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비자 가이드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E-7 특정활동비자란?
E-7 특정활동비자는 전문 기술·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고용주에게 채용되어 특정 직종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E-7 (특정활동)에 근거하며, 186개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 최초 1년, 이후 연장 가능 (3년까지). 일정 요건 충족 시 F-2 거주비자 또는 F-5 영주권 전환 경로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
E-7 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 요건 | 내용 |
|---|---|
| 학력 |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직종별 상이) |
| 경력 | 관련 분야 1~5년 (직종별 상이) |
| 고용주 | 국내 법인 또는 등록 사업자 (반드시 국내 고용주 필요) |
| 급여 | 직종별 최소 급여 기준 충족 (GNI 기준) |
| 직종 코드 | E-7-1(전문직) / E-7-3(숙련기능) / E-7-4(동포 숙련기능) 등 |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사증신청서 | 출입국 통합 양식 |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 원본 |
| 고용계약서 | 급여·직종 명시 |
| 학력 증명서 | 졸업증명서 + 아포스티유 |
| 경력 증명서 | 관련 분야 경력 증빙 |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 국내 고용주 증빙 |
| 회사 소개서·재무제표 | 최근 1년 |
신청 절차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 초기 상담: 직종 코드 확인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사전 검토
- 서류 준비: 학력·경력 증명 공증·아포스티유 처리
- 고용주 서류: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고용계약서 완비
- 기관 접수: 재외공관(해외) 또는 출입국·외국인청(국내 체류 중 변경)
- 심사 대응: 담당자 보완 요청 즉시 대응
- 비자 수령: 발급 후 외국인등록 진행
소요기간
| 단계 | 소요기간 |
|---|---|
| 서류 준비 | 1~2주 |
| 재외공관 심사 | 2~4주 |
| 전체 (서류 완비 기준) | 약 3~6주 |
자주 묻는 질문
Q. E-7 비자로 전직이 가능한가요?
E-7은 특정 고용주·직종에 연결됩니다. 전직 시 새로운 E-7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Q.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법이 있나요?
E-7-3 숙련기능인력 직종은 학력 대신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종별 상이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E-7에서 F-2 거주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E-7 비자 3년 이상 체류 + 소득 요건 충족 시 F-2-7 점수제 거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비자 거절 경력이 있어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거절 사유 보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