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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2 / F-5-3 국민 가족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국민의 배우자(F-5-2)와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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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2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F-5-3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매뉴얼상 별도 지침에 따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요건

  • F-5-2: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F-5-3: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그 밖의 세부 요건은 별도 지침에 따름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신청서, 여권, 사진규격·세부는 관할 관서 확인
가족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출생 관련)관계 입증 핵심

4. 진행 절차

  1. 관계 입증 서류 수집
  2.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3. 심사
  4.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 기준은?
A. 국민의 미성년 자녀가 F-5-3 대상이며, 구체적 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라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국제결혼 자녀의 경우?
A. 국민의 배우자는 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는 F-5-3 대상입니다. 세부 요건은 별도 지침에 따라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성년이 된 후에도 영주 유지?
A. 성년이 된 이후의 자격 유지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5년 체류 요건이 있나요?
A. 일반 영주(F-5-1)는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대상이며, F-5-2/3는 별도 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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