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2호에 근거합니다.
F-5-3(국민의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외국 국적)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8 제3호에 근거합니다.
2. 자격 요건
F-5-2 국민의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 유지
- 혼인 관계 입증 (혼인관계증명서)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이력 없음
- 생계유지 요건 충족 또는 면제 (개별 심사)
- 세금 체납 없음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 부모-자녀 관계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 품행단정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혼인 또는 부모-자녀 관계 증빙 서류 수집
-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 (관계 진위 검증)
- 영주(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2와 F-6(결혼이민) 차이는?
A. F-6는 결혼이민 자격(체류기한 있음)이며, F-5-2는 영주 자격으로 체류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F-6에서 F-5-2로 전환 가능합니다.
Q. 미성년 자녀 기준은?
A.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Q. 영주자(F-5)의 배우자·자녀는 어느 유형인가요?
A.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5-4입니다. F-5-2/3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입니다.



