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 연장 서류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사업자 관련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주 납세 서류가 기본입니다.
- E-7의 체류기간 상한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3년이고, 일부 우수인재·특구 종사자 등은 5년입니다. 연장 신청은 하이코리아 안내상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임금요건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 이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정부 수수료는 6만원(시행규칙 제72조제6호)이고 온라인 신청은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근무처 변경은 직종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15일 이내 신고입니다.
E-7(특정활동, 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인력·기능인력의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제출서류와 함께 연봉이 그해 임금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무처와 직종이 허가된 범위인지, 고용주에게 세금 체납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에는 예전 기준이나 추정치를 적어 둔 글이 많아서, 이 글은 법무부 공고 원문과 출입국 매뉴얼, 출입국관리법령의 조문을 대조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이미 체류 중인 E-7 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임금요건, 근무처 변경을 다룹니다. 처음 E-7을 받는 절차는 E-7 비자 신청 자격·서류·절차, 자격 요건과 체류기간 개요는 E-7 비자 자격 요건 및 체류 기간, 허용 직종은 E-7 직종별 취업 조건 글을 참고하세요. 영문 안내는 E-7 Visa Extension: 2026 Salary Requirements 입니다.
1. E7(E-7) 비자 연장 서류: 제출서류 목록
E-7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매뉴얼의 E-7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은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서류 | 매뉴얼 기재 내용 |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통합신청서와 함께 여권·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 고용계약서 | 월 급여총액(연봉)과 1일·월간 근무시간이 드러나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속 회사 발급) 중 하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고용주 관련 서류입니다. |
| 신원보증서 원본 | 열거된 직종에 한해 받습니다.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사무원,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가 해당합니다. |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상 영업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서류를 준비할 때 매뉴얼 앞부분 「유의사항」(2026-09-01)의 공통 규칙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냅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납세사실증명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면 내지 않습니다.
- 체류허가 신청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라서 접수된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신청 당일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매뉴얼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E-7 비자 체류기간: 1회 부여 상한과 연장 기간
E-7 비자 체류기간은 법령상 상한과 개별 심사 기준, 두 단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령상 상한 | 특정활동(E-7)의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 연구원은 5년). 연장허가에도 이 상한을 준용합니다. |
| 여권 유효기간 |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사실상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여도 6개월로 간주해 그 범위에서 허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 신원보증서 | 각종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보증기간은 최대 4년까지 인정). |
| 요건 미비 시 | 일부 직종(예: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은 연장 심사에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고, 요건이 미비하면 연장허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체류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 E-7-4(K-point) | 1회 최대 2년까지 고용계약 범위 안에서 부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 외국인학교 교사(E-7) | 자격변경 시 처음에는 고용계약기간을 고려해 1년 범위, 연장 시 2년 범위에서 부여합니다. |
3. 연장 신청 시기와 방법(하이코리아·방문예약)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한(법령)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와 서류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 가능 시기(안내) |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법무부 안내 리플릿은 전자민원의 경우 만료일 전일까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신청 당일 본인이 국내에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의 신청·대리는 안 됩니다. |
| 방문 예약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임산부·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예외입니다. |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합니다. 전자민원 이용시간은 평일 07:00~22:00입니다. |
4개월이라는 시기는 법령 조문이 아니라 하이코리아의 안내입니다. 법령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가 안내합니다. 매뉴얼의 E-7 연장 절은 E-7이 전자민원 대상인지 따로 밝히지 않으므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민원사무안내」에서 본인 체류자격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행정사 대행: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등)을 통해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 채취나 본인 확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외국인 본인의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만료일이 지난 뒤: 하이코리아는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 허가되지 않을 때: 출국기한은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이고(시행령 제33조), 체류자격 활동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연장하는 경우 30일을 넘으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시행규칙 제32조).
