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7 vs D-8 비자 개요
D-7(주재원비자)과 D-8(기업투자비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위해 체류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취업·투자 비자입니다. 두 비자는 고용 형태와 투자 여부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D-7: 외국 본사가 국내 지사·연락사무소에 파견하는 직원 (피고용자)
- D-8: 한국에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
2. D-7 vs D-8 핵심 비교표
| 항목 | D-7 주재원 | D-8 기업투자 |
|---|---|---|
| 대상 | 외국 본사 파견 직원 | 외국인 직접 투자자 |
| 고용 형태 | 외국 본사 소속 피고용자 | 법인 대표 또는 지분 소유자 |
| 투자금 요건 | 없음 | 1억 원 이상 (또는 10% 지분) |
| 체류기간 | 1~3년 (연장 가능) | 1~3년 (연장 가능) |
| 가족 동반 | F-3 가능 | F-3 가능 |
| F-5 전환 | 조건부 가능 | 투자 유지 시 가능 |
3. D-7 주재원비자 상세
D-7 비자는 외국 본사가 국내 지사·연락사무소·합작투자법인에 파견하는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국내 법인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 D-7이 아닌 E-7 등 다른 비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 파견 전 1년 이상 본사 근무 이력 필요
- 국내 지사·연락사무소·합작투자법인에 한정
- 투자금 없이 파견 가능
4. D-8 기업투자비자 상세
D-8 비자는 한국에 1억 원 이상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법인 대표 또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경영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필수
- 투자금: 1억 원 이상 또는 발행주식 10% 이상
- 법인 설립 후 경영 실적 증빙 필요 (연장 시)
5.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면 D-7과 D-8 중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A. 본인이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D-8이 적합합니다. 외국 본사의 지시로 한국 지사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D-7을 신청합니다.
Q. D-7에서 D-8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D-7 체류 중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를 완료하면 D-8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