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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비자트랙 · 과학기술 우수인재

K-STAR 비자트랙 — 석·박사에서 영주·특별귀화까지 3단계 정리

K-STAR 비자트랙은 법무부가 선정한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박사를 거주(F-2-7S)→영주(F-5-S1)·특별귀화로 잇는 제도입니다. 대상 대학 32개교, 요건, 점수제 90/200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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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비자트랙은 법무부가 선정한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박사를 거주(F-2-7S)→영주(F-5-S1)·특별귀화로 잇는 제도입니다. 대상 대학 32개교, 요건, 점수제 90/200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K-STAR 비자트랙 — 석·박사에서 영주·특별귀화까지 3단계 정리

개요

K-STAR(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비자트랙은 국가 재정으로 양성한 해외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출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대학과 협력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참여대학의 석·박사 취득자 등이 대상이며, 학위를 받은 뒤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주 자격을 먼저 받고, 이후 영주 또는 특별귀화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

길은 세 단계입니다. ① 참여대학의 석·박사 유학생(D-2 등)이 학위를 취득하고 총장추천서를 받습니다. ② K-STAR 거주(F-2-7S)를 받아 최장 5년까지 체류합니다. ③ 거주 3년이 지나 점수제 요건을 채우면 K-STAR 영주(F-5-S1)를 받거나,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 우수인재 특별귀화로 나아갑니다. 이 글은 각 단계의 대상·요건·서류와 가족 체류, 신청 전에 따져볼 점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제도 목적국가 재정으로 양성한 해외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유치·유출 방지, 맞춤형 지원으로 거주·영주·귀화 유도
대상 대학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2개교(KAIST·DGIST·UNIST·GIST·UST 5개교 + 신규 27개교). 대학별 인원 쿼터는 별도 제한 없음
1단계선정대학에서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 총장추천서 발급(D-2 등 유학 단계)
2단계 K-STAR 거주(F-2-7S)석·박사 취득자 등에게 취업하지 않은 때에도 거주 자격 부여. 1회 3년 이내, 최장 5년. 사증발급 신청 대상이 아님
3단계 A K-STAR 영주(F-5-S1)F-2-7S(또는 점수제 F-2-7)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 K-STAR 영주 점수제 200점 만점에 90점 이상
3단계 B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국적심의위원회 심의·귀화 면접을 거침. 연구실적 등이 우수인재 기준을 충족하면 K-STAR 단계와 무관하게 즉시 신청 가능
동반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 — 거주 가족 F-2-71, 영주 가족 F-5-S2. F-2-71 사증은 소득요건 심사 없이 단수 90일

활동범위

  • K-STAR 거주(F-2-7S) 신청 대상: 선정대학의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 / 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 / 선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자
  •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에 재학 중이면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인정
  • 취업 관련: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함(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다루지 않는 것: 대학별 총장추천서 발급 기준, 연구실적 점수의 개별 산정, 개별 사안의 허가 전망

해당자(대상)

  • 법무부 선정 32개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곧 학위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D-2 등)
  • 선정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취업 전에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은 졸업생
  • 선정대학의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연구 중인 외국인 연구자
  • F-2-7S로 3년 이상 체류해 K-STAR 영주(F-5-S1)나 특별귀화를 준비하는 사람, 또는 점수제 F-2-7로 3년 이상 체류한 선정대학 석·박사
  • 석·박사 외국인 학생의 비자 설계를 지도하는 대학 국제처·연구실 담당자

제출서류

  • K-STAR 거주(F-2-7S) 공통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만), 결핵진단서(해당자), 대학 총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학위 관련: 석·박사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석·박사 통합과정은 석사과정 수료 확인 서류와 박사과정 해당 통합과정 재학증명서, 박사과정 수료생은 수료증명서(박사과정 수료생·통합과정 재학생은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생략)
  • 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선정대학의 공식 자격으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K-STAR 영주(F-5-S1)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수입인지),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 신청인이 점수를 적은 점수표와 항목별 점수 입증서류
  • 우수인재 특별귀화: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귀화허가 신청 서류 일체,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와 증빙자료,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와 증빙자료(해당자)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K-STAR 영주(F-5-S1) 점수제는 200점 만점(기본항목 150점: 학력 30·연구경력 60·연구실적 60, 가점항목 50점: 한국어·연간소득·지방거주·봉사·추천 각 10점)에 9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력은 석사 20점·박사 30점, 연구경력은 1년 이상~2년 미만 30점부터 4년 이상 60점까지, 연구실적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논문·특허 합산 최대 60점입니다. 연구 경력·실적이 다소 부족해도 한국어, 지방 거주 등 가점으로 채울 기회가 있습니다.
  • 가점 항목의 기준: 한국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또는 TOPIK 5급에 최대 10점(1단계·초급 1단계도 1점), 연간소득은 5천만 원 이상 10점부터 최저임금 이상 5점까지, 봉사는 신청일 기준 3년 내 150시간 이상 10점·100시간 이상 7점·50시간 이상 5점,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장 10점·4년제 대학 총장 등 7점·코스닥 상장기업의 장 등 5점, 비수도권 지방 거주는 3년 이상 5점이며 인구감소지역이면 5점이 더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형사처벌 전력은 합산 최대 10점이 감점됩니다.
  • 품행 단정 요건에 걸리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F-2-7S) 단계에서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으로 통고처분 합계 500만 원 이상,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 등이 결격사유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있으나 결격은 아닌 경우에는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능력과 기본소양은 별도로 묻지 않고, K-STAR 영주 점수표의 한국어능력·연간소득 항목 심사로 대체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와 귀화 면접을 거치며,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 이해 등 기본 소양은 면접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 체류기간은 K-STAR 거주(F-2-7S) 1회 3년 이내·최장 5년입니다. 주체류자가 F-2-7S로 5년이 지난 뒤 점수제 거주(F-2-7), K-STAR 영주(F-5-S1) 또는 취업 자격으로 바꾸면 가족(F-2-71)도 바뀐 자격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대학별 선정 여부와 이 글의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K-STAR 비자트랙은 어느 대학이 대상인가요?
A.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2개교입니다. 기존 5개교(KAIST, DGIST, UNIST, GIST, UST)와 신규 27개교로 구성되며, 대학별 인원 쿼터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인 대학이 선정되었는지는 법무부 안내와 학교 국제처에서 확인하세요.
Q.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K-STAR 거주(F-2-7S)는 선정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취득자 등에게 취업하지 않은 때에도 먼저 부여하는 거주 자격이며, 1회 3년 이내·최장 5년입니다. 다만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요건에 걸립니다.
Q. K-STAR 영주(F-5-S1)는 몇 점이 필요한가요?
A. 200점 만점에 90점 이상입니다. 기본항목(학력·연구경력·연구실적, 150점)과 가점항목(한국어·연간소득·지방거주·봉사·추천, 50점)으로 평가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형사처벌 전력은 최대 10점 감점됩니다.
Q. K-STAR 거주(F-2-7S)는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매뉴얼에 이 자격은 사증발급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정대학의 석·박사 취득자 등이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받는 방식입니다.
Q. 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거주 가족 F-2-71(주체류자가 F-2-7S일 때) 또는 영주 가족 F-5-S2(주체류자가 F-5-S1일 때)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F-2-71 사증은 소득요건 심사 없이 단수 90일로 발급되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일정 조건에서 만 25세 미만까지 연장이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