초과체류의 처벌 수준은 초과체류 벌금(범칙금)·출국·재입국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4. 2026년 E-7 임금요건(공고 2025-406호)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2025-12-29)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되는 임금요건 기준을 정했습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뉴얼도 같은 표를 「임금요건 기준(’26년도)」로 싣고 있습니다.
| E-7 구분 | 2026년 임금요건(연) |
|---|---|
| 전문인력(E-7-1) | 연 3,112만원 이상 |
| 준전문인력(E-7-2) | 연 2,589만원 이상 |
| 일반기능인력(E-7-3) | 연 2,589만원 이상 |
| 숙련기능인력(E-7-4) | 연 2,600만원 이상 |
매뉴얼 안의 표현 차이
체류자격변경허가의 일반기준은 전문인력에는 법무부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을,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 2026년 공고와 228쪽 표는 네 구분 모두 고정 금액을 제시합니다. 매뉴얼에서 두 서술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급여가 기준선에 가까우면 접수 관서에 어느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5. 임금요건 심사 방법
매뉴얼의 「임금요건 심사 기준」에 따라 관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적용 금액: 당해연도에 법무부장관이 확정·공고한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 무엇을 보나: 급여총액인 연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 즉 1일 및 월간 근무시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도 충족: 시급과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이 제한됩니다. 매뉴얼 E-7-4 FAQ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2,156,880원(12개월 25,882,560원)을 예로 듭니다.
- 제출서류: 계약서와 세무서가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입니다. 기간 연장과 근무처 변경 때는 소득금액증명이 필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기준 미달: 급여가 심사 기준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 특례와 비교: 각종 특례 요건과 당해연도 공고 금액이 다르면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E-7-4 FAQ는 임금요건 「연봉 2,600만원 이상」의 의미를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구분(E-7-1~E-7-3)에서 개별 수당 항목의 인정 여부는 매뉴얼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정기 수당이 섞여 있다면 관서에 확인하세요. 여기서 GNI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국민 1인당 GNI를 뜻하며, 위 네 구분은 금액으로 공고되므로 GNI 비율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직종·기업별로 달리 적용되는 기준
매뉴얼은 일부 직종에 별도 임금요건을 붙입니다. 아래는 매뉴얼 E-7 직종별 절에서 확인되는 예입니다.
| 대상 | 매뉴얼상 임금요건 |
|---|---|
|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부품) 제조원(S8417)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 조선업 3개 직종 중 2024년 10월 이후 신규 도입 인력 | 도입 3년차(입국일부터 만 3년)까지 2,589만원 이상(’26년 기준)으로 완화하고, 그 뒤에는 GNI 80%를 적용합니다. 2024-10-01 입국자는 만 3년 후인 2027-10-01부터 GNI 80%가 필요하다는 예시가 있습니다. |
|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
| 중소기업·벤처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GNI 80%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국내 기업에서 E-7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3년간 70%를 적용할 수 있고, 만 3년이 지나면 80%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비수도권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 고소득자(E-7-S1),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E-7-S2) | E-7-S1은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 E-7-S2는 GNI 1배 이상에 점수 60점 이상과 첨단산업 분야 종사가 요건입니다. |
7. 연장 정부 수수료
| 절차 | 정부 수수료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6만원 |
| 온라인 신청 시 연장허가 | 수수료의 10분의 2 감경(계산상 4만 8천원) |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 12만원 |
| 온라인 신청 시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수수료의 10분의 2 감경(계산상 9만 6천원) |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수수료 없음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수수료 없음 |
납부 수단은 수입인지, 신용카드·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입니다(시행규칙 제73조). 하이코리아 수수료 안내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근무처 변경·추가 12만원으로 위 조문과 일치합니다. 기준일 2026-09-28(시행규칙 시행 2026-09-15)이며 위 금액은 정부 수수료입니다.
