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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16 / F-5-18 점수제 영주자·가족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16은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점수제 영주자, F-5-18은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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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16은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점수제 영주자, F-5-18은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구체적 심사는 개별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요건

  • F-5-16: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계속 체류
  • F-5-16: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 F-5-16: 생계유지능력(소득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또는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중 하나)
  • F-5-18(배우자): 거주(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체류 중이고, 배우자가 신청일 최소 2년 이전에 F-5-16을 취득
  • F-5-18(미성년 자녀): 거주(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인 민법상 미성년자로, 점수제 영주자가 친권·양육권을 보유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신청서, 여권, 사진규격·세부는 관할 관서 확인
재직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매뉴얼 제출서류
가족가족관계 입증서류F-5-18
소득소득·자산 증빙F-5-16: GNI 2배 이상 또는 순자산 1.5배 이상

4. 진행 절차

  1. 체류요건·생계유지능력·가족관계 입증서류 수집
  2.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3. 심사
  4.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점수제 영주자(F-5-16)란?
A.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Q. F-5-18은 누가 신청하나요?
A.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고, F-5-16 취득 후 최소 2년이 지난 경우가 해당됩니다.
Q. F-5-16과 F-5-19 차이?
A. F-5-19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로, 점수제 영주자(F-5-16)와는 별개 유형입니다.
Q. 생계유지능력 기준은?
A. F-5-16은 소득(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또는 자산(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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