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F-5-3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매뉴얼상 별도 지침에 따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요건
- F-5-2: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F-5-3: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그 밖의 세부 요건은 별도 지침에 따름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관계 입증 서류 수집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 심사
-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 기준은?
A. 국민의 미성년 자녀가 F-5-3 대상이며, 구체적 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라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국제결혼 자녀의 경우?
A. 국민의 배우자는 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는 F-5-3 대상입니다. 세부 요건은 별도 지침에 따라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성년이 된 후에도 영주 유지?
A. 성년이 된 이후의 자격 유지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5년 체류 요건이 있나요?
A. 일반 영주(F-5-1)는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대상이며, F-5-2/3는 별도 지침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