8. 근무처 변경·추가: 사전 허가와 사후 신고
E-7 소지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체류자격 범위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1조제1항 본문),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는 그 대상을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합니다.
| 구분 | 대상 | 절차 |
|---|---|---|
| 사전 허가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S740, S610, S700),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부품) 제조원(S8417), 송전전기원(7623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도축원(S71032),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 바꾸기 전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습니다. 수수료 12만원. 허가 신청 때는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사실 입증서류,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새 업체의 자격요건 서류 등을 냅니다. |
| 사후 신고 | 위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대리인 신고가 허용되지만 여권에 신고 스티커 또는 신고인을 붙이거나 날인해야 하므로 방문 신고가 원칙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 신고 대상 제외 |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고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 | 신고 대상에서 빠지며 근무처 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시 제출서류는 매뉴얼 220~221쪽 기준으로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주무부처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생략합니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 등에는 면제되고,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사유가 있으면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거나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신고·허가를 어긴 경우
- 신고 대상인데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00조제1항제3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5조제6호)이고 강제퇴거 대상(제46조제1항제9호)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면 제95조제5호에 따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법무부장관은 나이·환경·동기·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지만(제100조제5항) 재량 판단입니다.
9. E-7 연장이 제한되거나 불허될 수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면 여권이 유효한지, 입국금지·거부 대상이 아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지,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별로 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합니다(같은 규칙 제9조의2 제1~3호, 제5호, 제6호). E-7에서 특히 확인되는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역 | 내용 | 준비할 것 |
|---|---|---|
| 임금요건 미달 | 급여가 심사 기준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시급·월급 모두 최저임금 충족 필요. | 연봉이 적힌 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고용주 세금 체납 | 고용주 납부내역·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로 정상 영업과 체납 여부를 확인. | 고용주에게 최신 납세 서류 요청 |
| 개인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 법무부 민원 안내 리플릿: 세금(국세·지방세·관세)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체납 여부 확인 후 납부 |
| 지정 근무처·직종 이탈 | 활동이 체류자격에 부합해야 함. | 계약서·직종·외국인등록 사항의 일치 |
| 출입국관리법 위반·형사처벌 이력 | 법무부 민원 안내 리플릿: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 및 출국조치 가능. 시행규칙 제31조의2: 입국금지 대상이 아닐 것. | 진행 중인 사건 정리 후 신청 |
| 국민고용 비율 초과 업체로 이동 | 매뉴얼 222쪽, 228쪽: 국민고용자의 20%(주무부처 추천 시 첨단산업 50%,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 70% 예외)를 넘어 E-7을 고용하면 신규 초청·자격변경·근무처 변경·추가는 원칙적으로 불허. | 이직 전 새 업체의 고용 현황 확인 |
| 여권 유효기간·체류지 서류 | 매뉴얼 공통사항: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을 부여.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 여권 유효기간 사전 확인 |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서면 통지를 받고 14일 이내의 출국기한이 적힙니다(시행령 제33조).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서류 보완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살펴보세요. 대응 절차는 비자연장 불허 대처 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0. 연장 전 점검 순서와 사무소 안내
- 여권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하이코리아 안내 기준(만료 4개월 전부터)에 맞춰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 계약서의 직종·구분(E-7-1~E-7-4)과 연봉을 2026년 공고 금액과 비교하고, 별도 기준이나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월 급여총액과 1일·월간 근무시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세무서에서 개인 소득금액증명(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 받고, 고용주의 납세 서류와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또는 전자민원 가능 여부 확인)을 하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 근무처를 바꿀 계획이면 본인 직종이 사전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VISAS KOREA(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을 대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이며,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로 결정합니다. 급여 기준 충족 여부와 제출서류를 신청 전에 점검받고 싶다면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 상담 시간은 평일 09:30~17:30입니다.
E-7 비자 연장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1일 개정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E-7 연장의 기본 요건은 신청 당일 국내 체류, 해당 연도 임금요건 충족, 고용주의 정상 영업·세금 체납 없음 확인, 필수 서류 구비 네 가지입니다. 매뉴얼은 연장 요건을 한 곳에 모아 적지 않으므로 항목별로 풀어 정리합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로 결정하며, 이 글은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신청 당일 국내 체류: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고, 민원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3. 연장 신청 시기와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임금요건: 급여총액인 연봉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시급과 월급 모두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가 심사 기준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67개 직종과 일부 일반기능인력 직종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기간 연장 때는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 2026년 E-7 임금요건과 E-7 직종별 취업 조건 글에 있습니다.
