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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2 국민의 배우자 /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F-5-2는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F-5-3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자격·서류·절차를 매뉴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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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2(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2호에 근거합니다.

F-5-3(국민의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외국 국적)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3호에 근거합니다.

2. 자격 요건

F-5-2 국민의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 유지
  • 혼인 관계 입증 (혼인관계증명서)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충족 또는 면제 (개별 심사)
  • 세금 체납 없음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 부모-자녀 관계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 품행단정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3.5×4.5cm
체류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등현재 유효
관계 입증혼인관계증명서 (F-5-2)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F-5-3)핵심 서류
국민 신분증배우자 또는 부모(국민)의 신분증 사본함께 제출
납세국세·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체납 없음
기본정보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출입국관서 서식

4. 진행 절차

  1. 혼인 또는 부모-자녀 관계 증빙 서류 수집
  2. 서류 준비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4. 심사 (관계 진위 검증)
  5.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2와 F-6(결혼이민) 차이는?
A. F-6는 결혼이민 자격(체류기한 있음)이며, F-5-2는 영주 자격으로 체류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F-6에서 F-5-2로 전환 가능합니다.
Q. 미성년 자녀 기준은?
A.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Q. 영주자(F-5)의 배우자·자녀는 어느 유형인가요?
A.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5-4입니다. F-5-2/3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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