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6은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점수제 영주자, F-5-18은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구체적 심사는 개별 사안별로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요건
- F-5-16: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계속 체류
- F-5-16: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 F-5-16: 생계유지능력(소득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또는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중 하나)
- F-5-18(배우자): 거주(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체류 중이고, 배우자가 신청일 최소 2년 이전에 F-5-16을 취득
- F-5-18(미성년 자녀): 거주(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인 민법상 미성년자로, 점수제 영주자가 친권·양육권을 보유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체류요건·생계유지능력·가족관계 입증서류 수집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 심사
-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점수제 영주자(F-5-16)란?
A.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Q. F-5-18은 누가 신청하나요?
A.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고, F-5-16 취득 후 최소 2년이 지난 경우가 해당됩니다.
Q. F-5-16과 F-5-19 차이?
A. F-5-19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로, 점수제 영주자(F-5-16)와는 별개 유형입니다.
Q. 생계유지능력 기준은?
A. F-5-16은 소득(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또는 자산(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