- 고용주 확인: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정상 영업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수 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체류지 입증서류와 고용주 납세 서류입니다. 신원보증서 원본은 열거된 직종에 한해 받습니다. 전체 목록은 1. 연장 서류: 제출서류 목록을 보세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의 영역은 9. E-7 연장이 제한되거나 불허될 수 있는 경우에, 자격 요건과 체류기간 개요는 E-7 비자 자격 요건 및 체류 기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처리기간은 매뉴얼에 정해져 있지 않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7 비자 연장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법무부 매뉴얼(2026-09-01)의 E-7 체류기간 연장허가 서류는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주 납부내역증명·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신원보증서 원본은 매뉴얼에 열거된 일부 직종에만 받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Q. E-7 비자 연장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법무부 체류민원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E-7 연장의 기본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 당일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연봉이 해당 연도 임금요건 이상이어야 하고 시급과 월급 모두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 이상이며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셋째, 고용주의 납부내역증명·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로 정상 영업과 세금 체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넷째,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고용계약서·개인 소득금액 증명 등 필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로 결정하며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E-7 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부여되나요?
A.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과 별표 1은 특정활동(E-7)의 체류기간 상한을 3년으로 정하며(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 연구원은 5년), 같은 규칙 제37조제1항은 연장허가에도 이 상한을 준용합니다. 다만 상한은 상한일 뿐이며 실제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고용계약,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Q. E-7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령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도록만 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하이코리아 체류기간연장 안내 페이지는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법무부 민원 안내 리플릿은 전자민원의 경우 만료일 전일까지라고 적고 있습니다(2026-09-28 확인).
Q. 2026년 E-7 비자 연장 임금(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A.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2025-12-29)는 2026-02-01부터 2026-12-31까지 적용할 기준으로 전문인력(E-7-1) 연 3,112만원 이상, 준전문인력(E-7-2)·일반기능인력(E-7-3) 연 2,589만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원 이상을 정했습니다.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전년도 1인당 GNI의 80% 또는 70% 등)이 적용되므로 본인 직종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E-7 비자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같은 규칙 제74조제2항제2호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하도록 하므로 계산상 4만 8천원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수수료는 12만원이며(제72조제3호),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매뉴얼상 수수료가 없습니다. 2026-09-28 기준입니다.
Q. 근무처를 바꾸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A.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매뉴얼은 기계공학기술자·제도사·디자이너·판매사무원·주방장 및 조리사·조선용접공·자동차 부품제조원·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등 열거된 22개 직종을 사전 허가 대상으로, 그 밖의 E-7은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사후 신고 대상으로 구분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의2). 필요한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면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E-7 비자로 다른 회사에서 부업을 해도 되나요?
A. E-7 소지자는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근무처를 추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거나 해당 직종이 사후 신고 대상인 경우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제21조제1항), 이를 어기면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연장이 불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입국관서는 허가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힙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허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 가능한 사유인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Q. E-7 비자 연장 심사기간(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2026.9.1.판 체류민원 매뉴얼의 E-7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과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처리기간을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심사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할 때 관서에 확인하세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류기간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으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Q. 연장 신청 때 직업과 연 소득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체류민원 매뉴얼 공통사항은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직업과 연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업이 바뀔 때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직업은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해 내고, 연 소득금액은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연 소득금액’란에 적습니다. 같은 쪽에는 국세청과의 정보연계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생략한다는 문구가 있는 반면, E-7 연장 서류에는 개인 소득금액 증명이 ‘필수’로 적혀 있습니다. 두 문구가 함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받는지는 접수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연장을 준비하는 동안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이름·국적 등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매뉴얼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뀐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변경 관련 입증서류를 내고 수수료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 서류에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이 들어가므로 접수 전에 등록 사항과 여권 기재가 서로 맞는지 점검하세요.
Q. 연장을 신청한 뒤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A. 매뉴얼 유의사항은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이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고, 민원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 후 출국 계획이 있다면 접수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연장 서류를 모을 때 발급일이나 해외 발급 서류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매뉴얼 유의사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심사상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접수할 때 최종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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