신청사유서, 파견명령서 원본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등이 서류로 열거되어 있고,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서류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관은 입국목적과 초청의 진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고,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납세사실증명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때만 첨부합니다.
  • 이 글은 허가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는 사항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부터 보나요?
A. 입국 전이면 사증발급인정 신청,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이미 D-7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근무처만 바뀌면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서류가 갈립니다. 현재 체류 상태부터 정리한 뒤 해당 서류 목록을 보십시오.
Q. 외국 본사 근무 경력이 1년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자격 요건은 외국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일부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Q. 본사 서류는 어떻게 갖추나요?
A.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파견명령서는 본사가 발행하고 파견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 국내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언제 발급분이어야 하나요?
A.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별로 따로 정한 기간이 있는지는 접수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Q. 신청한 뒤 출국해도 되나요?
A.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고, 민원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신청 시기와 일정을 먼저 관할 관서와 상의하십시오.
Q. 회사 안에서 소속이 바뀌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A. D-7·D-9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파견명령서 원본,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변경 근무처의 영업자금 도입증빙·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