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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보석류수출입및 정수기수출 투자비자

8월 30, 2019BY Admin

 

      스리랑카인 투자비자


이분은 약 4개월전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스리랑카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이라는 증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국민은행과 협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을 하다보니, 국민은행측에 필요서류를 요청을 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에만 약 한달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서류는 금방 만들어서 보냈지만, 스리랑카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서류를 요구를 하게 되어서 그러한 서류를 투자자가 맞추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송금에 관련된 내용이 완료가 된상태에서 한국에 입국을 하여 투자비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투자자가 주소공증 서류를 본국에 놓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라고 하였으나, 주소공증 서류를 분실을 하여 찾을 수가  없게되어, 다시 주소공증 서류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작업으로 다시한번 약 한달간 지체가 되었고, 다행히 한달후에 주소공증 서류가 도착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후 울산출입국에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또 다른 사소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울산 출입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로는 비자가 안나온다는 안내를 한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직접 갔기에 잘못 알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저는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약 3일후에 확인해서 ,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출입국에서 투자비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를 않다보니 심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우선 투자자의 사업내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비자를 허가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합신청서

여권용 사진1장 ( 3.5 X 4.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주주변동상황명세서

결핵검진확인서(스리랑카 국적자)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스리랑카인 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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