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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 2022BY Admin

          외국환자유치업에 대한 D8투자비자 발급사례(2022.11.24)

이번 의뢰은은 태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면서 현금을 한국에 가지고와 저의 비전행정사를 찿아오셨습니다.

D8투자비자를 어떻게 받는지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환자유치사업을 한다며 D8투자비자 받아 달라고

저의 비전행정사을 방문하셨습니다.

투자자금만 있으면 바로 투자비자를 받는것으로 생각하시고 한국에 입국하신겁니다.  그것도 외화가 아닌 원화을 가지고

저의 행정사에서는 의뢰인에게 현금만 있다고 투자비자를 받는게 아니라는 설명 투자비자를 받기위한 절차를 순서대로 받아야만 

투자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자세한 설명을 하며 의뢰인 같은 경우는 아무련 경력이 없어서 점을 소명하는 자료 또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의 비전행정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투자비자 진행을 저의 비전행정사와 계약하시고 다시 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D8투자비자를 받기위해 먼저 외국인투자신고을 하였으며,

투자자금송금 또한 의뢰인과의 협의을 통행 적법한 자금임을 증명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D8투자비자를 받기위해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법인설립. 사업자등록증발금, 외국인환자유치 허가,외국인투자기업등록 모든 업무을 

저의 비전행정사가 대행해서 처리해 드렸으며, 

비자 발급등에 관련되 서류(의뢰인이 경력이 없어도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진정성이 있다는 증명을 할수 있는서류 ) 

의뢰인과의 협의을 통해서 자료을 만들어 D8투자비자를 신청하여 D8투자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원중 행정사

대표행정사 | 출입국전문행정사 (영어,일본어,중국어)

사범심사 | 거소증 | 투자비자 전문행정사

이만균 행정사

행정사 | 출입국전문 행정사(영어)

거소증 | 투자비자 전문행정사

김정은 행정사

행정사 | 출입국전문 행정사 (일본어)

거소증 | 투자비자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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