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K-STAR(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비자트랙은 국가 재정으로 양성한 해외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출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대학과 협력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참여대학의 석·박사 취득자 등이 대상이며, 학위를 받은 뒤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주 자격을 먼저 받고, 이후 영주 또는 특별귀화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
길은 세 단계입니다. ① 참여대학의 석·박사 유학생(D-2 등)이 학위를 취득하고 총장추천서를 받습니다. ② K-STAR 거주(F-2-7S)를 받아 최장 5년까지 체류합니다. ③ 거주 3년이 지나 점수제 요건을 채우면 K-STAR 영주(F-5-S1)를 받거나,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 우수인재 특별귀화로 나아갑니다. 이 글은 각 단계의 대상·요건·서류와 가족 체류, 신청 전에 따져볼 점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제도 목적 | 국가 재정으로 양성한 해외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유치·유출 방지, 맞춤형 지원으로 거주·영주·귀화 유도 |
| 대상 대학 |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2개교(KAIST·DGIST·UNIST·GIST·UST 5개교 + 신규 27개교). 대학별 인원 쿼터는 별도 제한 없음 |
| 1단계 | 선정대학에서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 총장추천서 발급(D-2 등 유학 단계) |
| 2단계 K-STAR 거주(F-2-7S) | 석·박사 취득자 등에게 취업하지 않은 때에도 거주 자격 부여. 1회 3년 이내, 최장 5년. 사증발급 신청 대상이 아님 |
| 3단계 A K-STAR 영주(F-5-S1) | F-2-7S(또는 점수제 F-2-7)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 K-STAR 영주 점수제 200점 만점에 90점 이상 |
| 3단계 B 우수인재 특별귀화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국적심의위원회 심의·귀화 면접을 거침. 연구실적 등이 우수인재 기준을 충족하면 K-STAR 단계와 무관하게 즉시 신청 가능 |
| 동반가족 | 배우자·미성년 자녀 — 거주 가족 F-2-71, 영주 가족 F-5-S2. F-2-71 사증은 소득요건 심사 없이 단수 90일 |
활동범위
- K-STAR 거주(F-2-7S) 신청 대상: 선정대학의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 / 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 / 선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자
-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에 재학 중이면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인정
- 취업 관련: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함(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다루지 않는 것: 대학별 총장추천서 발급 기준, 연구실적 점수의 개별 산정, 개별 사안의 허가 전망
해당자(대상)
- 법무부 선정 32개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곧 학위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D-2 등)
- 선정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취업 전에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은 졸업생
- 선정대학의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연구 중인 외국인 연구자
- F-2-7S로 3년 이상 체류해 K-STAR 영주(F-5-S1)나 특별귀화를 준비하는 사람, 또는 점수제 F-2-7로 3년 이상 체류한 선정대학 석·박사
- 석·박사 외국인 학생의 비자 설계를 지도하는 대학 국제처·연구실 담당자
제출서류
- K-STAR 거주(F-2-7S) 공통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만), 결핵진단서(해당자), 대학 총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학위 관련: 석·박사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석·박사 통합과정은 석사과정 수료 확인 서류와 박사과정 해당 통합과정 재학증명서, 박사과정 수료생은 수료증명서(박사과정 수료생·통합과정 재학생은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생략)
- 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선정대학의 공식 자격으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K-STAR 영주(F-5-S1)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수입인지),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 신청인이 점수를 적은 점수표와 항목별 점수 입증서류
- 우수인재 특별귀화: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귀화허가 신청 서류 일체,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와 증빙자료,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와 증빙자료(해당자)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K-STAR 영주(F-5-S1) 점수제는 200점 만점(기본항목 150점: 학력 30·연구경력 60·연구실적 60, 가점항목 50점: 한국어·연간소득·지방거주·봉사·추천 각 10점)에 9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력은 석사 20점·박사 30점, 연구경력은 1년 이상~2년 미만 30점부터 4년 이상 60점까지, 연구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논문·특허 합산 최대 60점입니다. 연구 경력·실적이 다소 부족해도 한국어, 지방 거주 등 가점으로 채울 기회가 있습니다.
- 가점 항목의 기준: 한국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또는 TOPIK 5급에 최대 10점(1단계·초급 1단계도 1점), 연간소득은 5천만 원 이상 10점부터 최저임금 이상 5점까지, 봉사는 신청일 기준 3년 내 150시간 이상 10점·100시간 이상 7점·50시간 이상 5점,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장 10점·4년제 대학 총장 등 7점·코스닥 상장기업의 장 등 5점, 비수도권 지방 거주는 3년 이상 5점이며 인구감소지역이면 5점이 더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형사처벌 전력은 합산 최대 10점이 감점됩니다.
- 품행 단정 요건에 걸리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F-2-7S) 단계에서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으로 통고처분 합계 500만 원 이상,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 등이 결격사유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있으나 결격은 아닌 경우에는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능력과 기본소양은 별도로 묻지 않고, K-STAR 영주 점수표의 한국어능력·연간소득 항목 심사로 대체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와 귀화 면접을 거치며,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 이해 등 기본 소양은 면접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 체류기간은 K-STAR 거주(F-2-7S) 1회 3년 이내·최장 5년입니다. 주체류자가 F-2-7S로 5년이 지난 뒤 점수제 거주(F-2-7), K-STAR 영주(F-5-S1) 또는 취업 자격으로 바꾸면 가족(F-2-71)도 바뀐 자격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대학별 선정 여부와 이 글의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